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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설계기준(KDS 44 00 00) 및 도로공사 표준시방서(KCS 44 00 00) 개정

블로그 이름33 2024. 2. 1. 17:33


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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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www.molit.go.kr

 





도로설계기준(KDS 44 00 00) 및 도로공사 표준시방서(KCS 44 00 00) 개정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000호

 

도로설계기준(KDS 44 00 00) 및 도로공사 표준시방서(KCS 44 00 00) 개정

 

「건설기술 진흥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도로설계기준」(KDS 44 00 00), 「도로공사 표준시방서」(KCS 44 00 00)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2. 12. 30.

 

국토교통부장관

 

1. 건  명

 

  ◦ 도로설계기준(KDS 44 00 00)

 

  ◦ 도로공사 표준시방서(KCS 44 00 00)

 

2. 구  분 : 부분 개정

 

3. 목  적

 

 ㅇ「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등 관련 규정의 최신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도로설계기준(KDS 44 00 00) 및 도로공사 표준 시방서(KCS 44 00 00)를 정비함으로써 건설기준의 활용성을 높이고 사용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함.

 

4. 주요내용

 

 ㅇ「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20.3)의 개정된 시설한계 내용을 ‘도로설계기준 횡단구성(KDS 44 20 05)’에 반영

 

 
 ㅇ「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시공지침」(‘17.4)의 포장재료(기층)에 대한 개정내용을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및 기층공사(KCS 44 50 05)‘에 반영 등

 

5. 관련단체 : 한국도로협회(☏ 02-3490-1000)

 

6. 상기 건설기준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 이 기준은 발간 시점부터 사용하며, 이미 시행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위 건설기준 코드의 개정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도로건설과(☏ 044-201-3893), 관련단체 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031-910-044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 전문은 국가건설기준센터에 게재할 계획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