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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의무보험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업무위탁 고시

블로그 이름33 2024. 5. 4. 10:15

출처: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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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의무보험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업무위탁 고시


재난안전의무보험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업무위탁 고시

 

제    정 2022.7.1. 행정안전부고시 제2022-49호

 

1. 위탁 근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8조제3항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88조제4항

 

2. 수탁 기관

사단법인 보험개발원(법인등록번호: 116-82-03536)

 

3. 위탁 업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8조제3항에 따른 재난안전의무보험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

 

4. 위탁 기간

지정 고시일부터 지정의 해지 또는 지정 변경 고시일까지

 

5. 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제2022-49호, 2022.7.1.)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