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재안전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 관리 규정
출처: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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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재안전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 관리 규정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2-41호, 2022.5.31.) 일부개정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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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재안전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 관리 규정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2-41호, 2022.5.31.) 일부개정 알림
행정안전부고시 제2022-41호(2022.5.31.)
방재안전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 관리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5조의2에 따라 방재안전분야 전문인력 양성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재안전분야 교육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이란 방재안전 관련 학과의 대학 및 대학원 등 방재안전분야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교육기관으로 선정된 기관을 말한다.
2. "심의위원회"란 교육기관의 선정, 운영 및 연차ㆍ완료보고서 등을 심의ㆍ평가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3. "연차보고서"란 해당 연도 교육기관 사업 수행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말한다.
4. "완료보고서"란 교육기관 사업기간 동안의 수행결과를 사업최종년도에 제출하는 보고서를 말한다.
5. "정부지원금"이란 행정안전부장관이 방재안전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지원하는 현금을 말한다.
6. "민간부담금"이란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모든 비용을 의미하며, 교육기관이 부담하는 현금 또는 현물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방재안전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 전반에 관하여 적용한다. 다만, 소방 관련 학위과정은 제외한다.
제2장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4조(심의위원회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당연직 위원을 포함한 8명 이내로 구성하되, 제3항의 당연직 위원은 2명, 제4항의 당연직이 아닌 위원은 5명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해당 업무를 관장하는 담당 국장으로 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회의록 작성 등을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해당 업무를 주관하는 국의 사무관 이상 공무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한다.
⑤ 당연직이 아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한다.
1. 방재안전분야 대학교, 연구기관 및 단체 등의 전문가
2. 그 밖에 방재안전분야 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
⑥ 심의위원회 당연직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이면 보궐위원을 위촉하지 않을 수 있다.
⑦ 행정안전부장관은 당연직이 아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1. 개인사정으로 위원직의 사임을 요청한 경우
2. 심의ㆍ평가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정한 청탁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는 등의 비위사실이 밝혀진 경우
3. 해외출장ㆍ질병ㆍ사고 등으로 인하여 6개월 이상 심의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4. 제7조제3항에 따라 스스로 심의ㆍ평가를 회피 하지 아니한 경우
제5조(심의위원회의 임무)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제12조에 따른 사업 신청서 평가
2. 제16조에 따른 교육기관과의 협약 해지 및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
3. 제18조에 따른 교육기관의 기존 교과목의 방재안전분야 적합 여부 심의
4.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교육기관의 연차 및 완료 보고서 평가
5. 제27조에 따른 사업비 정산 결과 이의 신청에 대한 심의
6. 제31조제3항에 따른 조치내용의 이의 신청에 대한 심의
7. 그 밖에 교육기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부의(附議)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ㆍ평가
제6조(심의위원회 운영) 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총괄ㆍ대표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집무를 행할 수 없으면 심의위원회에 참석한 심의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여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하면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관련 자료 요청 또는 현장실사 및 외부전문가의 출석요청 등을 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외부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심의위원의 의무) ① 심의위원은 회의소집을 통보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심의위원 중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ㆍ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심의위원이 속한 기관ㆍ단체가 심의대상 안건에 용역ㆍ자문ㆍ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2. 배우자 또는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심의대상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3. 그 밖에 심의대상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심의위원회의 소집 통보를 받은 심의위원이 제2항의 사유에 해당되면 스스로 안건의 심의ㆍ평가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회의개회 및 심의ㆍ평가) ① 심의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심의ㆍ평가는 위원을 회의에 소집하여 심의ㆍ평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서면으로 심의ㆍ평가할 수 있다.
제9조(보안서약서 제출) 제4조에 따라 심사위원으로 위촉된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보안서약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교육기관의 선정 및 협약
제10조(공모) 행정안전부장관은 교육기관을 공모방식으로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그 내용을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신청서의 제출) ① 신청기관의 장은 별지 제2호 서식의 방재안전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신청기관의 장에게 신청서의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신청서의 평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1조 규정에 따라 제출한 신청서에 대하여 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심의ㆍ평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의ㆍ평가는 별표 제1호의 평가항목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신규 교육기관 참여 활성화를 위해 기존에 지원을 받지 않은 교육기관에 대하여 신규 선정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심의위원의 점수를 산술평균(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고득점 순으로 3배수 이내에서 후보 기관별 우선 순위를 결정하고, 60점 미만은 "탈락"으로 평가한다.
제13조(선정)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심의위원회의 평가결과에 따라 교육기관 선정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60점 이상인 신청기관의 수가 제10조에 따른 공모 공고 시 모집 예정 기관의 수 이하이면 모두 교육기관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교육기관 선정결과를 신청기관에 개별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협약)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3조제1항에 따라 교육기관으로 선정된 신청기관의 장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교육기관으로 선정된 신청기관의 장은 제13조제2항에 따라 교육기관 선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사업계획서 및 협약관련 서류(이하 "협약서류"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 제출기한 내에 협약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협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협약은 총 사업기간에 대하여 체결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매년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5조(협약의 변경) 방재안전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제14조에 따라 체결된 협약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할 수 있다.
1. 교과목 운영 계획의 변경
2. 사업총괄책임자 및 강사 등 인사 변경
3. 사업비 집행 계획의 변경
4. 해당 연도 총사업비 변경. 다만, 정부지원금이 증액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5. 기타 교육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교육기관의 장이 변경 요청하는 사항
제16조(협약의 해지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교육기관의 장과의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교육기관의 장이 제17조의 임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2. 허위자료의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기관으로 선정된 경우
3. 정부지원금의 유용ㆍ횡령 등 사업추진과정에 있어 관계 법령 위반이 있는 경우
4. 제21조에 따른 점검 결과에 대한 행정안전부장관의 시정ㆍ보완 요구에도 불구하고 교육기관이 개선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5. 제23조에 따른 연차보고서 평가 결과 "중단"일 경우
6. 그 밖에 교육기관의 사업목표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해당 교육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교육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협약해지 통보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협약 해지를 통보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이의신청 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는 이의제기 사항에 대한 수용 또는 기각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이의제기 사항의 심의 결과를 해당 교육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이 해지된 교육기관은 사업비 집행을 중지하게 하여야 한다.
⑦ 교육기관의 장은 협약해지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비정산보고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사업비정산보고서를 검토하여 정부지원금 집행 잔액(이자를 포함한다) 및 부당 집행된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⑧ 행정안전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환수된 정부지원금을 다른 교육기관에 지원하거나 그 밖의 사업관리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4장 교육기관의 임무 및 운영
제17조(교육기관의 임무) 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방재안전분야 연구활동, 학사 및 석ㆍ박사급 전문인력 양성
2. 방재안전분야 교과목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3. 방재안전분야 연구성과 등의 활용 및 홍보
4. 「학술진흥법」 제15조 제4항에 따라 마련한 자체 연구윤리규정에 따른 연구윤리 확보
5.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8조(교육기관의 운영) ① 교육기관의 교과목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교과목 내용을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② 신청기관의 기존 교과목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방재안전분야 교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③ 교육기관의 장은 제14조에 따른 협약서류에 포함된 사업계획서에 따라 교과목을 개설하고 운영 성과를 관리하여야 한다.
④ 교육기관의 장은 실무경험이 많은 방재안전분야의 전문가를 외부강사로 위촉하여 교육과정의 강의 및 교재개발 등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⑤ 그 밖에 학생의 모집분야, 정원, 전형방법, 졸업요건 등은 해당 대학 또는 대학원의 규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한다.
제5장 학생의 의무 및 장학금 지원
제19조(학생의 의무) 사업의 수혜를 받은 학생은 전문인력으로서의 능력과 자질을 높이기 위해 학업에 전념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학위기간동안 방재안전분야 관련 교과목 12학점 이상 이수
2. 학위 과정 중 학술대회에 참가하여 논문 발표
3.「학술진흥법」 제15조 제4항에 따라 마련한 교육기관의 연구윤리규정 준수
4. 관련분야 학위논문 제출 및 학위 취득(석사 수료후 2년이내, 박사 수료후 4년 이내)
5. 졸업후 1년 이내 방재안전분야 관련된 학술지에 학술논문을 게재
제20조(장학금 지원기준) 교육기관의 장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모집된 국내 석ㆍ박사 과정 학생의 장학금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자체 지원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 지원 기준은 학생에게 사전 고지하여야 한다.
1. 장학금 지원 대상, 금액, 절차 및 방법
2. 제3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학금 환수 및 환수면제 대상
3. 장학금 환수 금액, 절차 및 방법
4. 그 밖에 교육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장 사업의 점검 및 평가
제21조(사업 추진상황 점검) 행정안전부장관은 원활한 사업 추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점검을 실시 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교수 및 학생과의 직접 면담 등을 통하여 사업수행 현장을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제22조(추진실적 등의 보고) ① 교육기관의 장은 매년도 방재안전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 수행결과보고서(이하 "연차보고서"라 한다) 및 다음연도 사업계획서를 매년도 사업종료 1개월 전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최종년도 연차보고서는 완료보고서로 갈음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차보고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방재안전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 사업개요
2. 방재안전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해당 연도 추진실적
가. 전문인력 양성 실적
나. 연구논문 게재 실적
다. 교과목 개발 및 강의 성과
라. 연구 및 교과목 개발 결과 등의 활용 및 홍보 실적
마. 사업비 집행실적(해당 연도 사업종료일까지의 집행예정액 포함)
3. 협약기간동안 추진 중인 방재안전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 목표 달성 현황
4. 그 밖에 방재안전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요구한 사항
제23조(연차보고서 등의 평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2조에 따라 제출된 연차보고서 및 다음연도 사업계획서를 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평가(이하 "연차평가"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연차평가를 실시할 때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각각의 교육기관에 대하여 "중단", "계속" 및 "조기완료"의 평가등급을 부여하고 그 결과를 교육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심의위원의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60점 미만은 "중단", 60점 이상은 "계속"
2. 60점 이상이더라도 사업 목적상 추가지원 할 필요성이 없는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조기완료"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연차보고서 및 다음연도 사업계획서의 평가결과에 따라 최상위‧최하위 교육기관에게 사업비를 15% 증‧감액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24조(완료보고서의 평가) ① 교육기관의 장은 총 사업기간 동안의 운영 결과에 대한 완료보고서를 최종년도 협약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방재안전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 사업개요
2. 방재안전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총 사업기간 추진실적
가. 전문인력 양성 실적
나. 연구논문 게재 및 학술대회 발표 실적(각각 1인당 0.5편 기준)
다. 교과목 개발 및 강의 성과
라. 연구 및 교과목 개발 결과 등의 활용 및 홍보 실적
마. 사업비 집행실적
3. 방재안전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 목표 달성 현황
4. 사업성과 자체평가의견서
5. 그 밖에 방재안전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요구한 사항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완료보고서를 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평가(이하 "완료평가"라 한다)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완료평가를 실시할 때에는 심의위원의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75점 미만 "불량", 75점 이상 85점 미만은 "보통", 85점 이상은 "우수"의 평가등급을 부여하여 그 결과를 교육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교육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완료보고서의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불량" 평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완료평가 결과 평가등급이 "우수"인 교육기관에 대해 신규 선정 평가 시 1회에 한하여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완료평가 결과 평가등급이 “불량”인 교육기관은 향후 2년간 신규 선정을 제한할 수 있다.
제7장 사업비 관리 및 정산
제25조(사업비 계상) ① 교육기관의 장은 별표 제2호의 비목별 계상기준에 따라 사업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② 교육기관 사업비는 인건비, 직접사업비, 간접사업비로 구성하며, 외부인건비는 총사업비의 100분의 30 이내, 장학금은 총사업비의 100분의 70 이내, 업무추진비는 정부지원금의 100분의 5 이내, 간접경비는 정부지원금의 100분의 5 이내로 한다. 장학금은 대학 등록금 지원형과 학생 직접 지원형으로 구분한다.
③ 총사업비 중 정부지원금 및 민간부담금의 비율은 사업공고에 따른다.
제26조(사업비 관리 및 사용) ① 교육기관의 장은 제25조에 따른 방재안전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비는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교육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계정과 연결된 신용카드를 개설하고 이를 이용하여 방재안전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의 사용이 어려운 항목에 한하여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사업비를 사용할 수 있다.
③ 방재안전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비는 연차별 사업 종료일까지 집행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완료보고서 인쇄 및 배포에 소요되는 비용 등은 예외로 한다.
제27조(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① 교육기관의 장은 회계법인 등의 회계감사 결과 보고서를 첨부한 연차별 방재안전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비 집행내역보고서(이하 "사업비사용실적보고서"라 한다)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비사용실적에 대한 정산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교육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교육기관의 장은 정산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이의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이의신청 사유를 검토하여 필요하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정산금을 확정ㆍ통보하여야 한다.
④ 기타 사업비 계상, 집행 및 정산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8장 사업성과 활용
제28조(사업성과의 활용) ① 교육기관의 장은 제24조제3항에 따라 완료보고서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평가결과를 반영한 완료보고서 10부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교육기관의 장은 사업추진 중에 발간된 교재 및 논문 등 결과물에 대하여는 논문사사란(Acknowledgement) 및 책자 뒷면 등에 다음과 같이 표기할 수 있다.
"이 교재는(또는 논문은) 행정안전부의 방재안전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This paper work (or document) was financially supported by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as Human Resource Development Project in Disaster Management."
③ 방재안전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에 참여한 교수, 강사, 학생 등은 사업결과가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학회 발표 등을 통해 사업결과와 관련된 내용을 널리 알려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이 요청하는 강의 등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제29조(사업 결과물의 소유권) ① 교육기관 선정 및 운영사업 수행결과로 발생한 보고서 판권, 교재 등 무형적 결과물과 연구기자재, 연구시설 등 유형적 결과물은 해당 교육기관의 소유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유ㆍ무형적 성과물을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선정하는 기관 등의 소유로 할 수 있다.
1. 교육기관의 불성실 수행으로 인하여 사업이 중단되었거나 실패한 경우
2. 사업성과를 공익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국가 안보상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교육기관이 사업 성과물을 소유하기 부적합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제9장 보칙
제30조(학생으로부터의 환수 조치 등) ① 교육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학생이 학업을 중단하거나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경우 지원을 중단하고 다음 각 호에 정한바에 따라 학생에게 지원된 장학금 등 정부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휴학 등 학생의 개인사정으로 인해 학업을 일시 중단하는 경우 해당 학기에 지원된 정부지원금
2. 자퇴 등의 사유로 학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 이미 지원된 정부지원금 전액
3. 제19조의 의무사항을 위반한 때 이미 지원된 정부지원금 전액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환수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질병 및 상해 등 부득이한 사항으로 인정된 경우
2. 본인이 사망하거나 실종된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교육기관의 자체 심의를 거쳐 환수금액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교육기관의 장은 연차별 사업 기간내 지원된 정부지원금을 환수한 경우에는 동일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④ 교육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정부지원금을 환수한 경우 해당 사실을 7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1조(교육기관으로부터의 환수 조치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교육기관이 동 규정 및 협약상의 각종 의무 이행상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정부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7조에 따라 정산한 결과 집행잔액ㆍ발생이자ㆍ부당집행액이 있는 경우 또는 제30조에 따른 환수액이 있는 경우 정부지원금과 민간부담금을 합산한 금액 중 정부지원금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육기관으로부터 환수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치내용을 해당 교육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교육기관의 장은 조치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결과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이의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검토하여 필요하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과를 확정ㆍ통보하여야 한다.
제32조(교육기관간의 협력) 사업에 참여하는 교육기관은 그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사업과 관련된 정보의 교류 및 시설의 이용 등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33조(비밀유지의무) ① 심의위원회의 위원 및 교육기관 등의 사업 관계자는 사업 참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에 관한 사항을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부패방지권익위법」및「공익신고자 보호법」에 근거한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신고의 경우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제34조(사업정보관리) ① 교육기관의 장은 수행사업 정보, 실적평가, 교육성과, 학생의 교육이수 및 학위취득, 취업 현황 등에 관한 정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교육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제1항에 대한 증빙을 요구할 경우 사업 종료 이후에도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5조(유권해석 등)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상 이견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의 결정 및 해석에 따른다.
제36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 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생의 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 개정 규정은 이 고시 시행 당시 사업의 지원을 받고 있는 학생들부터 적용한다.
제3조(학생으로부터의 환수 조치 등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 개정 규정은 이 고시 시행 이후 지원을 새롭게 시작하는 학생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