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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0조에 따른 시행 대상 사업 고시

블로그 이름33 2024. 5. 4. 10:20

출처: 행정안전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0조에 따른 시행 대상 사업 고시 요약한 글입니다. 출처는 행정안전부이며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0조에 따른 시행 대상 사업 고시에 대한 글을 다루고 있습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0조에 따른 시행 대상 사업 고시 내용에 대한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하단으로 가시면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0조에 따른 시행 대상 사업 고시 다운로드 및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16&nttId=91165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0조에 따른 시행 대상 사업 고시(행정안전부고시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www.mois.go.kr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0조에 따른 시행 대상 사업 고시(행정안전부고시 제2022-15호, 2022.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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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0조에 따른 시행 대상 사업 고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0조에 따른 시행 대상 사업 고시

[시행 2022. 2. 28.] [행정안전부고시 제2022-15호, 2022. 2. 28., 제정.]

 

행정안전부(지역균형발전과), 044-205-3525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4호에 따라 공여구역주변지역, 반환공여구역 또는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의 발전이나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의 대상)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사업시행자가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물류단지 개발사업

  2. 「국방ㆍ군사시설사업법」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3.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원 조성사업

  4.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 및 산림욕장 조성사업

  5.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개발사업

  6.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

  7.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재생사업

제3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해 2022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칙  <제2022-15호, 2022. 2. 28.>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