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0조에 따른 시행 대상 사업 고시
출처: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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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0조에 따른 시행 대상 사업 고시(행정안전부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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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0조에 따른 시행 대상 사업 고시(행정안전부고시 제2022-15호, 2022.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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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0조에 따른 시행 대상 사업 고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0조에 따른 시행 대상 사업 고시
[시행 2022. 2. 28.] [행정안전부고시 제2022-15호, 2022. 2. 28., 제정.]
행정안전부(지역균형발전과), 044-205-3525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4호에 따라 공여구역주변지역, 반환공여구역 또는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의 발전이나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의 대상)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사업시행자가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물류단지 개발사업
2. 「국방ㆍ군사시설사업법」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3.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원 조성사업
4.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 및 산림욕장 조성사업
5.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개발사업
6.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
7.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재생사업
제3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해 2022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칙 <제2022-15호, 2022. 2. 28.>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