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자원통합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출처: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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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자원통합심의위원회 운영세칙(행정안전부예규 제201호, 2022.3.7.) | 행정안전부> 정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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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자원통합심의위원회 운영세칙(행정안전부예규 제201호, 2022.3.7.)
정보자원통합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자정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6조의2에 따른 정보자원통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구성) 행정안전부장관은 영 제66조의2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심의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
3.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국장
4.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부원장
5.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부원장
6. 1호 내지 5호 외에 정보자원 통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5인 이내
제3조(간사) ① 위원회에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행정안전부 디지털자원정책과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회의 개최계획의 수립 및 통보
2. 회의록 작성 및 회의 결과의 통보
3. 그 밖에 위원회의 사무에 속하는 사항 중 위원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4조(회의 개최) 간사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안건의 제출 및 구분) ① 위원장 및 위원은 위원회에 안건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에 안건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간사에게 해당 안건을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에 상정하는 안건은 위원회의 심의를 요하는 심의안건과 그 외의 보고안건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제6조(의결) 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각 안건마다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의결에 참여하며,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 각 위원은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심의의견서를 작성해야 하며, 위원장은 별지 제7호에 따른 심의의결서를 작성해야 한다. 다만 위원장의 판단에 따라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제7조(회의록)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 시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보관해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회의 참석위원
3. 심의 사항
4. 발언내용
5. 심의 결과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공정성 보장 등) ① 위원이 안건의 이해관계자인 경우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으로 위촉을 받은 자는 별지 제1호에 따른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및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직무윤리서약서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2조의 1호 내지 5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비밀유지 의무 등) ① 위원은 위원회의 심의 경과 및 결과, 기타 심의 과정에서 알게 된 사항 등을 누설하거나 이를 위원회 업무수행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위원을 해촉해야 하며 해당 위원을 다시 위촉할 수 없다.
제10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집행기준에 따라 범위 내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운영세칙에 대해 2022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12조(보칙)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 정보자원통합심의위원회 운영세칙 [별지 제1호서식]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 위촉후보자 :
□ 소속 :
연번
진단내용
체크사항
1
위원회의 기능과 직접 관련된 업체를 경영하거나 근무하고 있다.
예
( )
아니오
( )
2
위원회의 심의 · 의결 대상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체 주식을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할 가능성이 있다.
예
( )
아니오
( )
3
위원회의 직접적인 심의 대상이 되는 인가 · 허가 · 면허 · 특허 등의 당사자이다.
예
( )
아니오
( )
4
위원회 기능과 직접 관련된 공사 · 용역 · 계약 또는 연구 · 논문 등을 진행 중이거나 진행할 예정이다.
예
( )
아니오
( )
5
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사안으로 수사를 받고 있거나 재판 · 소송 등을 진행 중이다.
예
( )
아니오
( )
6
위원회 직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타 위원회에서 현재 활동 중이다.
예
( )
아니오
( )
7
위원회 기능 관련 정보나 심의 · 의결 결과가 본인의 권리 · 의무 관계 변동, 재산상의 이익 등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크다.
예
( )
아니오
( )
8
이미 제공된 위원 정보(소속, 직위, 경력, 학력 등)는 사실이 아니다.
예
( )
아니오
( )
※ ‘예’라고 답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타당한 사유가 있으면 별도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성명 : (서명/인)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정보자원통합심의위원회 운영세칙 [별지 제2호서식]
직 무 윤 리 서 약 서
직위 : 정보자원통합심의위원회 위원
성명 : (서명/인)
상기 본인은 정보자원통합심의위원회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위반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위원 해촉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1. 위원회 직무 수행 과정에서의 공정성 및 정치적 중립성 유지
2. 위원회 직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비밀 준수
※ 단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및「공익신고자 보호법」에 근거한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신고 등의 경우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부동산·주식 등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행위 금지
4. 위원회 직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허가되지 않은 방법으로 사적인 연구 등에 활용하는 행위 금지
5. 위원회 직무 수행 과정에서 본인 및 가족, 본인이 속한 단체 및 기관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심의가 발생할 경우 회피
6. 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사업체를 경영하거나 해당 사업체 취업행위 금지
7. 위원회 업무와 관련 부당한 편의·향응·금품 등을 수수하거나 청탁·알선 행위 금지
8. 기타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공공이익에 반하는 행위 금지
20 년 월 일
행정안전부장관 귀하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정보자원통합심의위원회 운영세칙 [별지 제3호서식]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
본인은 행정안전부가 정보자원통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본인의 개인정보 제공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법률에 따라 아래의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정보자원통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2.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생년월일, 소속 및 직위, 경력, 학력, 현 근무지, 연락처(이메일, 전화번호) 등
3. 개인정보 수집 방법: 전자우편, 수기, 공문 등
4.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정보자원통합심의위원회 위원 해촉 시까지
본인은 위 1∼4항에 따르는 개인정보의 수집·제공·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 시 정보자원통합심의위원회 위원(위촉직)으로 선정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충분히 설명받았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동의자 성명: (서명/인)
행정안전부장관 귀하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정보자원통합심의위원회 운영세칙 [별지 제4호서식]
제00회 정보자원통합 심의위원회
안건번호
제 00 호
심
의
안
건
의결일자
20 . . .
안 건 명
제출기관
제출년월일
20 . . .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1. 의결주문
2. 제안이유
3. 주요내용
4. 검토사항
5.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나. 기 타
■ 정보자원통합심의위원회 운영세칙 [별지 제5호서식]
제00회 정보자원통합 심의위원회
의안번호
제 00 호
보
고
안
건
의결일자
20 . . .
안 건 명
제출기관
제출년월일
20 . . .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정보자원통합심의위원회 운영세칙 [별지 제6호서식]
제00회 정보자원통합심의위원회 심의 의견서
□ 심의 일자 : 20 . . . ( )
구분
심의 의결
의 견
가
부
안건 제00호
(안건명)
안건 제00호
(안건명)
안건 제00호
(안건명)
※ 심의 의결 해당(가, 부)란에 O 표시, 필요시 의견 제시
위원명 : (서명)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정보자원통합심의위원회 운영세칙 [별지 제7호서식]
제00회 정보자원통합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서
「정보자원통합심의위원회 운영세칙」에 따라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 00명 중 00명 참석)한 회의에서 각 안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심의 의결함
제00호
안건명
심의
결과
○ 정보자원통합심의위원 00명 중 00명 심의
○ 심의위원 00명 중 00명 찬성, 00명 반대로
최종 심의결과 가결/부결로 결정
20 년 월 일
위원장 : (서명)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