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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재기술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블로그 이름33 2024. 5. 4. 10:27

출처: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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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재기술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 고시 제2022-22호, 2022. 3. 7. 시행) |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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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재기술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 고시 제2022-22호, 2022. 3. 7. 시행)


 

 

 

행정안전부고시 제2022-22호(2022. 3. 7.)

 

방재기술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9조제5항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재신기술"이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되었거나 또는 국내·외 기술의 주요부분을 개량한 방재기술로서, 기존기술과 비교하여 신규성 및 우수성이 인정되는 기술을 말한다.

  2. "방재신기술 지정"이란 신청기술이 방재신기술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3. "방재기술 검증"이란 평가신청서에 제시한 기술에 대하여 현장조사, 서류심사, 현장평가 및 종합평가를 통하여 기술의 성능, 우수성 등을 "검증"하는 것을 말한다.

  4. "위원회"란 영 제49조제4항에 따른 신기술심사위원회와 본 규정 제27조에 따른 신기술관리위원회를 말하며, 신기술심사위원회는 1차 신기술심사위원회(이하 "1차 심사위원회"라 한다), 2차 신기술심사위원회(이하 "2차 심사위원회"라 한다), 연장심사위원회, 방재기술 검증 심사위원회(이하 "검증심사위원회"라 한다)로 구분한다.

  5. "현장조사"란 평가신청서에 제시한 기술에 대하여 현장을 방문하여 기술의 내용 등이 평가신청서의 내용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6. "현장평가"란 제22조에 따른 평가협약을 체결하고 현장에 설치된 평가대상시설에 대하여 일정 기간 동안 시험·분석 등을 실시하여 그 성능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7. "평가계획서"란 현장평가를 수행함에 있어 평가기준, 평가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놓은 것을 말한다.

 

제3조(평가기준) ① 영 제49조제5항에 따른 방재신기술 지정의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규·진보성 : 최초로 개발된 기술이거나, 기존의 기술과 비교할 때 차별성·독창성이 인정되는 기술(신규성), 기존의 기술과 비교할 때 품질 향상 및 개량 정도(진보성)

  2. 우수성 : 기술의 성능(우수성, 안전성, 완성도), 현장적용성(비용절감 효과, 유지관리 안전성 및 편리성), 시장성(선호도, 활용가능성, 시장확대 가능성 등)

  ② 영 제52조제3항 및 영 제49조제5항에 따른 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의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활용실적 : 지정‧고시 후 연장신청일 전까지 신기술의 활용실적(활용건수 및 활용공사비)

  2. 기술의 우수성 : 기술수준, 방재효과, 경제성, 안전성, 유지관리 편의성 등 국내‧외 동종 기술과 비교하여 우수성이 인정되는 정도

  3. 기타 : 지정‧고시 후 연장신청일 전까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식(주최, 주관, 후원) 전시회 및 세미나 참여 등 기술보급 노력 정도

  ③ 제1항의 평가기준은 방재기술평가 전문기관(이하 “평가전문기관”이라 한다)이 작성하여 제20조제1항에 따른 검증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방재신기술 지정의 세부 평가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⑤ 제2항에 따른 보호기간 연장의 세부 평가기준 및 평가결과에 따른 보호기간 연장 기준은 별표2와 같다.

 

제4조(평가전문기관의 업무)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0조제2항 및 영 제48조제1항의 평가전문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5조에 따른 신기술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2. 제7조에 따른 평가신청서의 접수, 보완 요청 및 반려

  3. 제8조에 따른 연장신청서의 접수, 보완 요청 및 반려

  4. 제21조에 따른 평가계획서 작성

  5. 제22조에 따른 현장 평가협약 체결

  6. 제24조에 따른 현장평가결과보고서 검토 및 보완 요청

 

제2장 신기술심사위원회의 구성

 

제5조(신기술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평가전문기관의 장은 영 제49조제4항에 따라 방재신기술 지정심사 및 연장심사, 방재기술 검증을 위하여 신기술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평가전문기관의 장은 제11조에 따른 지정심사 및 제16조에 따른 연장심사를 위하여 심사단계별 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③ 평가전문기관의 장은 신청기술이 융·복합기술로 심사위원회의 위원(이하 “심사위원”이라 한다)으로 심사가 어려운 경우 해당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평가전문기관의 장은 제15조제5항 및 제19조제5항에 따라 재심사를 실시하는 경우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재심사를 위한 심사위원회의 구성은 제1항부터 제3항을 준용한다.

 
 

 

 

  ⑤ 평가전문기관의 장은 선정된 심사위원에 대하여 불참, 준비미흡 등 성실도 등을 검토하여 심사위원회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6조(심사위원의 자격 등) ① 제5조에 따른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로 구성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기술분야 기술사 자격을 보유한 자

  2. 「변리사법」에 따른 변리사 자격을 보유한 자

  3. 해당 기술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그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자

  4. 해당 기술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그 분야에서 9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자

  5. 대학의 해당 기술분야 전공 전임강사 이상인 자

  6. 방재관련 연구기관의 선임연구원급 이상의 연구원

  7. 방재업무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5급 이상 공무원

  8. 재난안전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한 자

  ② 평가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전문가 중 방재신기술 지정심사 및 연장심사, 방재기술 검증 신청기술 또는 신청인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전문가는 해당 기술의 심사에서 배제시킬 수 있다.

  1.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과 동일기관에 소속된 자

  2. 신청기술 개발에 관여한 자로 확인된 자

  3. 그 밖에 평가전문기관의 장이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한 자

 
 

 

 

  ③ 평가전문기관의 장은 방재기술의 분야별로 제1항의 자격을 갖춘 전문가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하기 위하여 인력풀을 구성하여 정기적으로 점검 및 관리하여야 한다.

 

 

제3장 방재기술평가 신청 및 방재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의 접수 등

 

제7조(방재기술평가 신청) ① 방재신기술 지정, 방재기술 검증을 신청하는 자(이하 "신청인" 이라 한다)는 영 제47조제2항 및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 제23조제1항에 따라 방재기술평가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행정안전부 및 평가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평가신청서 및 관련 서류 20부(행정안전부 1부, 평가전문기관 19부)

  2. 평가신청서의 내용을 기록한 전자기록물(USB, CD 등)

  ② 신청인은 제1항에 따른 제출 서류의 일부를 재난안전산업종합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제출 할 수 있다.

  ③ 평가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한 평가신청서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인은 보완을 요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구비서류가 일부 누락되었거나 내용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2. 신청인이 기술 개발자 또는 기술 보유자와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

  3. 신청인이 산업재산권 등의 출원인 또는 등록권자와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

  ④ 평가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한 평가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검토하여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평가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반려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전문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1. 제3항에 따라 2차에 걸쳐 보완요구를 하였으나 특별한 사유 없이 평가신청서를 보완·제출하지 않는 경우

  2. 신청인이 방재신기술 지정신청을 철회한 경우

 

제8조(보호기간 연장 신청) ① 영 제52조제2항 및 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방재신기술의 보호기간을 연장 받고자 하는 자(이하 "연장신청인"이라 한다)는 보호기간 만료 4개월 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행정안전부 및 평가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연장신청서 및 관련 서류 20부(행정안전부 1부, 평가전문기관 19부)

  2. 연장신청서의 내용을 기록한 전자기록물(USB, CD 등)

  ② 신청인은 제1항에 따른 제출 서류의 일부를 재난안전산업종합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제출 할 수 있다.

  ③ 평가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한 연장신청서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연장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연장신청인은 보완을 요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장신청서 및 관련 서류가 누락된 경우

  2. 연장신청인이 방재신기술 보유자가 아닌 경우

  ④ 평가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연장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전문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1. 제4항에 따라 2회에 걸쳐 보완을 요구하였으나, 연장신청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2. 연장신청기술이 방재신기술 지정·고시 후 연장신청일 전까지 활용실적이 없는 경우

  3. 연장신청인이 보호기간 연장신청을 철회한 경우

 

제9조(평가등록비의 납부) ① 평가전문기관의 장은 평가신청서 및 연장신청서의 접수를 완료한 때에는 신청인 및 연장신청인에게 규칙 제23조제4항제1호 및 제25조제2항에 따른 평가등록비의 납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신청인 및 연장신청인은 평가전문기관의 장으로부터 평가등록비의 납부를 통보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평가전문기관의 장이 정한 방법에 따라 평가등록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유사기술 조사) 평가전문기관의 장은 신청인이 평가등록비를 납부한 때는 신청 기술이 다른 기술과 유사성이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기술조사 전문기관에 사전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4장 방재신기술 지정심사의 절차 및 방법

 

제11조(지정심사의 절차 및 방법) ① 영 제49조 제5항 및 제7항에 따른 방재신기술 지정심사는 "1차 심사", "현장조사", "2차 심사"의 절차로 진행한다.

  ② 평가전문기관의 장은 방재신기술 지정심사를 위하여 기술의 종류 또는 내용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심사 절차별 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 및 평가전문기관의 장은 영 제49조제2항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평가신청서의 내용을 열람할 수 있도록 인터넷에 공개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인의 의견이 있는 경우 평가전문기관의 장은 지정심사 시 함께 평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평가전문기관의 장은 방재신기술의 지정심사를 위하여 관계기관의 의견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의견을 받아 제1항의 심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관계전문가를 심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도록 할 수 있다.

  ⑤ 평가전문기관의 장은 심사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1차 심사 및 현장조사 결과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의결한 때에는 해당 내용을 보완시켜 그 결과를 2차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1차 심사위원회) ① 평가전문기관의 장은 지정신청 기술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해 1차 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1. 신청기술이 방재분야의 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신청기술의 개발 및 활용과 관련된 법령·규정의 준수 여부

  3. 제3조제1항의 평가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4. 그 밖에 평가전문기관의 장 또는 1차 심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평가전문기관의 장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15인 이하의 심사위원으로 제1항에 따른 1차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사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으로부터 60점 이상의 평가를 받은 경우 적합 의결한다. 이 경우 구성위원의 10분의6 이상을 산업체 소속이 아닌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평가전문기관의 장은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차 심사위원회에 신청인(기술개발에 관여한 자에 한하여 신청인을 대리하는 자 포함)과 이해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④ 1차 심사위원회의 심사위원은 별지 제1호 서식의 1차 심사 평가서를 작성하여 평가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2차 심사에서 탈락된 기술을 보완하여 방재신기술 지정을 신청한 경우 1차 심사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2차 심사 결과가 통보된 날 부터 1년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최초 신청한 기술의 명칭과 내용 및 범위로 신청하여야 한다.

 

제13조(지정신청의 현장조사) ① 평가전문기관의 장은 제11조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를 위하여 2인 이상 7인 이하의 현장조사위원을 선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위원은 1차 심사위원회의 심사위원 중 선정할 수 있다.

  ③ 현장조사위원은 신청기술의 내용, 현장 적용성 등이 평가신청서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확인사항을 별지 제2호 서식의 현장조사 의견서(지정신청)에 작성하여 평가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신청인은 신청기술의 현장적용 내용 등을 현장조사위원에게 설명하고, 현장조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⑤ 평가전문기관의 장은 현장조사 결과를 2차 심사위원회에 배부하여 심사에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2차 심사에서 탈락된 기술을 보완하여 재신청한 경우에는 기존 현장조사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⑥ 평가전문기관의 장은 현장조사 결과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조사를 할 수 있다.

 

제14조(2차 심사위원회) ① 평가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해 2차 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1. 제3조제4항 별표 1의 방재신기술 지정 세부 평가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2. 그 밖에 평가전문기관의 장 또는 2차 심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평가전문기관의 장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15인 이하의 심사위원으로 2차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사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으로부터 80점 이상의 평가를 받은 경우 적합 의결한다. 이 경우 구성위원의 10분의6 이상을 산업체 소속이 아닌 위원으로 구성한다. 2차 심사위원회는 신청기술의 명칭과 내용 및 범위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③ 평가전문기관의 장은 공정·엄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차 심사위원회에 신청인(기술개발에 관여한 자에 한하여 신청인을 대리하는 자 포함)을 참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④ 2차 심사위원회의 심사위원은 별지 제3호 서식의 2차 심사 평가서를 작성하여 평가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지정심사 결과의 처리) ① 평가전문기관의 장은 제14조에 따른 2차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평가결과 방재신기술 지정으로 의결된 경우 영 제49조제6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방재신기술 지정서를 발급하고, 방재신기술로 인정되지 않은 기술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평가전문기관의 장은 방재신기술 지정 심사 절차 또는 방법이 관계법령 또는 규정을 위반하거나,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요청 등 재심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심사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기 전에 재심사할 수 있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방재신기술 지정 심사 절차 또는 방법이 관계법령 또는 규정을 위반하는 등 재심사가 필요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평가전문기관의 장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전문기관의 장은 재심사 여부를 판단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재심사를 실시하는 경우 제11조부터 제14조의 지정심사의 절차 및 방법을 준용하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평가전문기관의 장이 행정안전부와 협의하여 정한다.

 

제5장 방재신기술 연장심사의 절차 및 방법

 

제16조(연장심사의 절차 및 방법) ① 영 제49조제5항 및 제7항에 따른 방재신기술 연장심사는 "현장조사", "연장심사"의 절차로 한다.

  ② 평가전문기관의 장은 방재신기술 심사를 위하여 기술의 종류 또는 내용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심사 절차별 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 및 평가전문기관의 장은 영 제49조제2항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평가신청서의 내용을 열람할 수 있도록 인터넷에 공개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인의 의견이 있는 경우 평가전문기관의 장은 지정심사 시 함께 평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평가전문기관의 장은 방재신기술의 연장심사를 위하여 관계기관의 의견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의견을 받아 제1항의 심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관계전문가를 연장심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도록 할 수 있다.

  ⑤ 평가전문기관의 장은 현장조사 결과 연장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의결한 때에는 해당 내용을 보완시켜 그 결과를 연장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연장신청의 현장조사) ① 평가전문기관의 장은 제16조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를 위하여 2인 이상 7인 이하의 현장조사위원을 선정하여야 한다.

  ② 현장조사위원은 신청기술의 내용, 현장 적용성 등이 평가신청서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확인사항을 별지 제4호 서식의 현장조사 의견서(연장신청)에 작성하여 평가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연장신청인은 신청기술의 현장적용 내용 등을 현장조사위원에게 설명하고, 현장조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④ 평가전문기관의 장은 현장조사 결과를 연장심사위원회에 배부하여 심사에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평가전문기관의 장은 현장조사 결과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조사를 할 수 있다.

 

제18조(연장심사위원회) ① 평가전문기관의 장은 현장조사를 실시한 연장신청 기술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해 연장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1. 제3조제5항 별표 2의 보호기간 연장 세부 평가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2. 그 밖에 평가전문기관의 장 또는 연장심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평가전문기관의 장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15인 이하의 심사위원으로 연장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사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이 평가한 결과의 평균점수(참여 심사위원별로 평가한 점수 중에서 최고 및 최저 점수를 제외하고 평균한 점수를 말한다.) 및 별표2의 보호기간 연장기준에 따라 보호기간의 연장을 의결한다. 이 경우 구성위원의 10분의6 이상을 산업체 소속이 아닌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연장심사위원회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위원을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다.

  ④ 평가전문기관의 장은 공정·엄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연장심사위원회에 연장신청인(기술개발에 관여한 자에 한하여 연장신청인을 대리하는 자 포함)을 참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⑤ 연장심사위원회의 심사위원은 별지 제5호 서식의 연장심사 평가서를 작성하여 평가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연장심사 결과의 처리) ① 평가전문기관의 장은 제18조에 따른 연장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심사 결과 방재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으로 의결된 경우 영 제49조제6항에 따라 연장신청인에게 방재신기술 지정서를 발급하고, 연장되지 않은 기술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연장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방재신기술 연장심사 절차 또는 방법이 관계법령 또는 규정을 위반하는 등 재심사가 필요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평가전문기관의 장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전문기관의 장은 재심사 여부를 판단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평가전문기관의 장은 방재신기술 연장심사 절차 또는 방법이 관계법령 또는 규정을 위반하거나, 연장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요청 등 재심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심사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기 전에 재심사할 수 있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재심사를 실시하는 경우 제16조부터 제18조의 연장심사의 절차 및 방법를 준용하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평가전문기관의 장이 행정안전부와 협의하여 정한다.

 

제6장 방재기술 검증

 

제20조(평가기준 등의 심사) ① 평가전문기관의 장은 규칙 제23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신청인이 제출한 평가신청서와 평가전문기관의 장이 작성한 평가기준 등을 검증심사위원회에 상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방재기술 검증 평가기준의 적정성

  2. 그 밖에 방재기술검증에 필요한 사항

  3. 삭제

  4. 삭제

  ② 평가전문기관의 장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15인 이하의 심사위원으로 제1항에 따른 검증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사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적합 의결한다. 이 경우 구성위원의 10분의6 이상을 산업체 소속이 아닌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신청인이 방재신기술 지정과 방재기술 검증을 함께 신청한 경우 방재신기술 지정심사는 제11조부터 제15조에 따라 실시한다.

  ④ 평가전문기관의 장은 검증심사위원회에 이해관계인 또는 신청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도록 할 수 있다.

 

제21조(평가계획서 작성) ① 평가전문기관의 장은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증심사위원회에서 평가·의결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계획서를 작성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 현장평가가 실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신청인은 통보받은 평가계획서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고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평가전문기관의 장에게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제22조(평가협약 체결) 평가계획서 작성시 평가전문기관의 장과 평가계획서를 통보받은 신청인은 현장평가방법과 평가일정, 평가수수료 등 현장평가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에 대한 협약(이하 "평가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23조(현장평가기관) ① 평가전문기관의 장은 현장평가의 효율적인 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현장평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 평가전문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기관(이하 "현장평가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실시하게 할 수 있다.

  1. 국·공립 시험연구기관 또는 검사기관

  2.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따른 연구기관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 연구기관

  4. 기타 인력·시설 및 장비 등이 현장평가를 수행하기에 적합하다고 평가전문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기관·단체 또는 사업자

  ② 현장평가기관이 실시하는 현장평가에 대하여는 현장평가기관과 신청인 간에 평가계획서에 따른 별도의 평가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24조(현장평가결과보고서 작성) ① 현장평가기관의 장은 현장평가가 종료된 때에는 현장평가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평가전문기관의 장은 현장평가기관의 장이 제출한 현장평가보고서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현장평가기관의 장에게 현장평가보고서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25조(종합평가) ① 평가전문기관의 장은 현장평가결과보고서의 작성이 완료된 때에는 검증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증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20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 현장평가결과보고서 내용

  2. 방재기술 검증 여부

  3. 검증 기술의 명칭 및 범위

  ② 평가전문기관의 장은 신청인이 현장평가결과보고서 내용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검증심사위원회에서 의견진술을 요청한 때에는 신청인을 검증심사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도록 할 수 있다.

  ③ 평가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함에 있어 관계기관의 의견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기관의 의견을 검증심사위원회의 평가내용에 포함 되도록 하거나 관계전문가로 하여금 검증심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도록 할 수 있다.

 

제26조(심사결과 처리) ① 평가전문기관의 장은 제25조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와 심사결과에 따라 작성한 방재기술검증보고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영 제4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 받은 사항에 대하여 신청인에게 방재기술 검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방재기술 검증서를 발급함에 있어 방재신기술로 인정되는 기술에 대하여는 신청인에게 영 제49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 방재신기술 지정서를 함께 발급하여야 한다.

 

제7장 사후관리 등

 

제27조(기술 활용실적 조사 및 사후평가) ① 평가전문기관의 장은 방재기술평가를 받은 기술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방재신기술지정서 또는 방재기술검증서를 발급받은 자에 대하여 해당 기술의 활용실적을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출한 활용실적을 검토하여 실적자료가 허위로 작성된 경우 1건 적발시 해당실적, 2건 이상 적발시에는 당해연도 실적을 모두 인정하지 않는다.

  ③ 평가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활용실적을 토대로 기술사용자 등과 협의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방재신기술의 성능 확인을 위한 사후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④ 평가전문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사후평가를 실시하기에 앞서서 매년 해당 연도의 사후평가 계획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사후평가 계획을 검토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⑥ 평가전문기관의 장이 제3항에 따라 사후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기술사용자 등에게 설계계산서, 운영일지 등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술사용자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⑦ 평가전문기관의 장은 제4항의 계획에 따라 실시한 해당 연도 사후평가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관련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⑧ 평가전문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사후평가 결과를 토대로 평가시설에 대한 적정 운영여부 평가, 미흡기술의 개선 요구내용, 개선 불능 시설의 판정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28조에 따른 신기술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28조(신기술관리위원회) ① 평가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해 신기술관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1. 제27조제8항에 따른 사후평가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심의

 
 

 

 

  2. 제29조에 따른 방재신기술의 지정취소  

  3.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 및 평가전문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평가전문기관의 장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15인 이하의 심사위원으로 신기술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사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방재신기술의 지정취소 여부 등을 의결한다. 이 경우 구성위원의 10분의6 이상을 산업체 소속이 아닌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신기술관리위원회의 위원장 및 심사위원의 자격은 제6조를 준용한다.

  ④ 평가전문기관의 장은 방재신기술 지정의 취소 여부 등을 심사하기 위해 현장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 신기술관리위원회의 심사위원은 별지 제6호 서식의 지정취소 심사의견서를 작성하여 평가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평가전문기관의 장은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기술관리위원회에 기술개발자를 참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방재신기술 지정취소를 심사하는 경우에는 기술개발자를 반드시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29조(지정취소)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61조의2에 따른 방재신기술 지정의 취소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평가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기술의 내용 등에 대하여 조사하도록 할 수 있다.

  ② 평가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제28조에 따른 신기술관리위원회에 상정하여 평가하여야 하며, 평가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6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방재신기술지정을 취소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방재신기술지정서 발급번호

  2. 기술명

  3. 기술보유자

  4. 신기술 범위

  5. 보호기간

  ④ 평가전문기관의 장은 방재신기술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기술개발자로부터 방재신기술 지정증서를 회수하여야 한다.

 

제8장 보칙

 

제30조(기간의 산정) 영 제49조제1항에 따른 처리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49조제3항에 따른 관보공고 기간

  2. 제7조제3항 및 제8조제4항에 따른 신청서 및 연장신청서 등의 보완기간

  3. 제11조제3항 및 제16조제3항에 따른 이해관계인 의견조회 및 의견 답변기간

  4. 제11조제4항 및 제16조제4항 따른 관계기관 의견조회 기간

  5. 제11조제5항 및 제16조제5항 따른 자료의 보완기간

  6. 제22조에 따른 현장평가 기간

  7. 그 밖에 신청인 및 연장신청인이 평가의 연기를 요청하여 평가가 연기된 기간

 

제31조(비밀유지 의무) ① 방재기술평가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평가공무원 및 현장평가기관의 임·직원 및 위원회 위원은 평가업무와 관련하여 알게된 비밀이나 기술관련 사항을 임의로 공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신고의 경우 비밀유지 의무 등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에 따라 별지 제7호 서식의 비밀유지 서약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평가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심사위원의 청렴 의무) ① 평가전문기관의 장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심사위원 선정 시 선정대상이 되는 전문가에게 제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평가를 회피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하고, 해당 전문가는 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평가를 회피할 수 있다.

  ② 심사위원은 해당 평가기술의 신청인이 발주하는 공사 또는 용역에 신기술 지정일부터 1년간 수의계약 형태로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심사위원은 부정청탁, 금품수수 등의 부정행위를 하여서 평가에 영향을 끼쳐서는 안된다.

 

제33조(위원의 해촉) 평가전문기관의 장은 제5조에 따른 심사위원회 및 제28조에 따른 신기술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해촉을 희망하는 경우

  2. 제31조 및 제32조의 준수사항 등을 위반하였거나 위원회의 명예를 손상한 경우

  3. 질병·장기여행 등 일신상의 사정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제34조(수당 및 여비) 제5조에 따른 심사위원회 및 제28조에 따른 신기술관리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5조(세부운영지침)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에 평가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평가전문기관의 장은 관련 내용을 따로 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36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 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신청되어 신기술 심사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 이 고시에 따라 신청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