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승강기 안전운행 및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

블로그 이름33 2024. 5. 5. 10:06

출처: 행정안전부

승강기 안전운행 및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 요약한 글입니다. 출처는 행정안전부이며 승강기 안전운행 및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에 대한 글을 다루고 있습니다. 승강기 안전운행 및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 내용에 대한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하단으로 가시면 승강기 안전운행 및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 다운로드 및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16&nttId=90762

 

승강기 안전운행 및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행정안전부 고시 제2022-19호, 2022.3.2.시행) | 행정안전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www.mois.go.kr






승강기 안전운행 및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행정안전부 고시 제2022-19호, 2022.3.2.시행)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2-19호

 

승강기 안전운행 및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승강기의 안전운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지관리업자”란 법 제39조제1항 전단에 따라 승강기 유지관리를 업으로 하기 위해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2. “자체점검자”란 법 제31조에 따른 자체점검을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안전관리기술자”란 법 제51조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업무에 종사하는 기술자를 말한다.

  4. “119구조대원”이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119구조대에 편성된 소방공무원을 말한다.

 

   제2장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직무 등

제3조(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직무) ① 법 제29조제1항 본문에 따른 승강기 안전관리자(이하 “승강기 안전관리자“라 한다)는 그가 관리하는 승강기의 안전운행을 위해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른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② 승강기 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일상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승강기의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즉시 해당 승강기의 운행을 중지시키고 관리주체에게 보고해야 한다.

  1. 기계실 출입문의 잠금 상태

  2. 기계실 온도 및 환기장치의 작동상태

  3. 엘리베이터ㆍ휠체어리프트 호출버튼 및 등록버튼의 작동상태

  4. 표준부착물의 부착상태

  5. 엘리베이터 비상통화장치의 작동상태

  6. 기계실 출입문 및 승강장문 등 비상열쇠의 관리상태

  7. 그 밖에 관리주체가 승강기 안전운행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③ 승강기 안전관리자는 제2항제6호에 따른 비상열쇠를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거나 관리하게 해서는 안 된다. 다만, 승강기의 유지관리 및 안전검사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안전관리기술자 또는 119구조대원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④ 승강기 안전관리자는 승강기의 고장수리 및 승강기부품의 교체 내용 등을 별지 제1호서식의 고장ㆍ수리일지에 기록하고, 그 기록을 관리해야 한다.

제4조(이용자 구출을 위한 승강기 조작) ① 규칙 제48조제5호에 따른 승강기 내에 갇힌 이용자의 신속한 구출을 위한 승강기 조작을 직무로 하는 승강기 안전관리자는 승강기에 이용자가 갇히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비상구출운전 등 승강기를 조작하여 신속하게 이용자를 구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승강기를 조작하는 승강기 안전관리자는 승강기에 관한 보다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되거나 2차 사고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승강기의 조작을 멈추고 자체점검자, 유지관리업체 소속 기술인력 또는 119구조대원에 의해 구출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③ 승강기 안전관리자는 규칙 제48조제7호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승강기 내에 갇힌 이용자의 신속한 구출을 위한 승강기 조작에 관한 훈련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제5조(피난용 엘리베이터의 운행) ① 규칙 제48조제6호에 따른 피난용 엘리베이터의 운행을 직무로 하는 승강기 안전관리자는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피난용 엘리베이터가 피난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매뉴얼에 따라 피난용 엘리베이터를 안전하게 운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피난용 엘리베이터를 운행하는 승강기 안전관리자는 119구조대원 등 소방공무원이 인명구조 등의 목적으로 피난용 엘리베이터의 운행에 필요한 지시나 통제 등의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승강기 안전관리자는 규칙 제48조제7호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피난용 엘리베이터의 운행에 관한 훈련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제6조(승강기의 임의조작 금지) 승강기 안전관리자는 제3조부터 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직무범위에 해당하는 업무를 제외하고 승강기를 임의로 조작하지 않아야 한다.

제7조(승강기관리교육의 교육과정 등) ① 법 제29조제5항에 따른 승강기 관리에 관한 교육(이하 “승강기관리교육”이라 한다)의 교육과정ㆍ교육대상자 및 교육주기는 별표 1과 같다.

 
  ② 승강기관리교육의 교육과정별 교육과목ㆍ교육시간 및 교육기간은 별표 2와 같다.

제8조(교육계획 수립 및 보고) ① 법 제55조에 따른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차기연도의 연간교육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2호부터 4호까지의 주요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교육과정별 월별 및 연간 교육대상자(예상 인원을 말한다)

  2. 월별 교육일정ㆍ교육장소 및 수용인원

  3. 교육과정별 교육교재

  4. 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교육안내 및 그 시행방법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연간교육계획이 불합리하거나 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은 시정명령에 따른 교육계획을 변경하여 그 변경된 교육계획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공단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한 연간교육계획을 홈페이지에 게재하거나 공고해야 한다.

  ④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승강기관리교육 결과를 연도별로 종합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1. 교육과정별 예상 인원 대비 수강 인원

  2. 교육방법(집합교육, 현장교육 또는 인터넷 원격교육을 말한다)

  3. 교육일시ㆍ교육장소 및 수강인원

 
  4. 그 밖에 교육성과 및 건의사항 등

제9조(교육의 수강 안내) 공단은 승강기 안전관리자가 희망하는 교육방법에 따라 승강기관리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까지 수강 안내를 해야 한다.

  1. 설치검사에 합격한 승강기의 관리주체: 설치검사에 합격한 날부터 15일이 지난 날

  2. 교육주기가 도래하는 승강기 안전관리자 및 해당 관리주체: 교육주기 도래일 60일 이전

제10조(승강기관리교육의 신청 및 수료증 교부) ① 관리주체는 제9조에 따른 교육대상자가 해당 승강기관리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별지 제2호서식의 수강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② 공단은 해당 교육과정을 수료한 승강기 안전관리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수료증을 교부해야 한다.

 

   제3장 관리주체 등의 준수사항

제11조(보험 가입) ① 유지관리업자가 법 제2조제7호다목에 따라 승강기 소유자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승강기 관리자로 규정된 자와 승강기 안전 관리에 관한 계약(이하 “승강기안전관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유지관리업자가 법 제30조에 따른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② 소유자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승강기 관리자로 규정된 자는 유지관리업자와 승강기안전관리계약이 만료되는 경우 그 계약 만료일이 지나기 전에 법 제30조에 따른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다만, 그 유지관리업자 또는 다른 유지관리업자와 승강기안전관리계약을 다시 체결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2조(승강기의 유지관리) ①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안전관리 활동을 통해 승강기를 유지관리해야 한다.

  1. 법 제31조에 따른 자체점검(이하 “자체점검”이라 한다)

  2. 승강기 또는 승강기부품의 수리

  3. 승강기부품의 교체

  4. 승강기에 갇힌 이용자의 신속한 구출을 위한 활동

  5. 청소 등 승강기의 청결상태 유지

  6. 승강기 안전검사의 입회 및 보조 활동

  ② 관리주체는 제1항 각 호의 안전관리 활동(이하 “유지관리 업무”라 한다)을 유지관리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유지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유지관리업자는 유지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을 매월 관리주체에게 보고해야 하며, 관리주체는 유지관리업자가 유지관리 업무를 철저히 수행하도록 관리ㆍ감독해야 한다.

  ④ 유지관리업자는 유지관리 업무 수행 중에 이용자가 유지관리 중임을 인지할 수 있는 안내표지판을 승강장 입구 1개소 이상 및 운반구 내부에 비치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운반구에 갇힌 이용자의 구출을 위한 활동 등 안내표지판을 비치 또는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3조(승강기의 자체점검) ① 자체점검자는 자체점검을 하는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 자체점검의 기준ㆍ항목 및 방법 등(제16조제3항을 포함한다. 이하 “자체점검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리주체에게 보고해야 하며, 법 제73조에 따른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해야 한다.

 
  1. 자체점검기준에 적합한 경우: 양호

  2. 자체점검기준에 부적합하나, 그 부적합한 내용이 승강기의 안전운행에 직접 관련이 없는 경미한 사항으로 주의 관찰이 필요한 경우: 주의 관찰

  3. 자체점검기준에 부적합하여 긴급 수리 또는 승강기부품의 교체가 필요한 경우: 긴급 수리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주의 관찰로 판정된 자체점검 항목에 대해서는 다음 달에도 점검을 해야 한다.

  ③ 제1항제3호에 따른 긴급 수리로 판정된 자체점검 항목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승강기의 운행을 중지시키고 수리 등 개선조치를 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개선조치를 마친 관리주체는 자체점검자가 자체점검기준에 맞는 것임을 확인하는 경우에 해당 승강기를 운행해야 한다.

제13조의2(승강기의 원격관리기능) 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1호에서 “원격점검 및 실시간 고장감시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원격관리기능(이하 “원격관리기능“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모두 포함한 것을 말한다.

  1. 승강기 상태의 자가진단 등 원격점검 기능

  2. 승강기의 실시간 고장 감시

  3. 승강기의 운전상태 감시

  4. 승강기의 운전제어 등 원격 제어

  5. 외부 해킹 등을 방어하기 위한 보안수단

 
  ② 관리주체의 자체점검을 대행하는 유지관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원격관리기능을 적용하여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라 자체점검의 주기를 조정하려는 경우 유지관리업자의 원격관리기능이 제1항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해당 승강기의 관리주체에게 제출하고 서면으로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승강기의 안전이용 안내) ①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안내 표지 또는 명판을 승강기 내부에 부착해야 한다. 이 경우 화면 또는 음성 안내 방식으로 대신할 수 있다.

  1. 승강기 이용자의 준수사항

  2. 비상통화장치 사용 방법

  ②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표지 또는 명판을 승강장문 또는 승강장 주위에 부착해야 한다. 이 경우 화면 또는 음성 안내 방식으로 대신할 수 있다.

  1. 화재 등 비상시 승강기 탑승금지 및 피난계단 이용 안내

  2. 엘리베이터의 종류(소방구조용 엘리베이터 및 피난용 엘리베이터만 해당된다)

  3. 손 끼임 주의

  4. 승강장문 충돌 주의

  ③ 공동주택 승강기의 관리주체는 입주자를 대상으로 분기마다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고, 승강기 안전이용 안내 방송을 매월 1회 이상 해야 한다.

  ④ 다중이용 건축물 승강기의 관리주체는 승강기 안전이용 안내 방송을 매일 수시로 해야 한다.

  ⑤ 피난용 엘리베이터의 관리주체는 재난 발생 시 거주자 등이 피난안전구역으로 신속하게 피난 할 수 있도록 피난용 엘리베이터의 안전이용 및 이동경로에 대한 안내 방송을 매월 1회 이상 해야 한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리주체는 엘리베이터 출입문 전면 바닥, 문 등 이용자가 인지하기 쉬운 장소에 별표 4에 따른 엘리베이터 안전이용 안내 표지 또는 명판을 붙여야 하며, 훼손되지 않게 관리해야 한다.

  1. 정부기관

  2. 지방자치단체

제15조(유압식 엘리베이터ㆍ휠체어리프트의 방화관리) 유압식 엘리베이터 또는 유압식 휠체어리프트의 관리주체는 기계실 출입문 가까이에 소화기 또는 소화용 모래를 비치해야 하고, 기계실 출입문 내ㆍ외부에 “화기엄금” 표지 또는 명판을 부착해야 한다.

제16조(안전보건 규정의 준수) ① 관리주체는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안전하게 그 업무를 수행하도록 관리ㆍ감독해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제12조제2항에 따라 유지관리 업무를 유지관리업자에게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유지관리업자가 관리ㆍ감독해야 한다.

  ② 관리주체 또는 유지관리업자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주에 관한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에 관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③ 관리주체 또는 유지관리업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2조에 따른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점검반을 소속 직원 2명 이상으로 구성하여 법 제31조에 따른 자체점검을 하게 하거나 대행하게 해야 한다.

 
 

   제4장 승강기 이용자의 준수사항

제17조(엘리베이터 이용자의 준수사항) 엘리베이터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이용자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1. 엘리베이터 출입문에 충격을 가하지 않아야 한다.

  2. 엘리베이터 출입문에 손이나 발을 대지 않아야 한다.

  3. 엘리베이터 출입문을 강제로 열지 않아야 한다.

  4. 엘리베이터 출입문이 완전히 열린 후에 타거나 내려야 한다.

  5. 엘리베이터에서는 뛰거나 장난치지 않아야 한다.

  6. 정원 또는 정격하중을 준수하여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야 한다.

  7. 어린이나 노약자는 보호자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야 한다.

  8. 엘리베이터에 갇힌 경우에는 임의로 판단하여 탈출을 시도하지 않아야 한다. 이 경우 비상통화장치를 통해 외부에 구출을 요청하고 차분히 기다려야 하며, 구출활동 중에는 구출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9. 검사에 불합격 하였거나 운행이 정지된 엘리베이터의 경우에는 임의로 이용하지 않아야 한다.

  10. 화재 또는 지진 등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피난용 엘리베이터의 경우에는 승강기 안전관리자 등 통제자의 지시에 따라 이용할 수 있다.

  11. 화물용 엘리베이터의 경우에는 화물 취급자 또는 조작자 한 명만 탑승해야 한다.

 
  12. 소형화물용 엘리베이터의 경우에는 탑승하지 않아야 한다.

  13. 자동차용 엘리베이터의 경우에는 출입문과 충돌하지 않도록 운전에 주의해야 한다.

  14. 줄넘기, 애완동물의 목줄 등이 엘리베이터의 출입문에 끼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15. 그 밖에 이물질을 버리거나 담배를 피우는 등 타인에 피해가 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제18조(에스컬레이터 또는 무빙워크 이용자의 준수사항) 에스컬레이터 또는 무빙워크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이용자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1. 에스컬레이터 또는 무빙워크에서는 뛰지 않아야 한다.

  2. 에스컬레이터 또는 경사형 무빙워크에서는 걷지 않아야 한다.

  3. 디딤판의 노란 안전선 안에 탑승하여 에스컬레이터 또는 무빙워크를 이용해야 한다.

  4. 에스컬레이터 또는 경사형 무빙워크를 이용할 때에는 손잡이를 잡고 이용해야 한다. 다만, 쇼핑카트를 실을 수 있도록 특수하게 제작된 경사형 무빙워크의 경우에는 쇼핑카트 손잡이를 잡고 이용해야 한다.

  5. 쇼핑카트를 가지고 무빙워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출구에서 힘껏 쇼핑카트를 밀어주어야 한다.

  6. 에스컬레이터 또는 무빙워크 손잡이 난간 밖으로 몸을 내밀지 않아야 한다.

  7. 에스컬레이터 또는 무빙워크 손잡이 난간에 몸을 기대지 않아야 한다.

  8. 에스컬레이터 또는 무빙워크가 운행하는 반대 방향으로 탑승하지 않아야 한다.

 
  9. 유모차 또는 수레 등을 가지고 에스컬레이터 또는 무빙워크에 탑승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유모차 또는 수레 등을 실을 수 있도록 특수하게 제작된 에스컬레이터 또는 무빙워크의 경우에는 승강기 안전관리자 등 관리자의 안내에 따라 이용해야 한다.

  10. 휠체어 또는 전동 스쿠터 등에 탑승한 사람은 에스컬레이터 또는 무빙워크를 이용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휠체어 또는 전동 스쿠터 등을 실을 수 있도록 특수하게 제작된 에스컬레이터 또는 무빙워크의 경우에는 승강기 안전관리자 등 관리자의 안내에 따라 이용할 수 있다.

  11. 검사에 불합격 하였거나 운행이 정지된 에스컬레이터 또는 무빙워크의 경우에는 임의로 이용하지 않아야 한다.

  12. 에스컬레이터 또는 무빙워크 비상정지 버튼을 임의로 누르지 않아야 한다.

  13. 그 밖에 이물질을 버리거나 담배를 피우는 등 타인에 피해가 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제19조(휠체어리프트 이용자의 준수사항) 휠체어리프트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이용자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1.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출입문에 충격을 가하지 않아야 한다.

  2.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출입문에 손이나 발을 대지 않아야 한다.

  3.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출입문 또는 경사형 휠체어리프트 보호대를 강제로 열지 않아야 한다.

  4.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출입문이 완전히 열린 후에 타거나 내려야 한다.

 
  5. 휠체어리프트에서는 뛰거나 장난치지 않아야 한다.

  6. 휠체어리프트를 이용할 때에는 정원 또는 정격하중을 준수하여야 한다.

  7. 휠체어리프트에는 화물을 실지 않아야 한다.

  8. 휠체어리프트에 갇히는 등 비상시에는 임의로 판단하여 탈출을 시도하지 않아야 한다. 이 경우 비상통화장치를 통해 외부에 구출을 요청하고 차분히 기다려야 하며, 구출활동 중에는 구출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9. 경사형 휠체어리프트의 경우에는 임의로 조작하지 않아야 하며, 승강기 안전관리자 등 관리자의 도움을 받아 이용해야 한다.

  10. 전동 스쿠터 또는 전동 휠체어에 탑승한 이용자는 휠체어리프트에 탑승하면 전동 스쿠터 또는 전동 휠체어의 시동을 꺼야 한다.

  11. 검사에 불합격 하였거나 운행이 정지된 휠체어리프트의 경우에는 임의로 이용하지 않아야 한다.

  12. 정전이나 고장 등으로 휠체어리프트가 움직이지 않는 경우에는 비상경보장치나 비상통화장치 등으로 구조 요청을 한 후 침착하게 기다려야 하며, 임의로 탈출을 시도하지 않아야 한다.

  13. 그 밖에 이물질을 버리거나 담배를 피우는 등 타인에 피해가 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제5장 승강기 고유 번호의 부여 및 표지 발급 등

제20조(승강기번호의 부여방법) 영 제60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 고유 번호(이하 “승강기번호”라 한다)의 부여방법은 별표 5와 같다.

제21조(승강기번호 표지 및 발급) ① 승강기번호 표지는 별표 6과 같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번호 표지의 발급을 공단에 위탁한다.

  ③ 승강기번호 표지의 재질, 세부규격 및 점자표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2조(승강기번호 표지의 부착위치) 승강기번호 표지의 부착위치는 별표 7과 같다.

제23조(승강기번호 표지의 발급비용) ① 공단은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 제작원가를 고려하여 승강기번호 표지의 발급비용을 산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승강기번호 표지의 발급비용을 법 제73조에 따른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 및 공단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③ 공단은 제조ㆍ수입업자 또는 관리주체가 제1항에 따른 승강기번호 표지의 발급비용 산정에 관한 세부내용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세부내용을 제공해야 한다.

 

   제6장 표준유지관리비의 산정기준 등

제24조(표준유지관리비의 산정기준) ① 법 제41조에 따라 승강기의 안전관리 및 계약당사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관리주체가 부담해야 할 유지관리비의 표준이 될 금액(이하 “표준유지관리비”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1. 직접인건비는 승강기 종류별 표준노무공수를 산정하여 「통계법」 제3조에 따라 통계 작성 승인을 받은 기관이 조사, 공표한 시중노임단가의 유사업종의 노임단가를 곱하여 산출한다.

 
  2. 직접경비는 해당 업무수행에 필요한 기술인력의 현지 근무수당, 출장여비 등을 포함하여 산출한다.

  3. 제경비는 직접비(직접인건비와 직접경비를 말한다)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유지관리업자의 행정운영을 위한 기획, 경영, 총무 분야 등에서 발생하는 간접 경비로서 임원ㆍ서무ㆍ경리직원 등의 급여, 사무실비, 사무용 소모품비, 비품비, 기계기구의 수선 및 상각비, 통신비, 회의비, 공과금, 운영활동 비용 등을 포함하며 직접인건비의 100퍼센트부터 120퍼센트까지의 범위에서 계산한다.

  4. 기술료는 유지관리업자가 개발ㆍ보유한 기술의 사용 및 기술축적을 위한 대가로서 조사연구비, 기술개발비, 기술훈련비 및 이윤 등을 포함하여 직접인건비에 제경비를 합한 금액의 20퍼센트부터 40퍼센트까지의 범위에서 계산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객관적이고 타당성이 있는 원가 계산방법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원가 계산방법에 따라 표준유지관리비를 산정할 수 있다.

제25조(표준유지관리비 산정기관의 지정) 행정안전부장관은 표준유지관리비 산정기관으로 공단을 지정한다.

제26조(표준유지관리비의 산정 및 공표) ① 공단은 다음 연도의 표준유지관리비를 10월 10일까지 산정해야 한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은 자체점검기준의 개정 등으로 인해 산정기한의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기한을 정하여 산정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준유지관리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 유지관리비 및 그 범위

  2. 할증의 내용 및 할증금액

  3. 할인의 내용 및 할인금액

  ③ 공단은 제1항에 따라 표준유지관리비를 산정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이를 법 제73조에 따른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 및 공단 홈페이지 등에 공표해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 안전관리 현황 및 물가안정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라 산정된 표준유지관리비를 승인하지 않고 표준유지관리비를 동결하여 공표하게 할 수 있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표준유지관리 산정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27조(표준유지관리비의 활용) 관리주체는 관계 법령에 따라 유지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공고하려는 경우에는 표준유지관리비를 예정가격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제28조(유지관리 도급계약의 표준계약서 등) ① 승강기 유지관리 업무 대행을 위한 도급계약의 표준계약서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1. 단순 유지관리 계약의 경우: 별지 제4호서식

  2. 포괄적인 종합 유지관리 계약의 경우: 별지 제5호서식

  ② 하도급에 관한 표준계약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③ 승강기 유지관리 업무 대행을 위한 공동도급 계약에 관한 표준계약서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1. 단순 유지관리 계약의 경우: 별지 제7호서식

  2. 포괄적인 종합 유지관리 계약의 경우: 별지 제8호서식

 

   제7장 보칙

제29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해 2022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