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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능재난 주민보호지원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블로그 이름33 2024. 5. 5. 10:10

출처: 행정안전부

방사능재난 주민보호지원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요약한 글입니다. 출처는 행정안전부이며 방사능재난 주민보호지원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대한 글을 다루고 있습니다. 방사능재난 주민보호지원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내용에 대한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하단으로 가시면 방사능재난 주민보호지원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다운로드 및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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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능재난 주민보호지원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 훈령 제230호, 2022. 1. 28.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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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능재난 주민보호지원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 훈령 제230호, 2022. 1. 28. 제정)


 

 

행정안전부 훈령 제230호 (2022.1.28.)

 

방사능재난 주민보호지원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이하 "방사능방재법"이라 한다)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에 따라 방사능재난등의 발생 시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하는 주민보호지원본부의 편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훈령은 방사능재난등 발생 시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기관이 협조하여 주민보호조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는데 필요한 모든 활동에 적용한다.

② 방사능재난 주민보호지원본부(이하 “주민보호지원본부”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방사선비상"이란 방사능방재법 제2조제1항제7호의 상황을 말한다.

  2. "방사능재난"이란 방사능방재법 제2조제1항제8호의 재난을 말한다.

  3. "방사능재난등"이란 방사선비상 및 방사능재난을 말한다.

  4. "주민보호조치"란 방사능방재법 제29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대한 결정사항을 시행하는 활동을 말한다.

  5. "주민보호지원"이란 방사능방재법 제30조제1항 후단에 따른 결정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지원을 말한다.

  6.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란 방사능방재법 제25조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설치하는 방사능방재에 관한 대책본부를 말한다.

  7. "지역방사능방재대책본부"란 방사능방재법 제27조에 따라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설치하는 방사능방재에 관한 시·도 및 시·군·구 대책본부를 말한다.

  8.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란 방사능방재법 제28조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방사능재난등의 신속한 지휘 및 상황 관리, 재난정보의 수집과 통보를 위하여 발전용 원자로나 그 밖에 방사능방재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원자력시설이 있는 인접 지역에 설치하는 지휘센터를 말한다.

 

 
 

 

제2장 주민보호지원본부의 설치 및 운영 등

제4조(설치 및 운영)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민보호지원본부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방사능방재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반드시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 청색비상 이상의 방사선비상이 발령된 경우

  2. 방사능재난등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주민보호지원이 필요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

  3. 기타 행정안전부장관이 주민보호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민보호지원본부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방사능재난 대응 체계를 구성하여야 한다.

제5조(구성) ① 주민보호지원본부는 본부장, 통제관, 상황담당관 및 실무반으로 구성하며, 구성원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부장: 주민보호지원본부 상황관리 총괄

  2. 통제관: 실무반 대응활동 총괄

  3. 상황담당관: : 주민보호지원 상황에 대해 통제관을 보좌

  4. 실무반: 행정안전부 소속 직원 및 제11조에 따른 관계기관 파견직원으로 구성하여 별표 1에 따른 주민보호지원 업무 수행

  ② 주민보호지원본부의 본부장(이하 “주민보호지원본부장”이라 한다)은 신속한 재난상황의 파악, 재난현장 주민보호조치 이행, 주민보호지원 관련 현장 지도ㆍ관리 등을 위하여 현장지원단을 편성하여 현지에 파견할 수 있다.

제6조(직무대행) 주민보호지원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통제관, 상황담당관 및 실무반장 등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편성기준) 주민보호지원본부는 방사능재난등의 상황에 따라 별표2와 같이 편성하되 피해규모, 진행상황 등에 따라 실무반의 구성 및 인원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임무) ① 주민보호지원본부는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의 장이 방사능방재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결정하는 다음 각 호와 관련된 결정사항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지원업무를 수행한다.

  1. 대피, 소개(疏開), 음식물 섭취 제한, 갑상샘 방호 약품 배포ㆍ복용지시 등 긴급 주민 보호 조치

  2. 방사능재난등이 발생한 지역의 식료품과 음료품, 농ㆍ축ㆍ수산물의 반출 또는 소비 통제 등

  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대피명령, 위험구역의 설정 및 강제대피조치 등)에 따른 권한사항

 
 

 

  ② 주민보호지원본부장은 주민 대피·소개, 구호 및 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지원사항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조치사항을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방사능재난 피해주민 등 지원을 위한 자원의 동원 및 배치

   2. 조속한 구조·구급·수습·복구를 위한 응급조치 지원

   3. 방사능재난 관계기관과의 공조체계 유지

   4. 2차 사고 등 사고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조치 시행

   5. 피해주민 불편사항 조치 지원

   6. 적십자 등 민간사회단체의 현장봉사 활동 지원

   7. 기타 주민보호지원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사항 및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장이 주민보호 업무의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협조를 요청한 사항 등

 

제3장 상황관리

제9조(상황관리) ① 본부장은 효율적인 주민보호지원 활동을 위하여 주민보호지원본부 상황실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주민보호지원본부 상황실은 다음 각 호의 상황관리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1. 방사능재난등 대비·대응·수습·복구 등에 대한 상황접수 및 상황전파

  2.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 지역방사능방재대책본부 및 관계기관의 요청사항 접수 및 지원

  3. 상황별 근무요령 전파 및 비상근무 발령

  4. 관계기관과의 비상연락 체계 구축 및 유지

  ③ 주민보호지원본부장은 방사능재난등 발생에 따른 주민보호지원 활동이 종료될 때까지 상황관리 체계를 유지한다.

제10조(상황판단회의) ① 주민보호지원본부장은 효과적인 주민보호지원을 위하여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상황판단회의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판단한다.

  1.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 및 지역방사능방재대책본부 요청사항에 대한 지원 방법 및 범위

  2. 제11조에 따른 근무자 파견 및 주민보호지원에 필요한 사항 요청 범위

  3. 실무반 편성 변경

  4. 관계기관에 대한 협조 및 지원 요청

  5. 제8조 제2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추가적인 조치사항

  ③ 상황판단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를 참석시켜 필요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1. 주민보호지원와 관련된 행정안전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관련 부서의 과장급 공무원

 
 

 

  2. 주민보호지원과 관련된 기관 및 단체(민간단체를 포함한다)의 관계자 중 해당 업무에 관련되는 사람

  3. 그 밖에 주민보호지원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장 지원·협조 및 협력

제11조(근무자 파견 등) ① 주민보호지원본부장은 방사능방재법 시행령 제32조의2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및 방사능방재법 제4조제3항제4호에 따른 지정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 및 주민보호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주민보호지원본부장은 방사능재난등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제1항에 따른 파견근무 대상자 명단과 주민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미리 제출받을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2조(대외협력체계) 주민보호지원본부는 주민보호지원과 관련된 기관 및 단체와 신속하고 원활한 임무수행이 가능하도록 비상연락체계와 상호협력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13조(정책협의회) 행정안전부장관은 주민보호지원과 관계되는 정책 및 현안에 대한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전문기관 등이 참여하는 정책협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14조(교육·훈련) 주민보호지원본부장은 주민보호지원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행정안전부 소속 직원 및 관계기관의 파견근무 대상자 등에게 주민보호지원 업무에 필요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15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실무반의 구성 및 업무 (제5조 관련)

 

구 분

담 당 업 무 (기능)(주)

 1. 상 황 총 괄 반

ㆍ재난상황 파악·관리 및 관계기관 업무협조

ㆍ상황보고서 작성‧보고

ㆍ지시사항 및 요청사항 접수·처리

 2. 주민보호지원반



 



 



 



긴급보호조치 및 긴급생활안정 지원

ㆍ대피, 소개, 음식물 섭취제한, 갑상샘 방호약품 배포 등 긴급 주민 보호 조치

ㆍ피해주민 생활안정에 필요한 단기대책 지원

ㆍ피해주민 구호 등 불편사항 해소 긴급대책 지원

 재난관리자원 및  자원봉사 지원

ㆍ응급조치에 필요한 자원 현황 파악

ㆍ피해지역 재난관리자원 부족시 지원 조정

ㆍ자원봉사 현장지원

ㆍ자원봉사센터 설치‧운영 지원

 교통대책 지원

ㆍ교통두절구간(도로‧해상‧항공) 실태 파악

ㆍ통행재개 및 소통대책 지원

 사회질서유지 지원

ㆍ재해발생 우려지역 순찰강화 및 출입통제

ㆍ피해지역 범죄예방 및 치안유지

ㆍ강제 대피·소개(재난안전법 제40조~제42조 관련 사항)

  - 대피명령, 위험구역의 설정, 강제대피 조치 등

 수색·구조·구급 지원

ㆍ수색·구조·구급 상황관리 및 지원

ㆍ응급조치 및 의료기관 후송사항 파악·지원

농·식품통제 지원

ㆍ방사능재난등이 발생한 지역의 식료품과 음료품, 농·축·수산물의 반출 또는 소비 통제 등

 3. 주민보호협업반

ㆍ재난관리책임기관 및 지정기관 유형별 주요임무 수행

ㆍ재난자원 관계기관 협조요청

 

 (주) 재난의 규모 및 진행상황 등에 따라 필요한 기능 및 인원을 탄력적으로 운영

 
 

 

[별표2]

방사능재난 주민보호지원본부 편성표 (제5조, 제7조 관련)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장인 경우

 

 

본  부  장

 행정안전부 재난협력실장

통  제  관

 행정안전부 사회재난대응정책관

실  무  반

총 11명+α+β+γ명(주)

 

상    황

총 괄 반

(4명+α명)

ㆍ반장 : 재난협력실 또는 재난관리실 과장급(3급·4급) 1명

ㆍ반원 : 재난협력실 또는 재난관리실 직원 3명, 기타 관계부서 직원

주민보호 지 원 반

(7명+β명)

ㆍ반장 : 재난협력실 또는 재난관리실 과장급(3급·4급) 1명

ㆍ반원 : 소관부서 직원 및 관계기관 파견인력

긴급보호조치 및 긴급생활안정 지원

복구지원과·재난구호과·수습지원과 직원, 지자체(광역·기초)·원자력의학원 파견직원

 재난관리자원 및  자원봉사 지원

재난자원관리과 직원, 국방부·해경청·대한적십자사 파견직원

 교통대책 지원

산업교통재난대응과 직원, 국토부·해수부 파견직원

 사회질서유지 지원

재난안전점검과 직원, 경찰청·지자체(광역·기초) 파견직원

 수색·구조·구급 지원

수습지원과 직원, 경찰청·소방청·지자체(광역·기초) 파견직원

농·식품통제 지원

감염병재난대응과·가축질병재난대응과 직원, 농식품부·환경부·해수부·식약처·지자체(광역·기초) 파견직원

주민보호협 업 반

(2+γ명)

※ 필요시 설치

ㆍ반장 : 재난협력실 또는 재난관리실 과장급(3급·4급) 1명

ㆍ반원 : 환경재난대응과 직원 1명, 관계기관* 파견인력

  *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지정기관 등

 
 (주) 재난의 규모 및 진행상황 등에 따라 필요한 기능 및 인원을 탄력적으로 운영

 
 

 

국무총리가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장인 경우

 

 

본  부  장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통  제  관

 행정안전부 재난협력실장

상황담당관

 행정안전부 사회재난대응정책관

실  무  반

총 13명+α+β+γ명(주)

 

상    황

총 괄 반

(4명+α명)

ㆍ반장 : 재난협력실 또는 재난관리실 과장급(3급·4급) 1명

ㆍ반원 : 재난협력실 또는 재난관리실 직원 3명, 기타 관계부서 직원

주민보호 지 원 반

(7명+β명)

ㆍ반장 : 재난협력실 또는 재난관리실 과장급(3급·4급) 1명

ㆍ반원 : 소관부서 직원 및 관계기관 파견인력

긴급보호조치 및 긴급생활안정 지원

복구지원과·재난구호과·수습지원과 직원, 지자체(광역·기초)·원자력의학원 파견직원

 재난관리자원 및  자원봉사 지원

재난자원관리과 직원, 국방부·해경청·대한적십자사 파견직원

 교통대책 지원

산업교통재난대응과 직원, 국토부·해수부 파견직원

 사회질서유지 지원

재난안전점검과 직원, 경찰청·지자체(광역·기초) 파견직원

 수색·구조·구급 지원

수습지원과 직원, 경찰청·소방청·지자체(광역·기초) 파견직원

농·식품통제 지원

감염병재난대응과·가축질병재난대응과 직원, 농식품부·환경부·해수부·식약처·지자체(광역·기초) 파견직원

주민보호협 업 반

(2+γ명)

ㆍ반장 : 재난협력실 또는 재난관리실 과장급(3급·4급) 1명

ㆍ반원 : 환경재난대응과 직원 1명, 관계기관* 파견인력

  *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지정기관 등

 
 (주) 재난의 규모 및 진행상황 등에 따라 필요한 기능 및 인원을 탄력적으로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