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출처: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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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21. 3. 5.] | 행정안전부> 정책자료> 법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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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21. 3. 5.]
전자정부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전자정부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21. 3. 5.] [행정안전부훈령 제186호, 2021. 3. 5., 타법개정.]
행정안전부(디지털정부정책과), 044-205-271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자정부를 효율적으로 구현하고 행정의 생산성, 투명성, 민주성을 높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전자정부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전자정부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전자정부의 효율적 추진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1. 전자정부 추진을 위한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
2. 전자정부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전자정부 기본계획의 추진실적 점검ㆍ평가에 관한 사항
4. 전자정부 정책에 관한 의견 수렴 및 반영에 관한 사항
5. 전자정부 추진을 위한 법ㆍ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6. 전자정부와 관련된 사업의 검토ㆍ조정
7. 그 밖에 전자정부 추진에 관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부의한 사항
제3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하는 민간 위원이 공동 위원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1. 행정안전부 차관, 기획재정부 제2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
2. 한국정보화진흥원장, 한국지역정보개발원장, 한국인터넷진흥원장
3. 전자정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③ 제2항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잔여 임기가 1년 이상인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2명을 두며, 간사는 행정안전부 전자정부국장과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이 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의는 반기마다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5명 이상의 위원이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2.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한다.
제6조(정보통신전략위원회와의 관계) 위원회는 전자정부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제7조에 따라 정보통신전략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할 것을 행정안전부에 의견 제시할 수 있다.
제7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소위원회의 위원은 전자정부추진위원회의 민간위원이 되고 위원장은 호선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 논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민관협력포럼) ① 위원회는 전자정부와 관련된 정책과 기술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자문하는 등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협력ㆍ지원하기 위하여 산학연 전문가와 정부기관의 관계자로 구성된 전자정부 민관협력포럼(이하 "포럼"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② 포럼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의장, 분과위원회, 운영위원회를 두어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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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포럼의 의장은 4명의 공동의장으로 구성하고, 민간 분야를 대표하는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1명과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을 대표하는 행정안전부 차관, 한국정보화진흥원장, 한국지역정보개발원장을 당연직 공동의장으로 한다. 대표공동의장은 호선한다.
④ 각 분야별 분과위원회는 위원장(좌장), 분과위원, 간사로 구성하고, 분과위원은 다음 각 호의 인사로 구성하며, 위원장(좌장)은 호선한다.
1. 산업계 : 관련 분야 사업체에 재직하고 있는 이사급 전문가
2. 학계 : 대학 관련학과에 재직하고 있는 교수
3. 연구/공공기관 : 관련 분야 연구기관 또는 공공기관에 재직하고 있는 부장급 이상의 전문가
4. 정부기관 : 관련 분야 정부기관에 재직하고 있는 과장급 이상의 공무원
5. 기타 : 상기 분야 외 각 분야의 상당한 식견과 능력을 갖춘 자 등
⑤ 운영위원회는 각 분과위원장, 당연직 위원(행정안전부 전자정부국장, 한국정보화진흥원 부원장)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포럼의 대표공동의장이 겸임한다.
⑥ 제4항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잔여 임기가 1년 이상인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포럼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정보화진흥원에 사무국을 둔다.
제9조(해촉) 위원장은 위원회 등의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ㆍ심신미약ㆍ해외체류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거나 위원회등의 회의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2.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는 등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기타 사회통념상 위원으로서 품위를 현저히 손상시키는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제10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등) ①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자료 제출 및 의견 제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설문조사, 공청회 및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 소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운영 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논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재검토 기한) 행정안전부 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제186호, 2021. 3. 5.>
제1조(시행일) 이 행정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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