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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하여 접수·처리할 수 있는 민원사항의 종류

블로그 이름33 2024. 5. 6. 15:51

출처: 행정안전부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하여 접수·처리할 수 있는 민원사항의 종류 요약한 글입니다. 출처는 행정안전부이며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하여 접수·처리할 수 있는 민원사항의 종류에 대한 글을 다루고 있습니다.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하여 접수·처리할 수 있는 민원사항의 종류 내용에 대한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하단으로 가시면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하여 접수·처리할 수 있는 민원사항의 종류 다운로드 및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16&nttId=88476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하여 접수·처리할 수 있는 민원사항의 종류(행정안전부고시 제2021-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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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하여 접수·처리할 수 있는 민원사항의 종류(행정안전부고시 제2021-71호, 2021.11.1.)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1-71호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하여 접수·처리할 수 있는 민원사항의 종류
 

1. 접수·처리할 수 있는 민원사항의 종류

업무

민원증명

종수

본인확인

비고



 

113

 

 

주민등록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2

필 요

 

토 지

지 적

건 축

개별공시지가확인서

1

불필요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

불필요

 

토지대장등본

임야대장등본

2

불필요

 

건축물대장

※ 일반건축물대장, 건축물대장총괄표제부, 집합건축물대장(표제부),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분), 다가구주택의 호(가구)별 면적대장

5

불필요

 

차 량

건설기계등록원부(갑)

1

필 요

 

건설기계등록원부(을)

1

필 요

 

자동차등록원부(갑)

1

필 요

 

자동차등록원부(을)

1

필 요

 

보건복지

국민기초수급자증명

1

필 요

 

장애인증명서

1

필 요

 

한부모가족증명서

1

필 요

 

농 촌

농지원부

1

필 요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1

필 요

 

농업경영체 증명서

1

필 요

 

병 적

병적증명서

※ 군복무필자, 면제자, 제1국민역

3

필 요

 

지방세

지방세세목별 과세증명서

※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농업소득세, 도축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종합토지세, 주행세, 지방소비세, 등록면허세, 사업소세, 지역개발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소득세

18

필 요

 

지방세 납세증명서

1

필 요

개정

건 축

(법 원)

등기부등본

※ 건물, 토지, 집합건물

1

불필요

 

제 적

제적등본

1

필 요

 

제적초본

1

필 요

 

가족관계

등 록 부

가족관계증명서(폐쇄증명 포함)

2

필 요

 

기본증명서(폐쇄증명 포함)

2

필 요

 

혼인관계증명서(폐쇄증명 포함)

2

필 요

 

입양관계증명서(폐쇄증명 포함)

2

필 요

 

교 육

졸업증명서(국문,영문)

2

필 요

 

성적증명서

1

필 요

 

학교생활기록부(초,중,고)

3

필 요

 

제적증명서

1

필 요

 

정원외관리증명서

1

필 요

 

졸업예정증명서

1

필 요

 

교육비납입증명서

1

필 요

 

검정고시 합격증명서(국문,영문)

2

필 요

 

검정고시 성적증명서(국문,영문)

2

필 요

 

검정고시 과목합격증명서

1

필 요

 

교육급여 수급자 증명서

1

필요

 

수 산

어선원부

1

불필요

 

국 세

사업자등록증명

1

필 요

 

휴업사실증명

1

필 요

 

폐업사실증명

1

필 요

 

납세증명서

1

필 요

 

납세사실증명

1

필 요

 

소득금액증명

1

필 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1

필 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1

필 요

 

연금보험료 등 소득 세액 공제확인서

1

필 요

 

사업자단위과세적용 종된사업장 증명

1

필 요

 

모범납세자증명

1

필 요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사실증명

1

필 요

 

소득확인증명서(서민형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

1

필 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1

필 요

 

지역가입자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연말정산용)

1

필 요

 

직장가입자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1

필 요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1

필 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1

필 요

 

지역가입자 국민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

1

필 요

 

직장가입자 국민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

1

필 요

 

고용‧산재보험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근로자용)

1

필 요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근로자용)

1

필 요

 

고용보험 개별사업장 자격내역확인서(근로자용)

1

필 요

 

산재보험 자격이력내역서(근로자용)

1

필 요

 

산재보험 일용근로내역서(근로자용)

1

필 요

 

보험급여 지급확인원(근로자용)

1

필 요

 

고용‧산재보험가입증명원(법인/개인)

4

필 요

 

고용‧산재보험 신고 및 완납 여부 증명원(법인/개인)

4

필 요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확인서(법인/개인)

2

필 요

 

여  권

여권발급기록증명서(국/영)

2

필 요

 

여권발급신청서류증명서

1

필 요

 

여권실효확인서(국/영)

2

필 요

 

여권정보증명서

1

필 요

 

 

 
 

2. (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제2021-71호, 2021.11.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