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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지원단 구성 및 운영 규정

블로그 이름33 2024. 5. 7. 19:33

출처: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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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지원단 구성 및 운영 규정(행정안전부훈령 제210호, 2021.9.15.) | 행정안전부> 정책자료>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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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지원단 구성 및 운영 규정(행정안전부훈령 제210호, 2021.9.15.)


수습지원단 구성 및 운영 규정

 
 

 

수습지원단 구성 및 운영 규정

[시행 2021. 9. 15.] [행정안전부훈령 제210호, 2021. 9. 15., 제정.]

 

행정안전부(수습지원과), 044-205-635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수습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훈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2에 따라 수습지원단을 구성·운영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2장 수습지원단 설치ㆍ운영

 

제3조(수습지원단 구성 등) ① 수습지원단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단장: 행정안전부 국장급 이상 공무원이 되며, 수습지원단 업무 총괄

  2. 부단장: 행정안전부 과장급 이상 공무원이 되며, 단장 보좌

  3. 실무반: 재난 수습 등을 위한 업무로서 별표1에 따른 업무 수행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난규모 등에 따라 단장 및 부단장 직급은 조정할 수 있으며, 재난의 효과적인 수습을 위하여 관계 부처 등과 공동으로 단장 또는 부단장을 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수습지원단의 편성기준은 별표2에 따른다. 다만, 재난현장 상황에 따라 실무반 구성 및 편성은 수습지원단장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④ 법 제15조의2에 따라 재난 및 사고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재난상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재난을 수습하기 위하여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수습본부"라 한다)를 신속하게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지역사고수습본부를 운영할 수 있다.

제4조(기능과 역할) 수습지원단의 기능과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 등에 대하여 재난수습에 필요한 자문·권고 또는 조언

  2. 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중앙대책본부장"이라 한다)에 대하여 재난현장 상황, 구조·구급, 재난발생 원인 등 수습지원 관련사항 보고

  3. 관계 부처,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 및 피해자(피해자 가족 포함) 등의 애로 및 건의사항 지원

  4. 중앙행정기관 차원의 행정적·재정적 조치사항 조정 및 지원

  5.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지시사항 등 이행 조치

제5조(파견 결정) ① 수습지원단의 파견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의 결정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중앙대책본부장이 즉시 수습지원단을 구성·파견할 수 있다.

  1. 중앙행정기관 차원의 신속한 수습지원이 필요한 경우

  2. 재난관리주관기관 및 피해 지방자치단체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6조(운영기간) 수습지원단의 운영은 파견 결정일로부터 현장상황이 안정되어 수습본부 또는 지역대책본부에서 수습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날까지로 한다.

제7조(설치 장소) ① 수습지원단 상황실은 피해지역 지역사고수습본부 또는 지역대책본부 근무지 내 등 수습운영에 편리한 장소에 설치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가족 등이 원하는 경우에는 사고발생 인접 지역 등에 설치할 수 있다.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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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수습지원단 구성 및 운영 규정

 
 

제8조(근무자 파견 요청) ① 중앙대책본부장은 실무반을 편성할 때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파견을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며, 파견할 직원의 성명·소속 및 연락처 등을 기재한 파견근무 대상자 명단을 중앙대책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파견 근무자 복무 등) ① 수습지원단에 파견된 재난관리책임기관 소속 직원은 수습지원단장의 지휘에 따라 수습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수습지원단장은 파견근무자가 재난 수습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수습지원단장은 수습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는 파견 직원이 있는 경우 그 소속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다른 근무자를 파견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수습지원상황 보고) ① 수습지원단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수습지원상황을 중앙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최초 보고: 인명피해 현황 등은 지체 없이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팩스, 전화 중 가장 빠른 방법으로 보고

  2. 중간 보고: 재난 수습기간 중 1일 1회 이상 서면 또는 구두로 보고

  3. 최종 보고: 재난 수습이 끝나거나 재난이 소멸된 후 수습사항을 종합하여 보고

  ② 제1항에 따른 수습지원상황 보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난 발생의 일시·장소와 재난의 원인

  2. 재난으로 인한 피해내용

  3.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 지원 등 수습활동내용

  4. 그 밖에 해당 재난 수습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3장 통합지원체계 구축

 

제11조(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와의 관계) 수습지원단장은 지역대책본부장이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재난현장에 설치·운영하는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와 협조·지원 관계를 유지하며, 재난현장 수습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한다.

제12조(관계 기관과의 협조체계 유지) ① 수습지원단장은 신속한 재난 수습지원 활동을 위하여 수습본부, 지역대책본부, 관계 기관 등과 재난수습에 필요한 협력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계 기관 등과의 협조체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재난수습에 필요한 자원의 협조·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민간전문가 참여) ① 수습지원단장은 영 제18조제1항에 따라 재난 수습현장에서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재난유형별 민간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

  ② 민간전문가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와 같다.

  1. 해당분야의 박사 또는 기술사 이상의 자격 소지자

  2.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추천하는 해당분야 전문가

  3. 기타 수습지원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민간전문가는 현장에서의 자문 및 조언 등을 원칙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 서면자문을 할 수 있다.

  ④ 수습지원단장은 수습 활동에 참여한 민간전문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 여비 규정」 제30조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별지 제1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제14조(비밀유지) 수습지원단장 및 단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4장 보칙

 

제15조(수습지원단 문서관리) 수습지원단은 재난발생 일시, 수습지원 기간, 수습지원단 편성내용, 수습지원 결과 등을 작성하여 체계적으로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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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수습지원단 구성 및 운영 규정

 
 

제16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예규 등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 서식

[별표1]수습지원단 실무반 임무

[별표2]수습지원단 편성기준

[별지1]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별지2]수습지원단 참여자 보안서약서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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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