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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자체감사에 관한 규정

블로그 이름33 2024. 5. 7. 19:33

출처: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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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자체감사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훈령 제209호, 2021.9.13.,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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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자체감사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훈령 제209호, 2021.9.13.,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자체감사에 관한 규정

[시행 2021. 9. 14.] [행정안전부훈령 제209호, 2021. 9. 14., 타법개정.]

 

행정안전부(감사담당관), 044-205-1140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대하여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감사활동과 감사활동 전반에 걸쳐 충분한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훈령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자체감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이 훈령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제3조(감사대상기관) 이 훈령에 따른 자체감사의 대상기관(이하 "감사대상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기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우리 부 소관으로 지정된 공공기관

  3. 법령에 의하여 장관이 기관 임원의 임명, 승인, 협의 등 인사에 관여하는 법인·단체

        제2장 자체감사 활동

 

제4조(감사의 종류) ① 자체감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합감사 :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주기능·주임무 및 조직·인사·예산 등 업무 전반의 적법성·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2. 특정감사 : 특정한 업무·사업·자금 등에 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3. 재무감사 : 예산의 운용실태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와 확인을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4. 성과감사 : 특정한 정책·사업·조직·기능 등에 대한 경제성·능률성·효과성의 분석과 평가를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5. 복무감사 : 자체감사 대상기관에 속한 사람의 복무의무 위반, 비위 사실, 근무실태 점검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감사

  6. 일상감사 : 주요 업무 집행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타당성을 점검·심사하는 감사

  ② 제1항제1호의 종합감사는 감사대상기관별로 3년마다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제6호에 따른 일상감사의 대상·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장관이 따로 정한다. 다만, 일상감사 중에서 규제 관련 사전컨설팅 감사(이하 "사전컨설팅 감사"라 한다)에 대해서는 이 훈령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③ 제3조제2호, 제3호의 감사대상기관은 본 조 제1항제6호(사전컨설팅 감사는 제외한다)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감사반 편성) ① 감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그 때마다 감사반을 편성하여야 하며 감사반은 감사반장과 감사반원으로 구성한다.

  ② 감사반장은 감사담당관, 복무감찰담당관, 감사관실 소속 서기관 또는 사무관으로 하고, 감사반원은 감사관실 소속 공무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감사의 성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부서의 공무원을 감사반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③ 감사관은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 등이 요구되는 분야를 감사할 때에는 외부 전문기관 또는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거나 필요한 경우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하는 외부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비밀유지 의무) 감사관 및 감사담당자와 그 직에 있었던 자,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한 다른 부서의 공무원과 외부 전문가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감사담당자 등의 회피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감사수행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감사관은 장관에게, 감사담당자는 감사관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1. 본인, 본인의 직계 존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의 금전적 이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

  2. 4촌 이내의 친족(「민법」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3. 감사대상이 되는 기관, 부서 또는 업무와 관련된 주요 의사결정과정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4. 그 밖에 공정한 감사수행이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② 장관 또는 감사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거나 감사담당자 등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사담당자 등을 감사에서 제외하는 등 적정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장관 또는 감사관은 감사담당자 등이 감사 직무 수행에 있어 감사 중에 발견한 위법·부당한 사실을 축소·은폐하거나 현저히 온정적 처리를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감사 직무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제8조(감사결과의 처리) ① 감사관은 감사결과 발견된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변상명령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상책임이 있는 경우

  2. 징계 또는 문책 :「국가공무원법」과 그 밖의 법령에 규정된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해당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자체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게을리 한 경우

  3. 시정 :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추징·회수·환급·추급 또는 원상복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주의 :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이르지 아니할 정도로 경미하거나,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에 대한 제재가 필요한 경우

  5. 경고 :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이르지 아니할 정도로 경미하나 비위의 정도가 주의 보다 중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업무처리담당자 등에 대한 제재가 필요한 경우

  6. 개선 : 감사 결과 법령상·제도상 또는 행정상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7. 권고 : 감사 결과 문제점이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그 대안을 제시하고 감사대상기관의 장 등으로 하여금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

  8. 통보 : 감사 결과 비위 사실이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요구를 하기에 부적합하여 각 기관 또는 부서에서 자율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9. 고발 : 감사 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10. 현지조치 : 감사결과 경미한 지적사항으로 감사기간 중 현지에서 시정 또는 주의조치가 가능할 때에는 현지 시정조치 할 수 있다.

  ② 제1항제4호, 제5호에 따른 주의·경고를 할 때에는 처분대상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주의·경고장을 교부하고 주의·경고처분 현황을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기록 관리하여야 하며, 제9호에 따른 고발을 하고자 할 때에는「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 고발지침」과「행정안전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처분 또는 처분요구를 할 때에는 합법성, 경제성, 효율성, 효과성,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비위의 종류와 정도에 상응하는 처분 또는 처분요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④ 감사대상자가 자발적으로 비위에 연루된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협조 정도 등 여러 가지 정상을 고려하여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제9조(처분심의회) ①  제8조에 따른 감사 결과의 처리를 위하여 감사담당관실, 복무감찰담당관실에 감사담당관 또는 복무감찰담당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각각의 처분심의회를 둔다.

  ② 처분심의회는 감사담당관실 또는 복무감찰담당관실 서기관 또는 사무관을 위원으로 하여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에서 7명으로 구성하고 심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감사담당관실 또는 복무감찰담당관실 소속 공무원을 간사로 둔다.

  ③ 처분심의회는 감사결과 조치와 관련한 사항을 심의한다.

제10조(재심의심의회) ①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 또는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4조의 각 실·국·관·과장이 법 제25조 및 영 제15조에 따라 신청한 재심의 사건을 심리·처리하기 위하여 감사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재심의심의회를 둔다.

  ② 재심의심의회는 감사담당관, 복무감찰담당관, 감사담당관실 서기관 또는 사무관 2명, 복무감찰담당관실 서기관 또는 사무관 2명 등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으로 구성하고 심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감사담당관실 소속 공무원을 간사로 지명한다.

 
  ③ 재심의신청의 처리에 필요한 경우 신청인 또는 관계인 등의 의견을 듣거나 보완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적극행정 면책의 운영절차 등) ① 감사반장은 감사 중 또는 감사 종료시에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안내하여야 한다.

  ② 감사대상기관의 장 또는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이 법 제23조의2 및 영 제13조의3 내지 제13조의4 규정에 따라 면책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처분 또는 처분요구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감사관에게 신청한다.

  ③ 제2항의 면책신청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되 감사대상기관 감사부서의 장의 의견을 첨부하고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④ 감사담당자는 감사결과 감사대상자에 대하여 면책조치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면책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면책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⑤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면책신청 사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면책심의회를 두되 면책심의회의 운영과 관련하여서는 제10조를 준용한다. 다만, 심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는 감사담당관실 또는 복무감찰담당관실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⑥ 면책심의회 간사는 감사결과 처분 또는 처분요구가 확정되기 전에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면책심사조서를 작성하여 심의회에 심사를 요구하여야 하고 심사결과를 별지 제6호 서식에 의거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⑦ 감사결과 지적사항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47조에 따른 권고 및 의견에 대한 이행일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및 의견을 적극행정 면책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다.

  ⑧ 제5항의 면책심의회에서 면책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의결한 때에는 면책결정을 하고 이를 자체감사결과의 처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⑨ 자체감사결과를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할 때에는 제8항의 면책심사결과를 감사결과 처분 또는 처분요구에 반영한 사항을 기재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⑩ 감사담당자는 감사대상기관 내부 업무처리상 편의를 위해 운영 중인 각종 매뉴얼·지침이 적극행정 저해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감사 시 위법·부당 판단기준으로 활용을 자제하여야 한다.

  ⑪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공무원 등이 자체감사 결과에 의한 징계 절차 또는 고소·고발에 따른 기소 이전 수사과정에서 적극행정 면책 기준 충족여부 등의 소명이 필요한 경우 법률 전문가 등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의2(사전 컨설팅감사의 대상 및 신청) ① 사전 컨설팅감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행정심판, 재판, 수사 또는 다른 기관에서의 감사가 진행 중이거나 종료된 사항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인가·허가 등 규제 관련 업무

  2. 규제 관련 법령의 해석에 대한 이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민원 업무

  3. 그 밖에 감사관이 규제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감사대상기관의 장 또는 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전 컨설팅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감사관에게 사전 컨설팅감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③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제1항제1호의 인·허가 등을 신청한 자는 공무원이 해당 업무를 능동적으로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전 컨설팅감사를 신청하도록 별지 제7호의2서식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의뢰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을 의뢰받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제2항에 따라 사전 컨설팅감사를 신청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컨설팅감사를 신청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해당 의뢰자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해야 한다.

  1. 해당 인·허가 등의 신청에 대한 처분이 이미 완료된 경우

  2. 관련 법령 등에 해당 인·허가 등이 요건 및 처리절차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경우

  3. 해당 인·허가 등 또는 관련 법령 등에 대해 판례나 중앙행정기관 또는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1항에 따른 법령해석기관의 법령해석이 있는 경우

  4. 해당 인·허가 등과 관련한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을 요구하는 경우

  ⑤ 인·허가 등과 관련하여 규정이 불분명하거나 선례가 없어서 이뤄진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의 경우 감사관은 중대한 하자가 없는 한 반려하지 않고 적극 검토하여야 한다.

제11조의3(사전 컨설팅감사의 실시 등) ① 사전 컨설팅감사는 서면감사를 원칙으로 하되, 현지 확인 등 실지감사를 함께 할 수 있으며, 감사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련 기관 및 직원에 대하여 출석과 진술,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확인과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기관 및 직원은 감사관의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② 감사관은 사전 컨설팅 내용이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다수 이해 관계자와 관련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11조의4제1항의 통보기간에서 제외한다.

  ③ 장관은 사안이 중대하거나 다수의 기관이 관련되어 있는 등의 사유로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자체적인 판단이 어려운 경우 감사원에 사전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11조의4제1항의 통보기간에서 제외한다.

제11조의4(사전 컨설팅감사 결과의 통보 등) ① 감사관은 제11조의2에 따른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감사대상기관의 장 또는 부서장에게 사전 컨설팅감사 의견서를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0일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의5(사전 컨설팅감사 결과의 처리) ①  제11조의4제1항에 따라 사전 컨설팅감사 의견서를 통보받은 감사대상기관의 장 또는 부서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전 컨설팅감사 의견을 반영하여 업무를 처리하여야 하며, 사전 컨설팅감사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영 제13조의3 제1항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한다.

  ② 감사대상기관의 장 또는 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전 컨설팅감사 의견을 업무에 반영하여 처리한 결과를 처리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감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감사관은 사전 컨설팅감사 결과 불합리한 제도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관 기관 또는 부서에 제도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기관 또는 부서는 요청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치 결과를 감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감사결과의 공개) ① 법 제26조에 따라 감사결과를 공개할 때에는 감사 결과 처분 또는 처분요구를 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재심의 신청이 된 경우에는 재심의 결과를 통보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전문 공개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분심의회 심의를 거쳐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감사 결과를 공개할 경우 특정인의 성명 등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영업상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익명으로 처리하거나 기호로 표시하여야 한다.

제13조(개선대책 수립 등) ①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자체감사활동을 통하여 동종의 비위가 수차례 적발되거나 구조적인 부패행위가 드러난 경우 지체 없이 개선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장관은 인허가 등 민원의 처리나 대규모 사업예산의 집행 등으로 부패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감사대상기관, 부서 또는 직위에 대해 청렴도 평가, 부패위험성 진단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감사요청) ① 감사대상기관은 그 부서 내에 비위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정이 있는 경우 감사관에게 감사를 요청 할 수 있다.

  ② 감사관은 제1항에 따라 감사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장관에게 보고 후 감사의 실시 여부를 감사요청 기관 또는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장 자체감사 역량강화

제15조(감사기구의 구성) ① 장관은 감사관 직위를 개방형으로 운용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속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법 제16조 및 영 제9조에 따라 감사담당자를 임용할 때에는 감사관이 업무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임용할 공무원을 추천할 수 있으며, 인사부서의 장은 이를 적극 고려하여야 한다.

제16조(감사담당자의 우대) 장관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담당자에 대하여 근무성적평정·전보·수당 등의 우대방안을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감사활동의 독립성 보장) ① 장관은 감사관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른 권한 행사를 보장하고, 예산 등의 지원을 강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감사관은 감사담당자가 부당한 간섭이나 압력 또는 청탁 등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장관은 제2항의 보고를 받은 경우 신속히 감사의 독립성·공정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8조(전문역량 강화) ① 감사관은 새로 임용된 감사담당자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감사교육원 등에서 실시하는 감사·조사·회계 등 감사 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감사관은 감사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감사담당자별로 전문분야를 지정하는 등 부문별 전문 감사역량강화 계획을 수립·운영할 수 있다.

  ③ 장관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감사기구의 주요 직위를 전문직위로 지정하는 등 감사담당자의 전문성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 장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감사담당자에 대해서 3년 이상 장기근무하게 하여 감사업무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감사관은 다른 기관과의 감사기법 및 수범사례 등 공유를 활성화하고 다른 기관의 장의 자료의 제공 등 협조 요청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자체감사활동 평가) 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조제2호 및 제3호의 산하기관이 실시하는 자체감사활동을 평가하고 시정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20조(감사자문위원회) ① 감사의 전문성·객관성 확보와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감사관의 의견을 들어 감사업무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 중에서 장관이 위촉한 사람으로 감사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은 감사청구심의회 민간위원이 겸직할 수 있고 별도로 자문위원을 위촉할 경우 비상임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로 감사담당관실 소속 공무원 1인을 둔다.

  ③ 자체감사의 공정성·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감사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1. 자체감사 계획의 수립 등 감사 관련 기본정책 및 자체감사활동의 평가에 관한 사항

  2. 감사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등 제도개선 사항

  3. 그 밖에 자체감사 등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자문이 필요한 사항

  ④ 감사관은 감사자문위원회를 원칙적으로 반기에 1회 이상 개최하고 그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21조(재검토 기한) 행정안전부 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9호, 2021. 9. 14.>  

제1조(시행일)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