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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평가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고시

블로그 이름33 2024. 5. 7. 19:34

출처: 행정안전부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평가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요약한 글입니다. 출처는 행정안전부이며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평가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고시에 대한 글을 다루고 있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평가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고시 내용에 대한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하단으로 가시면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평가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고시 다운로드 및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16&nttId=87066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평가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21-57호, 2021.9.9., 일부개정)


행정안전부고시 제2021 - 57호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평가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고시 제2018-66호, 2018.10.5.)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1년 9월 9일

행정안전부장관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평가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고시안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평가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둔다”를 “둘 수 있다”로 한다.

제9조제1항제3호 중 “안전관리”를 “공통”으로 한다.

제9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0조제1항 중 “둔다”를 “둘 수 있다”로 한다.

제10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3조 중 “2019년 1월 1일”을 “2022년 1월 1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