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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 운영규정

블로그 이름33 2024. 5. 7. 19:35

출처: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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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 운영규정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1-56호, 2021.8.27.)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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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 운영규정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1-56호, 2021.8.27.) 일부개정


행정안전부고시 제2021 - 56호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 운영규정」(행정안전부고시 제2019-39호, 2019.5.7.)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1년 8월 27일

행정안전부장관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 운영규정 일부개정고시안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19조의6”을 “제19조의8”로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1호의2 중 “이라 함은”을 각각 “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인증심사”라 함은”을 ““인증심사”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이라 함은”을 “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인증마크”라 함은”을 ““인증마크”란”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인증전문기관”이란 법 제78조에 따라 재난안전제품 인증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전문기관을 말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규칙 제19조의6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을 “규칙 제19조의8에 따라 인증전문기관의 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별지 제20호의4서식”을 “별지 제20호의6서식”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사전검토표

제3조제2항제4호(종전의 제3호) 중 “발급한”을 “최근 2년이내에 발급한”으로, “자료”를 “자료.”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시험성적서 또는 성능검사자료의 발급일에 대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3조제2항제7호(종전의 제6호) 중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및 같은 조 제4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인증전문기관의 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일체 반환”을 “반환”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 제4호서식”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인증전문기관의 장”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심사의 방법 및 절차)”를 “(심사의 절차 및 방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영 제81조의3제4항”을 “영 제81조의3제8항”으로, “방법”을 “절차 및 방법”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인증전문기관의 장”으로, “제4호를 제외한 다음 각 호 가운데 일부를 생략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하여 인증심사위원회”를 “제9조제1항에 따른 제1차 인증심사위원회(이하 ”1차 심사위원회”라 한다)”로, “거칠”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1차 인증심사를 생략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인증전문기관의 장”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조”를 “제4조”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사실을 30일 동안 관보 또는 행정안전부의”를 “30일 동안 행정안전부 및 인증전문기관”으로, “공고할 수 있다”를 “공고하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에 따른 이해관계자는 별지 제4호서식”을 “이해관계자는 인증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으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를 “인증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인증전문기관의 장”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전단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인증전문기관의 장”으로,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전문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를 “시험ㆍ검사”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전문기관”을 “시험ㆍ검사 전문기관”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을 “인증전문기관의 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전문기관”을 “시험ㆍ검사 전문기관”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을 “인증전문기관의 장”으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인증서 발급 등) 인증전문기관의 장은 제5조에 따른 의견수렴 결과 인증기준에 적합하다고 판정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인증서 발급을 요청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인증서 발급을 요청받은 경우 규칙 제19조의9에 따라 재난안전제품 인증서를 발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행정안전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인증번호

  2. 인증제품의 명칭

  3. 인증제품 보유자의 인적사항

  4. 인증의 유효기간

제8조의 제목 “(이의신청)”을 “(심사결과의 통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인증기관의 장은 신청제품이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정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결과와 그 이유 등을 제4조제1항에 따른 각 호의 심사 절차가 종료된 후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제2항(종전의 제1항) 중 “제7조제2항”을 “제1항”으로, “별지 제5호서식”을 “별지 제6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전단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인증전문기관의 장”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제3조”를 “제4조”로 한다.

제3장의 제목 “인증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인증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은 인증심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를 “인증전문기관의 장은 신청제품에 대하여 제4조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를 위하여 1차 심사위원회, 현장심사위원회 및 2차”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② 인증전문기관의 장은 신청제품이 융ㆍ복합기술 등이 적용되어 위원회의 위원으로 심사가 어려운 경우 해당분야 전문가를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인증전문기관의 장은 제8조제3항에 따른 재심사를 실시하는 경우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재심사를 위한 위원회의 구성은 제10조부터 제13조를 준용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1차 심사위원회) ① 1차 심사위원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안전제품 인증대상 해당 여부의 심의

  2. 신청제품의 적합성, 안전성 및 기술의 우수성 등에 대한 심사

  3. 신청제품의 시험ㆍ검사의 항목ㆍ방법에 대한 적정성 여부 심사

  4. 제4조제1항 및 제14조에 따른 1차 인증심사의 생략 여부의 심의

  5. 그 밖에 인증심사와 관련하여 인증전문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1차 심사위원회는 신청제품의 기술 분야 등을 고려하여 1개 이상의 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각 1차 심사위원회는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인증전문기관의 장은 1차 심사위원회의 위원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위촉한다.

  1. 「고등교육법」제2조 각 호의 학교에서 5년 이상 관련 분야 연구경력이 있는 조교수 이상인 자

  2. 국ㆍ공립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한 공인연구소의 책임연구원급 이상으로 5년 이상 근무한 자

  3. 「국가표준기본법」제23조의 제2항에 따른 인정기구로부터 인정받은 시험ㆍ검사 기관에서 책임연구원급 이상으로 5년 이상 근무한 자

 
  4. 「기술사법」에 의한 기술사 자격, 「변리사법」에 의한 변리사 자격, 또는 소관 분야 박사학위를 보유한 자

  5. 제조업체에서 10년 이상 해당 기술 분야에 근무하였거나 제조업체 또는 관련 협회ㆍ단체의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자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기준과 같거나 그 이상의 자격, 학력 또는 경력이 있다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④ 1차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하 “1차 심사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가운데 호선하고, 간사는 인증전문기관의 임직원이 수행한다.

  ⑤ 1차 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이 심사한 결과 평균 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 적합 의결한다. 이 경우 위원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

제11조의 제목 “(위원회의 운영)”을 “(현장심사위원회)”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현장심사위원회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1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신청서류에 대한 적정성 및 1차 인증심사 결과의 현장 확인

  2. 신청제품의 지속적 생산 및 관리 가능성 등에 대한 심사

  3. 제6조에 따른 시험ㆍ검사를 위한 시료 채취 및 전문기관에 시험ㆍ검사 의뢰

  4. 품질경영체계 등에 대한 심사

  5. 그 밖에 현장심사와 관련하여 인증전문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현장심사위원회는 신청제품의 1차 심사위원회의 위원 중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다만, 인증전문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차 심사위원회 위원이 아닌 품질보증시스템 평가전문가를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다.

 
  ③ 현장심사위원회는 현장심사보고서(별지 제10호서식)와 현장심사표(별지 제11호서식)를 작성하여야 하며, 현장심사위원 5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적합 의결한다.

제13조를 삭제하고, 제12조를 제13조로 하며,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2차 심사위원회) ① 2차 인증심사위원회(이하 “2차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안전제품의 인증 여부 심의

  2. 그 밖에 인증심사와 관련하여 인증전문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2차 심사위원회는 심사대상 제품의 기술 분야 등을 고려하여 1개 이상의 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각 2차 심사위원회는 심사대상 제품의 1차 심사위원장을 포함하여 제10조제3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인증전문기관의 장이 위촉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2차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가운데 호선하고, 간사는 인증전문기관의 임직원이 수행한다.

  ④ 2차 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적합 의결한다. 이 경우 위원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

제13조(종전의 제12조)제1항 중 “위원은”을 “위원회의 위원은”으로, “별지 제8호서식”을 “별지 제9호서식”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을 “인증전문기관의 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부패방지법」 제66조제3항 및 「공직신고법」제14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조(종전의 제1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장은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위원장을 포함한다)이”를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은”으로, “경우에는”을 “경우에”로, “제외할 수 있다”를 “제척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직접 관여한”을 “관여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신청인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제1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73조의4제2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을 위한 심의 절차 및 방법은 제4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4조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의 절차 중 인증전문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차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1차 인증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영 제81조의3제2항에 따라 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규칙 제19조의8제1항에 따라 규칙 별지 제20호의6서식의 유효기간 연장신청서와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유효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인증전문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인증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유효기간 연장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 1항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을 위한 심사를 실시하고, 유효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인증전문기관의 장”으로, 같은 항 중 “공무원 및 제9조제2항에 따른 인력풀에 속한”을 “임직원 및 제10조제3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으로, “인원을 지명하여”를 “인원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인증전문기관의 장”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인증전문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결과보고서를 종합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제1항 전단 중 “별지 제11호서식”을 “별지 제12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증빙서류”를 “증명서류”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품질검사를 실시”를 “인증전문기관의 장에게 품질검사 실시를 요청”으로 한다.

 
제17조의2제1항 중 “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은 별지 제12호서식의 평가의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를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인증취소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취소 여부를 심의하도록 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인증취소심의위원회를 제10조제3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인증취소심의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은 별지 제13호서식의 평가의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인증취소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은”을 각각 “인증전문기관의 장”으로, 같은 항 중 “위원장, 분과위원 및 주심위원”을 “각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한다.

제21조 중 “2019년 7월 1일”을 “2022년 1월 1일”로, “6월 30일”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후 최초로 실시하는 재난안전제품 인증 심사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신청되어 재난안전제품 인증심사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 이 고시에 따라 신청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