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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업무 대행비용의 산정기준

블로그 이름33 2024. 5. 7. 19:37

출처: 행정안전부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업무 대행비용의 산정기준 요약한 글입니다. 출처는 행정안전부이며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업무 대행비용의 산정기준에 대한 글을 다루고 있습니다.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업무 대행비용의 산정기준 내용에 대한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하단으로 가시면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업무 대행비용의 산정기준 다운로드 및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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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업무 대행비용의 산정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21-54호, 2021.8.27., 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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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업무 대행비용의 산정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21-54호, 2021.8.27., 제정)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업무 대행비용의 산정기준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1-54호, 2021.8.27., 제정]

 

행정안전부(예방안전과), 044-205-4514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대행자의 업무 대행에 필요한 비용 등의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이 법 제11조에 따른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이하 “계획수립”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를 법 제12조에 따라 등록한 대행자에게 의뢰하는 경우에는 이 기준을 적용하여 대행비용을 산정한다.

 

제3조(일반적 기준) ① 대행비용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 제2항에 따라 고시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3조제1호에 따른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② 대행비용 산정기준의 구성 비목은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 및 부가가치세로 한다.

  ③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비용산정의 방법에 대하여는 예산회계 관계 법령 또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 제2항에 따라 고시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을 준용한다.

 

제4조(직접인건비) ① 직접인건비란 계획수립 업무에 직접 참여하는 기술 인력의 기본급,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 회사가 부담하는 산재보험료 등을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

 
  ② 직접인건비는 투입된 인원수, 투입 일수와 기술자의 노임단가를 곱하여 계산한다.

  ③ 기술인력의 등급별 기준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별표 2를 적용하며, 기술자의 노임단가를 산출하는 경우에는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통계법」에 따라 조사‧공표한 임금 실태조사보고서에 따른다. 다만, 기술자의 노임단가가 「통계법」에 따라 조사‧공표한 임금 실태조사보고서에 없는 경우에는 견적 등 적절한 산출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제5조(직접경비) ① 직접경비란 계획수립 업무 수행과 관련이 있는 경비로서 여비(발주처 관계자의 여비는 제외한다), 인쇄비, 특수자료비(특허, 노하우 등의 사용료를 말한다), 자문비, 차량임차료 등으로서 실제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② 계획수립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직접경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1. 여비는 실제 소요되는 비용을 직접 조사하여 산정하거나 공무원의 국내여비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할 수 있다.

   2. 인쇄비는 조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인쇄요금을 적용한다.

   3. 특수자료비, 자문비, 차량임차료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직접경비는 그 실비를 적용한다.

 

제6조(제경비) ① 제경비란 직접비(직접인건비 및 직접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비용으로서 간접비를 말하여 임원, 사무, 경리직원 등의 급여, 사무실 운영비, 사무용 소모품비, 회의비, 공과금, 통신비 등 제반 비용을 포함한다.

  ② 제경비의 산정은 직접인건비의 110% 이상 120% 이하의 범위에서 산정할 수 있다.    

 
 

제7조(기술료) ① 기술료는 계획수립 대행자가 개발‧보유한 기술의 사용 및 기술 축척을 위한 비용으로 조사연구비, 기술개발비, 기술훈련비, 및 이윤 등을 포함한다.

  ② 기술료의 산정은 직접인건비에 제경비를 합한 금액의 20% 이상  40% 이하의 범위에서 산정할 수 있다.

 

제8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