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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피해자등의 개인 및 위치정보 요청·제공·이용지침

블로그 이름33 2024. 5. 7. 19:38

출처: 행정안전부

재난피해자등의 개인 및 위치정보 요청·제공·이용지침 요약한 글입니다. 출처는 행정안전부이며 재난피해자등의 개인 및 위치정보 요청·제공·이용지침에 대한 글을 다루고 있습니다. 재난피해자등의 개인 및 위치정보 요청·제공·이용지침 내용에 대한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하단으로 가시면 재난피해자등의 개인 및 위치정보 요청·제공·이용지침 다운로드 및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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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피해자등의 개인 및 위치정보 요청·제공·이용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1-52호) | 행정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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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피해자등의 개인 및 위치정보 요청·제공·이용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1-52호)


행정안전부고시  제2021-52호

 

재난피해자등의 개인 및 위치정보 요청·제공·이용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및 개인위치정보(이하 “개인 및 위치정보”라 한다)의 활용 및 처리에 관한 기준, 개인 및 위치정보 보호를 위한 관리 방안 및 예방조치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1호에 의한 개인정보 정의를 따른다.

2. "개인위치정보"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의한 개인위치정보 정의를 따른다.

3. “처리”란 개인 및 위치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4.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5. “재난피해자등” 이란 법 제74조의3제1항에 따라 재난으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입은 사람과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사람을 말한다.

6. “개인 및 위치정보시스템”이란 시행령 제83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정보시스템으로서 재난피해자등에 대한 개인 및 위치정보를 요청, 취득, 조회, 상호연계 등 처리하기 위한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 제14조제3항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중앙대책본부장”) 및 법 제16조제2항의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의 요청에 따라 재난피해자등에 대한 개인 및 위치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2장 정보 제공 요청 및 정보 제공 방법

 

제4조(정보 제공 요청의 주체 및 시기) ① 법 제74조의3에 따라 중앙대책본부장은 대규모 재난의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운영된 이후 재난피해자등에 대한 개인 및 위치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지역대책본부장은 해당 관할 구역에서 신속한 재난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가 운영된 이후 재난피해자등에 대한 개인 및 위치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지역대책본부장은 재난피해자등에 대한 개인 및 위치정보의 제공을 요청한 재난상황에 대해서는 해당 재난상황과 관련한 개인 및 위치정보 제공 요청에 대한 사항을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정보 제공 요청의 대상) ① 중앙대책본부장 또는 지역대책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대상에게 재난피해자등에 대한 개인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그 소속기관 및 책임운영기관을 포함한다)의 장

  2. 지방자치단체의 장

  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4.「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5. 그 밖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② 중앙대책본부장 또는 지역대책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대상에게 재난피해자등의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1.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위치정보사업을 하는 자

 

 
제6조(정보 제공 요청의 범위) ① 중앙대책본부장 또는 지역대책본부장이 요청할 수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를 포함한다)

2. 재난피해자등의 이동경로 파악 및 수색ㆍ구조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정보

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하여 수집된 정보

나.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교통카드의 사용명세

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ㆍ제6호 및 제8호에 따른 신용카드ㆍ직불카드ㆍ선불카드를 사용한 가맹점이 위치한 주소 및 사용일시(재난 발생 지역 및 그 주변 지역에서 사용한 내역으로 한정한다)

라. 「의료법」 제17조의2에 따른 처방전의 의료기관 명칭, 전화번호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진료기록부상의 진료일시

② 제1항에 따라 요청하는 개인 및 위치정보는 신속한 재난 대응을 통하여 재난피해자등을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내용으로 하여야 한다.

③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요청할 수 있는 개인 및 위치정보는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시점부터 재난상황 종료 시점까지의 기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재난피해자등의 이동경로 파악에 필요한 경우에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기간의 조정이 가능하다.    

 

 
제7조(정보 제공 요청의 방법 등) 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또는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개인 및 위치정보 요청을 담당하는 자(이하 “정보요청담당자”라 한다.)가 재난피해자등에 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운영책임자의 승인 하에 별지1의 정보제공 요청서를 작성하여 제5조에 해당하는 정보 제공 요청의 대상에게 개인 및 위치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요청해야 한다. 다만, 정보시스템 구축이 되어있지 아니한 기관,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요청하는 경우에는 전자우편이나 팩스를 통하여 요청할 수 있다.  

② 시행령 제83조의2제2항에 따라 중앙대책본부장 또는 지역대책본부장이 지정하는 방식은 정보시스템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정보시스템 구축이 되어있지 아니한 기관,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 요청받은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자우편이나 팩스를 통하여 제공할 수 있다.

제8조(정보의 제3자 제공) ① 법 제74조의3제3항에 따라 수집된 개인 및 위치정보를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ㆍ긴급구조기관ㆍ긴급구조지원기관, 그 밖에 재난 대응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 제공하려는 경우 운영책임자의 승인 하에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시스템 구축이 되어있지 아니한 제3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전자우편이나 팩스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정보를 제공받은 기관의 장은 제공받은 정보에 접근할 수 있거나 이를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을 최소한으로 제한해야 한다.

 
③ 정보를 제공받은 기관의 장은「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제공받은 개인 및 위치정보를 처리하고 보호하여야 한다.

 

        제3장 개인 및 위치정보의 보호

 

제9조(개인 및 위치정보의 보호) ① 중앙대책본부장 또는 지역대책본부장 및 법 제74조의3제3항에 의하여 개인 및 위치정보를 제공받은 기관의 장은 수집된 정보를 이 법에 따른 재난 대응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이 법에 따른 재난 대응’이란 제4조에 따른 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원인이 되는 해당 대규모 재난을 말한다.

② 중앙대책본부장 또는 지역대책본부장이 법 제74조의3제3항에 의하여 제3자에게 개인 및 위치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익명 또는 가명으로 처리하여도 법 제74조의3제3항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익명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익명에 의하여, 익명처리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명처리 하여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색·구조, 대피지원 등 개인식별이 필요한 재난 대응 업무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제10조(정보활용내용 통지) 중앙대책본부장 또는 지역대책본부장은 법 제74조의3에 의하여 개인 및 위치정보를 취득, 활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별지2의 양식에 따라 전자우편ㆍ팩스ㆍ전화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이용하여 수집된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재난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가 수집되었다는 사실

2. 제1호의 정보가 다른 기관에 제공되었을 경우 그 사실

3. 수집된 정보는 이 법에 따른 재난 대응 관련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업무 종료 시 지체 없이 파기된다는 사실

 

제11조(개인 및 위치정보의 파기) ① 중앙대책본부장 또는 지역대책본부장 및 법 제74조의3제5항에 따라 개인 및 위치정보를 제공 받은 기관의 장은 수집된 개인 및 위치정보를 해당 재난 대응 업무 종료(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종료) 시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② 수집된 개인 및 위치정보의 파기 방법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제13조에 따른다.

 

 

       제4장 개인 및 위치정보시스템 관리 체계

 

제12조(개인 및 위치정보시스템의 운영) ① 정보시스템 운영은 행정안전부장관이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관리책임자와 운영책임자를 지정하고 운영협의회를 둘 수 있다.

 
 

제13조(관리책임자) ① 정보시스템의 관리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두며, 관리책임자는 재난대응정책관이 되고, 재난대응정책과장은 관리책임자를 보좌한다.
② 관리책임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보시스템의 설치 및 유지·관리

   2. 재난피해자등의 개인 및 위치정보 조회기준 마련

   3. 개인 및 위치정보 조회 운영실태 파악 및 운영보고서 작성

   4. 개인 및 위치정보 보호와 관련된 제반 사항

   5. 그 밖에 재난발생시 정보시스템 관리와 관련된 제반 사항

 

제14조(운영책임자) ① 정보시스템의 효과적 운영을 위하여 운영책임자를 두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운영책임자는 중앙재난안전상황실장이 되고,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운영책임자는 지역대책본부장이 지정한다.
② 운영책임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보시스템 접근 권한의 관리

   2. 정보제공 요청 및 관계 기관 정보제공을 위한 정보요청담당자 지정

   3. 재난발생시 재난피해자등의 개인 및 위치정보 요청 승인

 
   4. 재난발생시 재난피해자등의 개인 및 위치정보 조회 승인

   5. 재난발생시 재난피해자등에 개인 및 위치정보의 타 기관 제공에 대한 승인

   6. 접속기록 및 요청·조회기록에 대한 보관과 점검

   7. 개인 및 위치정보 보호와 관련된 제반 사항

   8. 그 밖에 재난발생시 개인 및 위치정보 운영에 관련된 제반 사항

 

제15조(운영협의회) ①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운영 및 개인 및 위치정보 보호를 위하여 운영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운영협의회 위원장은 재난대응정책관이 되고,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거나 각 호의 기관에 소속된 자 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정보시스템의 운영책임자

   2. 법 제3조제7호에 의한 긴급구조기관

   3.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지역정보개발원, 한국정보화진흥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사회보장정보원

   4. 전기통신사업자, 위치정보사업자, 여신금융협회

   5.「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의10에 의한 교통카드데이터 통합정보시스템 운영기관

   6.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위촉하는 자

 
③ 운영협의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할 수 있다.

   1. 정보시스템 기능개선에 관한 사항

   2. 정보시스템 운영과 법 제74조의3제2항의 전기통신사업자 및 위치정보사업자와의 협력사항

   3. 그 밖에 정보시스템 운영과 관련한 주요 정책 사항으로서 협의가 필요한 사항

 

제16조(사용자 범위 및 접근 권한) ① 정보시스템의 운영책임자는 정보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거나 이를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을 최소한으로 제한해야 한다.

② 정보시스템 운영책임자는 정보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을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업무 담당자에 따라 차등 부여하여야 한다.

 

제17조(접근통제 및 보안대책) 접근통제 및 보안대책에 관하여는 이 규정에 있는 내용을 제외하고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을 따른다.

 

제18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재난피해자등의 개인 및 위치정보 요청‧제공‧이용지침 [별지 제1호서식]

 

정보 제공 요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시

 

정보 요청

대상

 ㆍ 예시) 국토교통부, 서울특별시, SKT, KT, LGU+, 티머니, 서울교통공사 등

 

요청 정보

종류

 ㆍ 예시)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번호(통신사), 위치정보, 대중교통 이용정보 등

 

요청 사유

 ㆍ 예시) OO지역 OO 화재 피해자(또는 피해 우려자) 대피 안내

 

정보 제공

방법

 ㆍ 예시) 정보시스템, 전자우편, 팩스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4조의3제1항,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10에 따라 위와 같이 정보 제공을 요청합니다.

중앙대책본부장

또는 지역대책본부장

직인

      
년      월      일

 

 정보 제공 기관의 장 또는 개인 귀하

 

처 리 절 차

 

요청서 작성



접 수



개인ㆍ위치정보 등 조회



통지서 작성



통 지

중앙대책본부장

(지역대책본부장)

 

처 리 기 관

(정보제공기관)

 

처 리 기 관

(정보제공기관)

 

처 리 기 관

(정보제공기관)

 

중앙대책본부장

(지역대책본부장)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재난피해자등의 개인 및 위치정보 요청‧제공‧이용지침 [별지 제2호서식]

개인정보의 활용 내용 통지

  20XX년 Y월 Y일부터 Z월 Z일까지 귀하의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혹은 개인위치정보)가 활용되었음을 통지하며, 수집된 정보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74조의3에 따라 재난대응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았으며, 업무 종료 시 지체 없이 파기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용하거나 제공한 개인정보의 항목

 주민번호 (  ),                 주소 (  ), 전화번호 (   )

 이동경로 등 위치 정보 (   ),  기지국 접속 정보 등 개인위치정보 (   ) 

 교통카드 등 사용 정보 (   )

 신용카드 사용기록 등 금융정보 (    ),  의료기록 (    )

제공받는 기관의 명칭

(제3자 제공의 경우)

 

담당자

성    명

소    속

전화번호

이용하거나 제공한
날짜, 주기 또는 기간

 

이용 또는 제공의
법적 근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4조의3에 따른 재난피해자등에 대한 안전 확보를 위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위치 정보를 활용

 이용 목적 또는

 제공받는 목적

 

이용하거나 제공한
개인·위치정보의
상세 내역

 

 

210mm×297mm[인쇄용지(특급) 34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