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구간 등의 설정·변경에 관한 세부 기준
출처: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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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구간 등의 설정·변경에 관한 세부 기준
도로구간 등의 설정ㆍ변경에 관한 세부기준
[시행 2021. 6. 9.][행정안전부 예규 제162호, 2021. 6. 9., 제정]
제1조(목적) 이 기준은「도로명주소법 시행령」제7조제3항·제5항에서 위임한 도로구간과 기초번호의 설정부여변경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고속도로 도로구간 설정 세부기준) ① 하나의 노선(「도로법」제11조 및「고속국도 등 도로 노선번호 및 노선명 관리지침」의한 노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인 고속도로가 2개 이상으로 분리된 경우에는 고속도로의 폭, 진출입 부분 등으로 구분하여 별도의 도로구간으로 설정한다.
② 하나의 고속도로에 2개 이상의 노선이 겹치는 경우에는 해당 구간에 중복하여 도로구간을 설정할 수 있다.
제3조(입체도로 도로구간 설정 세부기준)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입체도로에 도로구간을 설정할 때에는 주된 구간으로 설정한다.
1. 진·출입을 제외하고 주된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의 길이가 100미터 이상의 입체도로
2. 주된 통행을 제외하고 진·출입에 사용되는 도로의 길이가 1킬로미터 이상의 입체도로
3. 지상도로의 내부 일부구간에 별도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의 길이가 100미터 이상인 경우 입체도로로 보아 별도의 도로구간 설정
② 입체도로의 도로구간은 지상도로 또는 입체도로 간에 서로 연결되도록 도로구간을 설정한다.
③ 입체도로 도로구간의 시작지점과 끝지점은 지상도로 도로구간과 분리되거나 합류되는 구간에서 서로 통행이 단절되거나 합류되는 지점을 고려하여 구분한다.
제4조(내부도로 도로구간 설정 세부기준) ① 건물등 또는 구조물이 하나의 집단을 이루어 여러 개의 내부도로가 도로망을 형성하는 경우에는 지상도로 또는 입체도로의 도로구간과 연결되도록 도로망을 구성하여야 한다.
② 내부도로의 도로구간을 설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도로구간을 설정한다.
1. 내부도로의 층, 폭, 통행의 흐름 등
2. 수직으로 지상에 있는 도로구간
③ 내부도로가 공개된 광장 등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주소정보 부여대상 또는 벽면의 배치에 따라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도로구간을 설정한다.
④ 내부도로가 광장 등을 통과하는 경우에는 도로구간을 중복하여 설정할 수 있다.
⑤ 계단 등이 층간을 이동 하는 내부도로에는 별도의 도로구간을 설정하거나, 외부 출입구에 가까운 층의 도로구간과 연결되도록 설정할 수 있다.
제5조(내부도로 도로구간의 시작지점과 끝지점 설정 기준) 내부도로 도로구간에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시작지점과 끝지점을 설정하되 건물등 또는 구조물이 하나의 집단을 이루어 여러 개의 내부도로가 도로망을 형성하는 경우 해당 집단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르게 설정할 수 있다.
1. 다른 도로구간과 연결된 지점이나 출입구를 시작지점으로 하되 시작지점과 끝지점이 같은 조건일 경우 서에서 동, 남에서 북의 방향으로 설정
2. 지하철‧버스 등의 승강장은 열차의 진행 방향과 같게 하되 교행하는 경우에는 서에서 동, 남에서 북의 방향으로 설정
3. 내부도로에 차량의 진행 방향을 설정한 경우는 진행방향을 고려하여 설정
4. 내부도로의 수직으로 지상도로가 겹치는 경우에는 지상도로의 도로구간 진행 방향을 고려하여 설정
제6조(내부도로 도로구간의 기초번호 부여 기준) ① 내부도로 도로구간의 기초번호는 해당 도로구간을 전체 길이와 인접한 주소정보 부여대상(부여가 예상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개수를 고려하여 왼쪽에는 홀수 오른쪽에는 짝수 번호를 순차적으로 부여한다.
② 내부도로의 기초번호는 돌아 나오는 구간이 있더라도 좌우대칭을 유지하게 부여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1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