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통신망 운영 및 사용에 관한 규정
출처: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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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통신망 운영 및 사용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 고시 제2021-21호, 2021.3.9.)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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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통신망 운영 및 사용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 고시 제2021-21호, 2021.3.9.)
행정안전부고시 제2021-21호(2021.3.9.)
재난안전통신망 운영 및 사용에 관한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8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12에 따라 재난안전통신망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와 사용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안전통신망”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이 재난관리업무에 사용하거나 재난현장에서의 통합지휘에 활용하기 위하여 구축·운영하는 무선통신망을 말한다.
2. “사용기관”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긴급구조기관, 긴급구조지원기관 중에서 재난안전통신망을 사용하는 기관을 말한다.
3. “공통 통화그룹”이란 재난현장 및 비상상황에서 사용기관간 협업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모든 단말기가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통화그룹을 말한다.
4. “기관 통화그룹”이란 사용기관 고유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 사용기관 소속의 단말기만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통화그룹을 말한다.
5. “임시 통화그룹”이란 사용기관 등에서 특별한 수요에 따라 지령장치 등에서 통화그룹을 임시 생성하여 해당 단말기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통화그룹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재난안전통신망을 사용하는 각급기관(행정안전부를 포함한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재난안전통신망 운영
제4조(재난안전통신망 운영센터의 설치) 행정안전부장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무선종사자 자격·정원 배치기준 등에 관한 고시」별표2의 주무선국 지정가능 권역별 재난안전통신망 운영센터(이하 “운영센터”라 한다) 또는 운영센터 하위 운영지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5조(관리 체계) ①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제19조제11항에 따른 재난안전통신망관리과장은 재난안전통신망 운영업무를 총괄한다.
② 지역별 운영센터장은 재난안전통신망관리과장이 지정한 지역별 운영센터 내 소관업무를 관장한다.
③ 지역별 운영센터 근무자는 해당 운영센터장이 지시한 업무사항을 준수한다.
제6조(근무 체계) ① 운영센터 근무체계는 재난안전통신망 통신서비스를 365일 24시간 운영하기 위하여 4교대를 원칙으로 한다.
② 재난안전통신망관리과장은 교대근무자를 편성하되 「전파법」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에 따른 재난안전통신망 무선국 운영에 필요한 무선종사자 기술자격을 소지한 자를 우선 배치하여야 한다.
③ 재난안전통신망관리과장은 재난안전통신망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사용기관에 상주 연락관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번호 관리)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48조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 「이동전화망번호관리기준」, 「신호점번호관리기준」등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1. 식별 번호 : 0135
2. 이동전화망 번호 : 45030
3. 신호점 번호 : 12–5–0~3
4. 유심(USIM) 번호 : 898208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식별번호 이후의 국번호와 가입자 개별번호 체계에 대한 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번호관리의 효율성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은 사용기관의 장에게 국번호와 가입자 개별번호를 자율적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일부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제8조(통화그룹 관리) ① 공통 통화그룹은 모든 단말기에 입력하여야 하며, 전국, 광역(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기초자치단체(시, 군, 구) 등에 따라 배정한다.
② 기관 통화그룹은 해당 사용기관의 단말기에만 입력하여야 하며, 배정 체계는 재난안전통신망에서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사용기관이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③ 임시 통화그룹은 운영센터 또는 사용기관에서 운영하는 지령장치에서 자율적으로 입력할 수 있도록 하되 배정 체계는 재난안전통신망에서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사용기관이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제9조(주파수 관리)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난안전통신망 관련 전파지정기준 등에 따라 주파수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 사용기관의 장이 재난안전통신망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무선국을 직접 설치·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사전 협의 후 재난안전통신망과 연계하여 타 사용기관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제10조(서비스 수준 관리)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통신망 운영과 관련한 서비스 수준 관리 협약을 용역 수행업체와 체결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통화내용 관제)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통화내용에 대하여 관제할 수 있다.
1. 공통 통화그룹
2. 사용기관에서 동의한 기관 및 임시 통화그룹
3. 장애 및 통화량 증가로 인하여 보수가 필요한 통화그룹
4. 고객센터 상담업무를 위한 통화내용
② 제1항에 따른 통화그룹에 대하여 녹취할 수 있으며 녹취한 정보는 3개월간 저장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운영 관리는 「통신비밀보호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2조(장비 관리) ① 재난안전통신망관리과장은 재난안전통신망 운영에 필요한 장비가 정상 작동하도록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재난안전통신망관리과장은 국무총리훈령 「긴급통신수단 관리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비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장애 관리) ① 재난안전통신망관리과장은 재난안전통신망의 장애에 대비하여 주요 장비를 다중화로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재난안전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장애시간을 최소화하고 조속히 정상 복구될 수 있도록 응급복구와 장애보고 체계를 마련하고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재난안전통신망을 정상 복구한 후 장애원인을 분석하여 해당 공사 또는 용역 업체에게 개선이나 시정 조치를 지시할 수 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한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4조(통계 관리) ① 재난안전통신망관리과장은 재난안전통신망 사용과 운영과 관련한 통계를 주기적으로 분석하여 기능 및 성능 개선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훈령 「행정안전부 통계관리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5조(품질 관리)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및 운영 단계에서 해당 업체가 제시한 목표 품질이 유지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평가하고 미흡한 경우에는 해당 업체에게 만회 조치를 요구하고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정보화기본법」제14조 및 「전자정부법」 제71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한국정보화진흥원에 출연하거나 위탁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다.
제16조(물품 관리) ① 재난안전통신망관리과장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의 물품 취득원장과 일치하도록 물품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물품관리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7조(보안 관리)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운영센터 등 필요한 장소를 대통령령 「보안업무규정」제32조에 따라 보호구역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훈령 「행정안전부 정보보안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8조(자료 관리) 재난안전통신망관리과장은 재난안전통신망 운영과 관련한 자료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한다.
제19조(공동 운영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안전통신망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기관 또는 관계기관과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권한의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은 사용기관 또는 관계기관이 부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에 의하여 사용기관 또는 관계기관에게 공동 운영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관련 비용을 분담할 수 있다.
제20조(점검 및 확인)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통신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사용기관의 사용 및 운영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점검 및 확인 결과를 사용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제21조(교육 및 훈련)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통신망의 효율적인 사용 및 운영 관리를 위하여 사용기관 등 관계기관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 발생 시 재난안전통신망의 원활한 사용 및 운영을 위하여 사용기관 등 관계기관을 대상으로 합동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재난안전통신망관리과장은 제6조 제2항에 따른 무선종사자의 양성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한 교육기관에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자격검정 교육을 의뢰할 수 있으며, 해당 교육 이수자 및 자격 취득자에게 해당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3장 재난안전통신망 사용
제22조(사용 신청) ① 재난안전통신망을 사용하고자 하는 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사용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사용 가능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1. 재난관리업무에 사용하거나 통합지휘에 활용하는 등 재난안전통신망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
2. 재난안전통신망에서 수용할 수 있는 통신량에 부합하는지 여부
3. 재난안전통신망과의 연계와 연동을 위하여 적용하는 기술적 방법이 타당한지 여부
4. 재난안전통신망과 중복성 문제가 없는지 여부
제23조(사용 해지) 재난안전통신망 사용기관의 장이 사용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해지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24조(사용 제한)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통신 속도, 통신망 접속 등 재난안전통신망 사용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1. 재난안전통신망의 안정적인 품질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2. 일시적인 통신량 폭주 시 장비의 정상적인 동작이 불가능한 경우
3. 보안에 피해가 있거나 우려되는 경우
4. 상용망 사용요금 등을 장기간 납부하지 않은 경우
5. 재난안전 업무와 무관한 인터넷 사이트 등을 접속하는 경우
6.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재난안전통신망 사용을 제한하였을 때에는 해당 사용기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25조(장애 신고) ① 사용기관의 장 또는 사용자는 재난안전통신망이 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행정안전부 담당공무원은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장애처리에 장시간이 소요될 경우에는 사용기관의 장 또는 사용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26조(비용 부담) ① 사용기관이 재난안전통신망을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용기관별 자체 통신서비스를 기간통신사업자의 이동통신망 기지국을 통하여 제공받는 경우에 발생하는 통신요금
2. 사용기관에서 자체 장비를 재난안전통신망과 연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간통신사업자의 전용회선 요금
3.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기간통신사업자와 재난안전통신망 사용기관의 비용 절감 등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27조(연계 사용) ① 사용기관의 장이 자체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을 재난안전통신망과 연계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상호 협의하여 국가정보원장의 보안성검토 결과에 따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안성검토는 사용기관의 장이 국가정보원장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제28조(사용 장비 등 도입) ① 사용기관의 장은 단말기, 지령장치 등 재난안전통신망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장비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으로부터 기술 적합성 검증을 받은 장비이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술적합성 검증에 따른 비용은 사용기관의 장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또는 분담할 수 있다.
제29조(사용 촉진)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사용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재난안전통신망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관련 정책 및 사업을 추진하고 해당 성과를 사용기관에게 널리 활용·확산될 수 있도록 보급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통신망과 관련한 시험·검증, 연구개발, 실용화 등의 업무를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는 개발환경 시스템을 구축하고 산업계, 학계, 연구계에 개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개발환경 시스템은 한국정보화진흥원의 미래네트워크선도시험망(KOREN) 등 타 관계기관의 개발환경 시스템과 연계하여 공동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4장 보칙
제30조(시행 세칙) 재난안전통신망관리과장은 이 규정의 범위 안에서 재난안전통신망 운영과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1조(재검토 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장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