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두대간권 발전종합계획 변경 고시
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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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253호 백두대간권 발전종합계획 변경 결정 국토교통부는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백두대간권 발전종합계획 변경을 결정하였으므로, 이를 「동·서·남해안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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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대간권 발전종합계획 변경 고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253호
백두대간권 발전종합계획 변경 결정
국토교통부는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백두대간권 발전종합계획 변경을 결정하였으므로, 이를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1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1. 계획의 변경 수립 배경 및 목적
ㅇ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에 근거한 백두대간권 발전종합계획 수립(2014년) 이후 사회‧경제적 여건 및 특별법 유효기간 연장('20년→ '30년) 등의 정책환경 변화에 대응할 필요
ㅇ 백두대간권 발전종합계획의 기본방향 및 부문별 계획의 실효성, 타 계획과 관계 등을 재검토하여 백두대간권의 경제·문화·관광 등 지역산업 활성화 및 국가경쟁력 강화 도모
2. 계획의 개요
ㅇ 명 칭 : 백두대간권 발전종합계획 변경
ㅇ 계획기간 : 2021~2030년
ㅇ 총사업비 : 3조 671억 원(추정)
ㅇ 공간적 범위 : 강원도, 충청북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의 27개 시·군
- 강원도(5개 시‧군) : 태백시, 홍천군, 평창군, 정선군, 인제군
- 충청북도(5개 군) :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괴산군, 단양군
- 전라북도(4개 시‧군) : 남원시, 무주군, 장수군, 진안군
- 전라남도(2개 군) : 구례군, 곡성군
- 경상북도(7개 시‧군) : 안동시, 영주시, 김천시, 상주시, 문경시, 예천군, 봉화군
- 경상남도(4개 군) : 산청군, 거창군, 함양군, 합천군
ㅇ 비전 : 「자연과 사람이 어우러지는 글로벌 그린벨트」
ㅇ 목표
- 글로벌 명소화 플랫폼 구축
- 사람·자원·공간의 연결성 확대
- 백두대간 주도의 고도화 및 특화 생태계 조성
3. 추진 전략 및 발전방향
ㅇ (전략1) 지역 산업고도화 및 신산업(山業) 창출
- 지역별 특화 산업 기반 조성 및 고도화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 단순 임목 및 임산물 채취 및 판매를 벗어나, 산림자원의 다양한 활용방안 발굴과 부가가치 제고를 통한 ‘산업(山業)2.0’ 프로젝트 추진
ㅇ (전략2) 고유성 확보 및 융복합형 녹색여가 벨트
- 산, 계곡, 하천, 호수 등 백두대간이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생태자원을 친환경적으로 활용하는 생태명소화 추진을 통해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관광시장 개척
- 지역 고유자원의 관광콘텐츠화를 통해 자연경관 관람형에서 적극적인 체험형으로의 관광패턴 전환 및 타 지역과의 차별성 확보
- 지역 고유산업, 자연자원, 문화자원 등 지역이 지니고 있는 다양한 자원의 유기적 연계를 통한 지역 관광경쟁력 제고 및 관광트렌드 선도
- 4차 산업혁명 등 급속히 발전하는 기술 접목을 통한 관광편의성 증대 및 비대면 관광패턴 대응을 통한 수요 맞춤형 관광플랫폼 구축
ㅇ (전략3)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녹색환경
- 백두대간의 다양한 생태자원의 보존 및 복원사업을 통해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며, 환경보존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 산림자원의 친환경적․효율적 활용을 통해 단순 채취 및 판매 중심의 임업에서 관광산업과 연계되는 새로운 형태의 지역 소득제고 추진
- 산림생태의 생태싸이클(Eco-Cycle)의 체험을 통한 산림환경 교육관광 콘텐츠 활성화 및 체험기반 조성
ㅇ (전략4) 연결성 극대화를 통한 네트워크형 공간
- 백두대간의 내‧외부 광역교통망 확충 및 광역과 기초자치단체간의 연결성 강화를 통한 교통 낙후지역의 균형발전 도모 및 방문객 접근성 개선
- 지역의 정주환경 개선 및 지역 특성화사업 등을 통해 새로운 인구 유입 추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4. 사업추진 방안
ㅇ 지역발전 잠재력과 특성을 활용하되 가용자원의 선택과 집중을 통해 전·후방 연관효과가 높은 사업부터 우선순위를 정하여 단계적으로 추진
- 지역발전 및 파급효과가 큰 사업, 실현가능성이 높은 사업, 투자유치 가능사업
ㅇ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중앙부처와 지자체 상호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계획수립 및 집행단계에서 지역민의 의견수렴 등 적극적인 참여유도 방안 마련
- 연계 협력사업을 위한 광역·기초지자체, 지역민으로 구성된 협의체 구성·운영
ㅇ 환경훼손 방지를 위하여 사업시행 이전에 철저한 분석·평가를 통한 친환경적인 개발을 유도하고 개발행위 및 건축허가 시 난개발 방지 강화
- 환경영향평가 등으로 개발과 보존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개발 도모
5. 기타
ㅇ 고시문 및 종합계획의 상세한 내용 등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ㅇ 백두대간권 발전종합계획 변경 등 관계도서는 계획의 지역적 범위에 속하는 강원도, 충청북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및 해당 시·군 담당부서에서 직접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