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운동 해외협력사업 운영협의회 설치·운영 규정
출처: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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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운동 해외협력사업 운영협의회 설치·운영 규정(행정안전부훈령 제163호, 2020.10.5. 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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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운동 해외협력사업 운영협의회 설치·운영 규정(행정안전부훈령 제163호, 2020.10.5. 제정)
새마을운동 해외협력사업 운영협의회 설치‧운영 규정
〔시행 2020. 10. 5.〕〔행정안전훈령 제163호, 2020. 10. 5., 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새마을운동 해외협력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운영협의회의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새마을운동 해외협력사업”이란 개도국에 새마을운동 정신과 경험을 전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른 새마을운동조직이 직접 수행하거나 출연금 및 보조금을 지급받아 간접적으로 수행하는 새마을운동 사업을 말한다.
제3조(설치 및 기능) ① 새마을운동 해외협력사업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하“장관”이라 한다) 소속으로 새마을운동 해외협력사업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새마을운동 연간 해외협력사업 시행계획안의 검토·조정
2. 새마을운동 해외협력사업 상호협력과제의 발굴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새마을운동 해외협력사업의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새마을운동 해외협력사업 운영지침 제·개정안의 검토·자문
5. 새마을운동 해외협력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새마을운동 해외협력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협의회의 구성 등) ① 협의회는 의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의장은 행정안전부에서 새마을운동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으로 하며,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협의회의 간사는 행정안전부 새마을운동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된다.
④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새마을운동 해외협력사업을 시행중이거나 시행할 계획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새마을운동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또는 과장
2. 새마을운동 해외협력사업 수행기관에 소속된 사람 중에서 해외협력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촉되는 민간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➅ 협의회의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연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하며,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의장이 소집한다.
② 의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회의의 일시‧장소 등을 정하여 회의 개최 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④ 그 밖에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의 회의를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6조(해촉 등) ① 장관은 협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심신미약·해외체류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거나 협의회 등의 회의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2.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는 등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기타 사회통념상 위원으로서 품위를 현저히 훼손하는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② 협의회 위원에게 친족 관계 또는 직접적 이해관계의 존재 등 관련 법령상 공정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위원은 제척된다.
제7조(비밀준수 의무 등) ① 협의회의 위원은 회의 과정에서 알게 된 사항이나 비밀을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은 위촉 전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진단 결과 이해 충돌에 해당 하는 항목이 있으면 위촉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③ 위원을 신규 위촉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제8조(수당 등) 이 훈령에 따른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9조(운영 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논의를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10조(재검토 기한) 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은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