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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전.한국" 추진체계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

블로그 이름33 2024. 5. 13. 14:17

출처: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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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전.한국" 추진체계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행정안전부 훈령 제140호, 2020.4.9.) | 행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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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전.한국" 추진체계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행정안전부 훈령 제140호, 2020.4.9.)



행정안전부 훈령 제 140호 -(2020.4.9.)

“도전.한국” 추진체계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행안부 훈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행정절차법」 제52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따라 국민의 창의적인 의견을 정부시책이나 사회문제 해결과정에 반영함으로써 국민 참여 활성화 등 정부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도전.한국”(국민공모 사회문제 해결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전.한국”이란 국민이 제안하는 사회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행정안전부가 주최하는 사회문제 해결 공모사업을 말한다.

     2. “사회문제”란 사회 전 영역에서 국민의 생활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사항으로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해결하여야 할 문제를 말한다.

     3. “공모과제”란  행정안전부장관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행정기관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제안 받거나 설문 등의 방법으로 조사한 사회문제로서 “도전.한국”을 통해 그 해결방법을 공모하고자 제안된 사회문제를 말한다.

     4. “혁신제안”이란 공모과제 해결을 위하여 개인, 법인 및 기타 단체가 이 지침에 정하는 바에 따라 “도전.한국”에 응모한 창의적인 의견을 말한다.

     ②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국민 제안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기본원칙)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도전.한국”을 기획·운영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국민참여 플랫폼(광화문1번가)을 활용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및 행정기관의 장은 모든 개인, 법인 및 기타 단체가 “도전.한국”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전.한국”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안전부장관 및 행정기관의 장은 사회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우수 혁신제안을 정책과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다른 행정기관 등이 추진하는 혁신제안의 실행에 적극적으로 협조·지원하여야 한다.

   

 

제2장 “도전.한국”의 추진체계

 

  제4조(추진체계)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도전.한국”의 원활하고 투명한 운영, 혁신제안의 적극적인 정책·사업 반영을 위하여 “도전.한국”의 기획·운영 및 점검·평가를 총괄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도전.한국”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도전.한국”의 목적 및 기본 방침

     2. “도전.한국” 예산에 관한 사항

     3. “도전.한국”의 일정·계획에 관한 사항

     4. 제11조에 따른 시상 등에 관한 사항

     5. 관계 행정기관등의 협조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전.한국”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행정기관의 장은 공모과제의 발굴 및 실현가능성을 적극 검토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혁신제안의 정책 및 사업 반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위탁기관을 지정하여 이 지침에서 정하는 “도전.한국”의 실시·수행·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5조(“도전.한국” 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도전.한국”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도전.한국”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행정안전부차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하는 민간위원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4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하며, 간사 1명을 두되 행정안전부 정부혁신기획관을 간사로 한다..

     1. 사회문제 해결에 관하여 권한이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기획조정실장

     2. 사회문제 해결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제4조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위탁기관(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의 장 또는 그 장이 지명하는 위탁기관의 임직원

    ④ 위촉하는 민간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도전.한국”의 개최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공모과제의 선정 및 공모과제별 포상금 규모 확정

     3. 혁신제안의 평가 및 심사

     4. 우수제안에 대한 포상금 지급 금액 결정

     5. 분야별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⑥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⑦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을 미리 검토하고, 공모과제 및 혁신제안 검토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에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⑧ 그 밖에 운영위원회 및 분야별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제3장 “도전.한국”의 추진절차

 

  제6조(사회문제의 발굴)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사회문제의 발굴을 위하여 행정기관등 또는 개인, 법인 및 기타 단체 등에 대하여 수요조사, 설문 및 의견수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사회문제의 발굴을 위하여 소속기관, 산하기관, 개인, 법인 및 단체를 대상으로 수요조사 또는 설문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인지한 사회문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인지한 사회문제를 내용에 따라 분류하여 운영위원회에 공모과제로 선정할 것을 요청한다.

 

  제7조(공모과제의 선정) ① 운영위원회는 제6조 제3항에 따라 요청받은 사회문제에 대하여 공모과제로의 적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관련 소위원회에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검토를 요청받은 때에는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과제별 적합성, 난이도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광화문 1번가 등을 활용하여 온라인으로 국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④ 운영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검토의견 및 제3항에 따른 의견 수렴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모과제를 선정하여야 한다.

    ⑤ 운영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과제별 난이도를 고려하여 과제별 포상금 규모를 확정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혁신제안의 공모) ① 운영위원회는 제7조에 따라 공모과제를 선정한 때에는 각 공모과제에 대해 기간을 정하여 혁신제안을 공모할 수 있다.

    ② 모든 국민은 공모과제에 대한 혁신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운영위원회는 공모과제의 특성 또는 “도전.한국” 목적 등을 고려하여 제출·제안 자격 등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제한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운영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공모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공모과제의 주제

     2. 공모의 기간 및 혁신제안의 제출·제안의 방법

     3. 제2항 단서에 따른 제한이 있는 경우 그 사실과 이유

     4. 우수한 혁신제안에 대하여 표창, 포상 등이 있는 경우 그 사실 및 기준

     5. 그 밖에 혁신제안 공모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④ 그 밖에 혁신제안의 공모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제9조(우수혁신제안의 선정 등) ① 운영위원회는 제8조에 따라 제출·제안된 혁신제안을 심사하여 우수한 혁신제안(이하 “우수혁신제안”이라 한다)의 선정과 행정기관등에 대하여 정책·사업 반영을 위한 권고를 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사를 위하여 분야별 소위원회에 혁신제안 검토의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분야별 소위원회는 해당 혁신제안 실현에 따른 문제의 해결가능성, 실현가능성, 독창성 등을 고려하여 우수한 경우 검토의견을 작성하고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검토의견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우수혁신제안을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해결가능성 및 실현가능성 등 선정기준에 부합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우수혁신제안을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또는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속하지 아니할 것(해당 권리가 속한 권리자의 명시적인 이용허락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2.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이 아닐 것

    3. 행정기관등이 이미 시행 중이거나 시행 예정인 정책·사업·법령 및 제도가 아닐 것

    ④ 운영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선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행정기관등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관련 행정기관등은 이에 응해야 한다.

 

 제10조(위원등의 준수사항) ① 운영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등”이라 한다)은 본인, 배우자, 직계 존·비속이 제안한 혁신제안에 대하여서는 심의·의결 또는 검토에서 제척된다.

  ② 혁신제안의 이해당사자(혁신제안의 제안자, 혁신제안의 시행에 관하여 직접 이익이 있는 자를 말한다)는 위원등이 심의·의결 및 검토를 함에 있어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운영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분야별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에 이를 보고하고 해당 혁신제안의 심의·의결 또는 검토에서 해당 위원 등을 배제하여야 한다.

  ③ 위원등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를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에게 통보하고 스스로 해당 심의·의결 또는 검토를 회피할 수 있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에 위반하여 심의·의결 또는 검토된 사항을 발견할 때에는 즉시 운영위원회에 대하여 재심의·재의결 및 재검토를 요구하여야 한다.

 

    제11조(시상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9조에 따라 선정된 우수혁신제안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표창, 포상 및 시상 등(이하 “시상등”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시상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에 대하여 우수혁신제안 심의 시 점수 또는 등위의 결정 등을 포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상 등 이외에 부상을 지급할 수 있으며, 과제별 우수혁신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상등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혁신제안 공모 시 포상 기준 등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시상 전 우수혁신제안의 제출자와 정책적 활용을 위한 사용권 보장 등을 포함한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우수혁신제안 제출자가 정책적 활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시상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수혁신제안에 대한 시상 등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우수혁신제안의 제출·제안자가 유사한 국민제안으로 이미 행정기관등에서 시상등을 받은 경우

    2. 다른 사람이 우수혁신제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국민제안으로 이미 행정기관 등에서 시상등을 받은 경우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시상 등을 한 이후 제10조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정한 사항 및 제11조 제4항에 따른 계약 내용을 위반한 것을 알게 되거나 제9조 제3항 각 호, 제11조 제5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적발된 때에는 그 시상 등을 취소하고 그에 따른 이익 등을 환수할 수 있다.

 

 

   제12조(사후지원)  ① 행정안전부장관 및 운영위원회는 혁신제안 제출자가 원하는 경우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행정절차법」 제52조 및 「국민디자인단 운영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1호)에 따른 국민디자인단 및 기업·민간 연구소 등과의 연계·협력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관련 정책 및 법령, 기술 등의 연구개발 및 기술설계 지원

      2. 혁신제안의 구체화를 위한 자문 및 서비스 디자인의 적용

      3. 그 밖에 혁신제안의 실행 및 정책·사업반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우수혁신제안이나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아 숙성된 제안 등이 지식재산권 보호가 필요한 경우 지식재산권 창출을 지원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았거나 지원 없이 실행이 가능한 혁신제안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등과 협의하여 정책 및 사업에 반영하도록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혁신제안의 실행과정에서 필요한 때에는 행정기관등과 협의하여 연구개발, 창업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제4장 보   칙

 

   제13조(국민제안 정보의 활용) 행정안전부장관은 혁신제안의 심의 및 시상등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행정기관등이 「국민 제안 규정」에 따라 접수한 국민제안의 제목, 내용, 제출·제안자, 접수 일시, 채택 및 시상등의 여부 등에 대한 정보를 행정기관등에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교육 및 홍보) 행정안전부장관은 “도전.한국”의 효율적 추진 및 활성화를 위해 필요성과 우수사례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5조(평가·확산)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기관등에 대하여 “도전.한국”의 수행, 정책 및 사업의 반영 여부를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른 평가에 참고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혁신제안이 행정기관등이 추진하는 다른 정책 및 사업 등에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행정기관등에 대하여 혁신제안의 검토 및 실행을 권고할 수 있다.

 

  제16조(비밀의 준수) ① 운영위원회 위원 및 행정기관등의 담당공무원 또는 위탁기관의 임직원은 심의·의결 및 검토함에 있어 알게 된 사항 (혁신제안 또는 그 실시·시행 등에 필요한 기술 및 독창성 등)이나 비밀(개인정보, 영업비밀 등)을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용 또는 누설을 알게 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위원등에 대한 임명의 철회 또는 해촉

     2. 행정기관등의 공무원에 대한 징계 요구

     3. 위탁기관의 임직원에 대한 징계 요구 또는 위탁기관 지정의 취소

    ③ 제2항에 다른 조치는 다른 법령에 따른 책임 등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위원등을 임명·위촉하거나 위탁기관을 지정하는 때에는 제2항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고지하고, 제1항을 준수할 것에 대한 서약서를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업무의 위임·위탁) 행정안전부장관은 위탁기관에 대하여 이 지침에서 정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협약·계약 또는 관련 법령 및 지침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지침의 해석에 있어 행정안전부장관, 운영위원회 또는 분야별 소위원회는 위탁기관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지침 시행 전에 위원등의 임명·위촉, 위탁기관의 지정 등 필요한 업무를 실시할 수 있다.

 

  제2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