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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민원업무처리용 전자이미지서명 입력기 표준규격
블로그 이름33
2024. 5. 14. 20:33
출처: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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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고시 제2019-57호) 「행정기관 민원업무처리용 전자이미지서명 입력기 표준규격」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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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고시 제2019-57호) 「행정기관 민원업무처리용 전자이미지서명 입력기 표준규격」폐지 알림
행정안전부고시 제2019-57호
급속히 발전하는 기술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제조사의 인증비용 부담을 초래하고 있는 「행정기관 민원업무처리용 전자이미지서명 입력기 표준규격(행정안전부고시 제2017-1호, 2017. 7. 26.)」을 다음과 같이 폐지합니다.
2019년 7월 1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기관 민원업무처리용 전자이미지서명 입력기 표준규격 폐지 고시
행정기관 민원업무처리용 전자이미지서명 입력기 표준규격(행정안전부고시 제2017-1호, 2017. 7. 26.)을 폐지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