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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유에 관한 고시

블로그 이름33 2024. 5. 15. 14:10

출처: 행정안전부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유에 관한 고시 요약한 글입니다. 출처는 행정안전부이며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유에 관한 고시에 대한 글을 다루고 있습니다.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유에 관한 고시 내용에 대한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하단으로 가시면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유에 관한 고시 다운로드 및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16&nttId=71439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유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고시 제2019-54호, 2019.6.25. 시행) 제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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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유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고시 제2019-54호, 2019.6.25. 시행) 제정


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 – 54호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유에 관한 고시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5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유는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대체하여 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자재 등의 공급이 지연되어 공사의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나.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된 경우

  다.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으로 인하여 해당 관급자재의 조달 지연이나 사급자재(관급자재에서 전환된 사급자재를 포함한다)의 구입곤란 등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

 

부  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19. 6. 25. 부터 시행한다.

② (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