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재성능 평가 대상 시설
출처: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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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재성능 평가 대상 시설(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55호)
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55호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방재성능 평가 대상 시설」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9년 6월 28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방재성능 평가 대상 시설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4조의6제1항제4호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방재성능 평가 대상 시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방재성능 평가 대상 시설)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14조의6제1항제4호에 따른 대상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소하천정비법」제2조제3호에 따른 소하천 부속물 중 배수펌프장
2.「하수도법」제2조제3호에 따른 하수도 중 하수저류시설과 그 밖의 공작물ㆍ시설 중 빗물펌프장
3.「도로법」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시설 중 배수로 및 길도랑
4.「자연재해대책법」제2조제7호에 따른 우수유출저감시설
5.「재해예방을 위한 고지배수로 운영관리지침」(행정안전부 훈령 제38호)에 따른 고지(高地)배수로
제3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