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진·화산재해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출처: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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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진·화산재해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훈령 제94호, 2019.6.4. 시행)
중앙지진·화산재해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
[시행 2019. 6. 4.] [행정안전부훈령 제94호, 2019. 6. 4, 일부개정]
행정안전부(지진방재관리과) 044-205-5193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중앙지진ㆍ화산재해원인조사단의 구성ㆍ운영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진 및 화산 발생 시 재해원인의 조사ㆍ분석 및 평가를 통해 지진 및 화산으로 인한 재해의 경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ㆍ운영 등) 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중앙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지진 및 화산의 재해원인조사를 위해 중앙지진․화산재해원인조사단(이하 “조사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조사단의 단장(이하 “조사단장”이라 한다)은 행정안전부 소속의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 중에서 중앙대책본부장이 지명 또는 위촉하되, 조사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이 조사단장의 업무를 전담하게 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조사단의 신속한 구성․운영을 위해 조사단의 단원(이하 “조사단원”이라 한다)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전문가를 사전에 지정․위촉하여야 한다.
④ 조사단은 피해규모 및 현지여건,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조사단장 포함 30명 이내로 구성하며, 조사단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중앙대책본부장이 선발한다.
1.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
2.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소속 연구원
3. 제3항에 따라 지정·위촉된 전문가
4.「자연재해대책법」제10조에 따른 재해경감대책협의회 회원
5.「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제12조제3항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에서 지원한 전문가
6. 그 밖에 학식, 전문성 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⑤ 중앙대책본부장은 조사단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피해규모 및 종류에 따라 별표 1과 같이 전문분야별로 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⑥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은 중앙지진ㆍ화산재해원인조사를 위하여 직원의 조사단 파견, 조사ㆍ분석 활동 지원 등을 하여야 한다.
제3조(임무) 조사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1. 지진ㆍ화산재해 및 시설물별 피해발생원인 조사ㆍ분석에 관한 사항
2. 지진ㆍ화산재해경감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3. 「자연재해대책법」 제47조의 중앙합동조사단의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중앙대책본부장이 지시하는 사항
제4조(조사시기) 중앙지진ㆍ화산재해원인조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실시할 수 있다.
1. 규모 5.0 이상의 지진이 발생한 경우
2. 규모 5.0 미만의 지진으로 인해 인명 또는 재산피해가 발생되어 사회적ㆍ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경우
3. 해저지진으로 인해 지진해일이 내습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4. 화산이 분화하여 국내에 피해가 발생하거나 사회적ㆍ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경우
5.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조사기간) ① 중앙합동조사단의 운영시기를 감안하여 중앙대책본부장이 지정한 기간에 조사를 실시한다.
② 피해규모 및 현지여건을 감안하여 조사단장은 조사기간을 중앙대책본부장의 승인을 얻은 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현지조사) ① 조사단장은 중앙지진ㆍ화산조사단이 수행하는 현지 조사업무를 총괄한다.
② 조사단장은 현지조사 실시에 앞서 조사기간, 지역, 인원, 방법 등 조사계획을 중앙대책본부장과 사전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③ 현지조사시 조사단장은 피해규모와 현지여건 등을 감안하여 조사장비ㆍ인력 등의 증감을 중앙대책본부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조사 결과보고서 제출 및 조치 등) ① 조사단장은 현지조사가 완료된 후 7일 이내에 현지조사결과 초동보고서를 중앙대책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최종보고서는 조사완료 후 30일 이내에 작성ㆍ완료하고, 업무수행과 관련된 각종 결과물 전부와 함께 중앙대책본부장에게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중점 연구 또는 추가 연구 등이 필요한 경우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중앙대책본부장은 지진ㆍ화산재해경감에 필요한 후속조치 또는 정밀연구ㆍ분석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를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④ 중앙대책본부장은 최종보고서와 의견제시 사항을 검토하여 보고서를 작성ㆍ발간하여야 한다.
제8조(국외지진ㆍ화산재해원인조사단의 구성ㆍ운영)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국외에서 지진ㆍ화산피해 발생 시 국외지진ㆍ화산피해조사단(이하 “국외지진ㆍ화산조사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외지진ㆍ화산조사단은 다음 각 호의 경우 가동할 수 있다.
1. 외국에서 대규모 지진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2. 외국에서 해저지진으로 지진해일 피해가 발생된 경우
3. 외국에서 화산분화로 인해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경우
4.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국외지진ㆍ화산조사단의 구성ㆍ운영, 임무, 조사기간, 현지조사, 조사 결과보고서 제출 및 조치 등의 사항은 제3조부터 제7조까지를 준용한다.
제9조(경비지원) 행정안전부장관은 중앙지진ㆍ화산조사단 및 국외지진ㆍ화산조사단에 위촉된 위원에 대하여는 수당과 여비 및 항공사진측량(수치지도화)비, 비디오 촬영비, 위성사진 분석비, 조사차량 임차비, 보고서 작성비 등 필요한 제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중앙지진ㆍ화산조사단, 국외지진ㆍ화산조사단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중앙지진․화산재해원인조사단의 편성기준(제2조 관련)
분 과 위 원 회
분 야
관계분야 전문가(대학교수, 관련분야 기술사 등)
비 고
재해규명
분과위원회
◦ 지진일반 분야
- 지진발생 원인, 현상파악 등
4인 이상
◦ 화산일반 분야
- 화산분화 원인, 현상파악, 취약지 등
4인 이상
건축분과위원회
◦ 건축 분야
- 건축물(일반주택, 공동주택, 빌딩), 문화재시설, 병원, 학교,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청사 등
8인 이상
교통시설
분과위원회
◦ 교통분야
- 교량, 터널, 고가도로, 철도(지하철, 도시철도 포함) 등
- 화산재로 인한 차량 고장 및 교통마비 등
4인 이상
상ㆍ하수도,
환경시설
분과위원회
◦ 상ㆍ하수도 및 환경시설분야
- 취수ㆍ저수ㆍ정수ㆍ배수시설, 우ㆍ오수관로, 종말처리장
- 폐기물 매립시설, 소각장 등
4인 이상
산업ㆍ통신시설
분과위원회
◦ 가스ㆍ석유설비 분야
◦ 전기설비 및 방송ㆍ통신시설 분야 등
4인 이상
수리시설
분과위원회
◦ 댐, 저수지, 방조제 등
4인 이상
원자력시설
분과위원회
◦ 원자력시설 분야
4인 이상
항만시설
분과위원회
◦ 항만시설 분야
4인 이상
지반ㆍ토목구조물
분과위원회
◦ 지반분야
- 지중구조물, 사면붕괴 등
4인 이상
보건분야
분과위원회
◦ 호흡기분야
- 화산재로 인한 호흡기 피해 등
4인 이상
농축산 및 식품
분과위원회
◦ 농축산물 등 식자재 분야
- 화산재로 인한 식량분야 피해 등
4인 이상
항공운항
분과위원회
◦ 항공운항 분야
- 화산재로 인한 항공운항 피해 등
4인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