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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용역 및 시공 평가 지침 일부개정 고시

블로그 이름33 2024. 2. 8. 13:06

출처: 국토교통부

건설기술용역 및 시공 평가 지침 일부개정 고시 요약한 글입니다. 출처는 국토교통부이며 건설기술용역 및 시공 평가 지침 일부개정 고시에 대한 글을 다루고 있습니다. 건설기술용역 및 시공 평가 지침 일부개정 고시 내용에 대한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하단으로 가시면 건설기술용역 및 시공 평가 지침 일부개정 고시 다운로드 및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198호 「건설기술용역 및 시공 평가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636호, 2019.11.13」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1년 10월28일 국토교통부장관

www.molit.go.kr

 



건설기술용역 및 시공 평가 지침 일부개정 고시


건설기술용역 및 시공 평가지침 일부 개정

 
 

 

 

 

 

 

 

 

2021. 10.  28.

 

 

 

 

 

 

 

 

국 토 교 통 부
(기술혁신과)

 
1. 개정이유

  건설기술용역 및 시공 평가 중 설계용역평가의 세부항목 및 평가기준을 변경하여 평가의 공정성, 객관성 및 변별력 확보를 통해 설계용역의 성과품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설계용역 평가체계 및 시기 명확화(제3조, 제8조)

 

  ㅇ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20.5.26)에 따라 설계용역평가의 충실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시기 명확화

 

 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재평가 조항 신설(제10조)

 

  ㅇ 평가완료 후에도 평가위원에 금품·향응 제공 및 허위자료 제출 사실 확인시 재평가를 실시토록 함

 

 다. 설계용역평가 위원회 구성 개선(제4조)

 

  ㅇ 설계용역평가의 신뢰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해 평가 위원회 구성 개선

 

 라. 기타 관련법령 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 등

 

  ㅇ 「건설기술진흥법」개정에 따른 지침 용어 변경, 평가분야별 별표 및 별지서식을 조정 등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건설기술진흥법ㆍ시행령ㆍ시행규칙」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 1198호

 

 건설기술용역 및 시공 평가지침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636호, 2019.11.13.)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1년  10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기술용역 및 시공 평가지침 일부개정고시안

 

건설기술용역 및 시공 평가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건설기술용역 및 시공 평가지침”을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지침”으로 한다.

제1조 중 “건설기술용역평가”을 “건설엔지니어링평가”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건설기술용역평가”(이하 “용역평가”라 한다)”를 “건설엔지니어링평가”로 “건설기술용역사업”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건설기술용역업자 및 건설업자별”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건설사업자별”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란”을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란”으로, “건설기술용역업자”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건설사업관리기술자”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보좌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보좌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와”를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기술지원건설사업관리기술자”란”을 ““기술지원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란”으로, “건설기술용역업자에 소속되어 상주건설사업관리기술자(이하 “상주기술자””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 소속되어 상주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하 “상주기술인”이”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건설기술평가관리시스템””을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평가시스템””으로, “용역평가, 시공평가 및 종합평가와”를 “건설엔지니어링평가, 시공평가 및 종합평가와”로, “용역평가, 시공평가 및 종합평가 등”을 “건설엔지니어링평가, 시공평가 및 종합평가 등”으로 한다.

 
제2장의 제목 “건설기술용역 및 시공 평가”를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기술용역”을 “건설엔지니어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용역평가 또는 시공평가가”를 “건설엔지니어링평가 또는 시공평가가”로, “용역평가 또는 시공평가를”을 “건설엔지니어링평가 또는 시공평가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건설기술용역”을 “건설엔지니어링”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부터 4호를 다음과 같이한다.

  1. 기본설계 : 해당 기본설계용역의 완료 1개월 전까지

  2. 실시설계 : 규칙 별지 제34호서식의 실시설계용역 과정은 해당 실시설계용역의 완료 1개월 전까지, 실시설계용역 결과는 해당 건설공사를 착공한 날부터 4개월이 되는 날까지 의뢰 하여야 하며,  다만, 건설공사착공이 장기간 지연되는  등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과정과 결과평가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3.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동시에 시행한 용역 : 제2호를 준용

   4.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및 시공 : 해당 건설공사의 준공일까지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용역평가”을 “건설엔지니어링평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건설기술용역평가위원회”에서 “ 건설엔지니어링평가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용역평가위원회의 위원(이하 “용역평가위원””을 “건설엔지니어링평가위원회의 위원(이하 “엔지니어링평가위원””으로, “건설기술용역”을 “건설엔지니어링”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용역평가위원회”를 각각 “건설엔지니어링평가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9항 및 제10항을 각각 제10항 및 제1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9항) 중 “용역평가위원회”를 “건설엔지니어링평가위원회”로 한다.

  ④ 설계용역평가를 위한 엔지니어링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기본설계 : 설계 감독자 또는 해당용역의 설계용역 업무의 지도·감독 및 지원업무를 담당하는자를 포함 자체ㆍ외부위원 등 5인 이상

 
  2. 실시설계 : 실시설계 과정은 기본설계와 같고, 실시설계 결과는 설계 감독자 또는 해당용역의 설계용역 업무의 지도·감독 및 지원업무를 담당하는자, 해당 건설공사 업무의 지도·감독 및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자, 공사 감독자(또는 공사 관리관) 포함 자체ㆍ외부위원 등 5인 이상

  ⑨ 발주청은 외부 평가위원 선정시 평가대상 관련자 또는 이해관계자를 제척하여야 하며 제8항을 위반한 평가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발주청이 건설엔지니어링평가 또는 시공평가를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8호, 제9호의 서식에 따라 작성된 평가결과를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건설사업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제5항, 제14조제8항 및 제18조제8항에 따라 평가점수를 다시 산정하여 평가결과가 변경된 때에도 같다.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용역평가”을 “건설엔지니어링평가”으로 하며, 같은 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중 “건설기술용역업자 또는 건설업자”를 각각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건설사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건설기술용역업자 또는 건설업자가”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건설사업자가”로, “건설기술용역업자 또는 건설업자에게”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건설사업자에게”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건설기술용역업자 또는 건설업자”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건설사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대상 용역평가위원회 또는 시공평가위원회”를 “대상에 기존 평가위원회”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용역평가”을 “건설엔지니어링평가”으로, “평가근거자료”를 “평가자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평가자료”를 “평가결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설계용역평가 위원별 평가표

  2. 별지 제1

호서식에 따른 설계용역평가 결과표

제6조제2항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평가자료”를 “평가결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1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종전의 제1호) 중 “별지 제2호 서식”을 “별지 제4호서식”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종전의 제3호) 중 “별표 2”를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제2호로 하며, 같은 호(종전의 제4호) 중 “별표 3”을 “별지 제3호서식”으로, “참여기술자”를 “참여기술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평가자료”를 “평가결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시공평가 위원별 평가표

  2.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시공평가 결과표

 
  ⑤ 평가를 실시한 발주청이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평가결과를 평가기관에 제출할 경우 위원별 및 항목별로 구분하여 평가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6조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까지”를 “제4항까지의 규정”으로, “용역평가 및 시공평가 자료”를 “건설엔지니어링평가 및 시공 평가결과”로, “별지 제5호 서식부터 별지 제7호”를 “별지 제13호서식부터 별지 제15호까지의”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용역 및 시공평가 결과”를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결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건설기술용역 용역업자”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평가시기) 설계용역평가의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설계 : 해당 기본설계용역이 완료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2. 실시설계 : 별지 제1호서식의 실시설계용역 과정은 해당 실시설계용역의 완료 1개월 이내, 실시설계용역 결과는 해당 건설공사를 착공한 날부터 6개월 이내 시행한다.  다만, 건설공사착공이 장기간 지연되는  등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과정과 결과평가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3.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동시에 시행한 용역 : 제2호를 준용

제9조제1항 중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를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발주청이 설계용역평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평가자료를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하여금 작성ㆍ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3항 중 “자료의 제출”을 “평가자료의 작성ㆍ제출”로, “없는 한”을 “없으면 발주청의”로, “자료를 제출”을 “평가자료를 작성ㆍ제출”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별지 제1호서식 실시설계 과정의 경우 서면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⑤ 설계용역평가 배점 비중은 별표 1을 따른다. 다만, 발주청은 설계용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10%범위 내에서 배점 비중을 조정할 수 있다.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7항을 제6항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설계용역평가는 별표 7의 세부분야에 따라 분류한 후 별표 1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을 활용하여 수행한다.

  ② 각 세부평가항목별 평가는 절대평가로 하며, 별표 1의 2의 세부평가 기준을 준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발주청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평가점수를 재산정할 수 있으며, 기한은 평가일 이후 3년까지로 한다.

  1. 제9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의 서위사실이 확인된 경우 : 관련 항목에 최하등급을 부여

 
  2.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엔지니어링평가위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 해당 엔지니어링평가 전체 항목에 최하등급을 부여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4항) 중 “제9조제3항”을 “제9조제2항”으로, “설계용역업자”를 “설계용역사업자”로, “최하점수를”을 “최하등급을”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별지 제8호 및 별지 제9호 서식을 건설기술용역업자 및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별지 제6호 및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평가자료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용역평가위원회, 건설기술용역업자 및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건설엔지니어링평가위원회,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지 제2호 서식”을 “별지 제4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를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참여기술자”를 “참여기술인”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평가는 별표 7의 세부분야에 따라 분류한 후 실시하며, 제13조제4항제1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에 대한 평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평가하되, 참여기술인 평가점수는 제13조제4항제2호 및 제3조제1항에 따라 평가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기술지원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평균점수를 반영한다.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참여기술자에 대한 평가는 평가대상”을 “참여기술인에 대한 평가의 대상은”으로, “기술자 각”을 “기술인 각”으로,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가 선정하여 별표 3”을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선정하여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이내일 때에는”을 “이내인 참여기술인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를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참여기술자”를 “참여기술인”으로, “별표 5”를 “별지 제5호서식”으로 한다.

제14조제4항 중 “참여기술자”를 “참여기술인”으로, “기술자는”을 “기술인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및 참여기술자”를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별표 2 및 별표 3”을 “별지 제2호 및 제3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를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로, “최하점수를”을 “최하등급을”로 하며,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발주청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평가점수를 재산정할 수 있으며, 기한은 평가일 이후 3년까지로 한다.

  1. 제13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의 허위사실이 확인된 경우 : 관련 항목에 최하등급을 부여

 
  2.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엔지니어링평가위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 해당 용역평가 전체 항목에 최하등급을 부여

제17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중 “건설업자”를 각각 “건설사업자”로, 같은 항 중 “별표 6 및 별표 7에 따라 작성하여”를 “별표 2 및 별표 3를 참고하여 작성하고”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별표 11”을 “별표 8”로, “별표 6 및 별표 7”을 “별표 2 및 별표 3”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별표 6 및 별표 7이”를 “별표 2 및 별표 3이”로, “별표 6 및 별표 7을”을 “별표2 및 별표3을”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별표 6 및 별표 7”을 “별표 2 및 별표 3”으로,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별표 7”을 “별표 3”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별지 제10호 서식”을 “별지 제10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용역평가”을 “건설엔지니어링평가”으로,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기술용역”을 각각 “건설엔지니어링”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건설기술용역 종합평가(이하 “용역”을 “건설엔지니어링 종합평가(이하 “엔지니어링”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용역”을 “건설엔지니어링”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용역 및”을 “건설엔지니어링 및”으로, “용역 또는”을 “엔지니어링 또는”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용역 또는”을 “건설엔지니어링 또는”으로, “건설기술용역업자 또는 건설업자”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건설사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용역 또는”을 “건설엔지니어링 또는”으로  “건설기술용역업자 또는 건설업자”를 각각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건설사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접수한 평가기관은 이의신청을 접수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재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건설사업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이의신청에 대하여 별도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위원의 3분의 2가 이의신청의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정할 경우에는 재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건설사업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중 “용역”을 각각 “건설엔지니어링”으로 한다.

제23조의 제목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 및 우수건설업자 등의 선정)”을 “(우수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우수건설사업자 등의 선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용역 또는”을 “건설엔지니어링 또는”으로,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 및 우수건설기술자를 별표 13”을 “우수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우수건설기술인을 별표 7”로, “세부분야분류별”을 “건설엔지니어링분류 및 세부분야분류별”로, “우수건설업자를 별표 11”을 “우수건설사업자를 별표 8”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 우수건설업자 또는 우수건설기술자를”을 “우수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우수건설사업자 또는 우수건설기술인을”로 한다.

 
제3장제2절의 제목 “건설기술용역 종합평가”를 “건설엔지니어링 종합평가”로 한다.

제2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건설엔지니어링 종합평가는 별표 7의 엔지니어링분류 및 세부분야분류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참여기술인별로 실시한다.

제24조제2항 중 “용역평가점수에 대하여 별표 13”을 “건설엔지니어링평가점수에 대하여 별표 7”로, “별표 8의 용역금액”을 “별표 4의 금액”으로, “건설기술용역업자 및 참여기술자별 용역평가”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참여기술인별 엔지니어링평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별표 9”를 “별표 5”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평가기관은 제2항 및 제3항의 결과를 아래 산식에 따라 합산하여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종합평가 점수를 산출하여야 한다.

제24조제4항 중 “용역종합평가”를 “건설엔지니어링 종합평가”로, 같은 항 중 “용역평가점수[100점만점]×90%)”를 “건설엔지니어링평가점수[100점만점]×90%)”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평가기관은 제2항의 결과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용역 참여기술자별 평가점수를 산정하며, 별지 제15호 서식을 활용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⑥ 평가기관은 별지 제14호 및 제15호서식에 따라 작성한 건설엔지니어링 종합평가 결과와 평가자료를 평가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5조제1항 중 “별표 11”을 “별표 8”로, “건설업자별”을 “건설사업자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별표 11”을 “별표 8”로, “별표 10의 공사금액”을 “별표 4의 금액”으로, “건설업자별”을 “건설사업자별”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21조제3항”을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별표 12”를 “별표 6”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별지 제13호 서식”을 “별지 제16호서식”으로, “평가근거자료”를 “평가자료”로 한다.

제4장의 제목 “건설기술용역능력평가 등”을 “건설엔지니어링능력평가 등”으로 한다.

제4장제1절의 제목 “건설기술용역능력평가”를 “건설엔지니어링능력평가”로 한다.

제26조 중 “건설기술용역업자단체”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단체”로, “건설기술용역업자”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건설기술용역업자”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건설기술용역업자의 건설기술용역”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건설엔지니어링”으로, “건설기술용역능력”을 “건설엔지니어링능력”으로 한다.

제27조 중 “건설기술용역능력의 평가는 별표 14의 건설기술용역능력”을 “건설엔지니어링능력의 평가는 별표 9의 건설엔지니어링능력”으로 하고, 같은 조 중 “건설기술용역능력평가”를 “건설엔지니어링능력평가”로 한다.

 
제28조 중 “2019년 11월 1일”을 “2021년 0월 0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하고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2를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하고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을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하고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4를 삭제 한다.

별표 5를 별지 제5호서식으로 하고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6을 별표 2으로 한다.

별표 7을 별표 3으로 한다.

별표 8을 별지 제4호서식으로 하고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9를 별표 5로 하고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1을 별표 8로 한다.

별표 12를 별표 6으로 한다.

별표 13을 별표 7로 하고 제목 중 “우수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의 선정 관련 세부분야”를 “건설엔지니어링 분류기준”으로 한다.

별표 14를 별표 9로 하고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삭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 제4호서식으로 하고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 제9호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 제8호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을 별지 제11호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을 별지 제12호서식으로 하고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7호서식을 별지 제13호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을 별지 제6호서식으로 하고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9호서식을 별지 제7호서식으로 하고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1호서식을 별지 제14호서식으로 하고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2호서식을 별지 제15호서식으로 하고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3호서식을 별지 제16호서식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준공되는 용역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주청이 시행한 건설엔지니어링평가 또는 시공평가는 이 고시에 따라 평가한 것으로 본다.

 
【별표 1】

설계용역평가 기준

1. 설계용역평가 항목 및 배점

가. 배점비중

구분

배점

배점비중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개별발주

기본설계

100점

100%

실시설계

100점

과정평가 40%

100점

결과평가 60%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통합발주

기본설계

100점

30%

실시설계

100점

과정평가 30%

100점

결과평가 40%

 
 

나. 항목 및 배점

평가항목

배 점

기본설계

실시설계

(과정)

실시설계

(결과)

대분류

중분류

A1. 과정에 대한 이해도

A11. 조사준비

10∼20





×

A12. 과업과정에 대한 이해도

A2. 효율적인 업무추진

A21. 발주자와의 의사소통

30∼40





×

A22. 사업추진의 적정성

A23. 과업기간 준수 노력도

A24. 상생협력 및 동반성장

A3. 참여기술인 적정성

A31. 참여기술인 참여도 및 노력도

10∼20





×

A32. 참여기술인 투입

B1. 과업이행결과 적정성

B11. 설계 성과품

20∼30



×



B12. 성과품 오류 수정 및 지원 적정성

B2. 과업이행내용 충실성

B21. 성능향상 노력도

10∼20



×



B22. 공사관리 지원 효율성

합 계

100

 

 

 

 
 
2. 설계용역평가 세부평가기준

가. 기본설계

평가항목

세부평가기준

대분류

중분류

정의

A1.

과정에

대한

이해도

A11.

조사준비

∘용역수행에 요구되는 기초자료 및 관련계획 조사의 충실성을 평가하는 항목으로, 사전조사․지반조사 및 관련계획 현황조사 충실성 등으로 평가할 수 있다.

A111. 사전조사 충실성 : 기존조사 자료 및 주변현황(지형, 교통, 지장물 등) 등에 대한 충실한 검토여부

A112. 지반조사 충실성 : 구조물과 조사의 부합여부 등 지반상태에 대한 충실한 검토여부

A113. 관련계획 현황조사 : 관련계획의 주요내용 검토 적정성 및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검토여부

A12.

과업과정에 대한

이해도

∘과업과정 전반에 대한 업체의 이해도를 평가하는 항목으로, 과업지시내용과 설계내용 부합성, 관련법규 및 설계기준 준수로 평가할 수 있다. 단, 건축분야는 기본설계 단계에서 ‘설계공모 구현을 위한 노력’ 항목으로 평가할 수 있다.

A121. 과업지시내용과 설계내용의 부합성 : 과업지시서 내용과 설계내용의 부합성 및 과업수행계획의 충실이행 여부, 수요기관 자체 지침서 등 준수여부

A122. 관련법규, 설계기준에 대한 이해 : 설계관련 법령 및 설계기준 등 제기준에 대한 준수 여부

A123. (건축)설계공모 구현을 위한 노력 : 설계공모 대비 기본설계의 주요내용(디자인 개념, 주요자재 사양 등) 구현 노력, 수요기관 자체 지침서 등 준수여부

A2.

효율적인

업무 추진

A21.

발주자와의 의사소통

∘성공적인 용역완수를 위해 발주자와의 지속적인 업무협의 노력도 및 협의 결과 반영 적정성을 평가하는 항목으로, 주요보고회 등 운영 및 대응노력, 업무협의 및 보고일정 준수, 협의결과 반영 적정성 등으로 평가할 수 있다.

A211. 주요보고회, 토론회 등의 운영 및 대응 노력 : 공식적인 문서로 요청된 주요 보고회 및 토론회(착수보고회 등) 개최 및 결과(지적사항 등)에 대한 검토․반영노력

A212. 주요 업무협의 및 보고 일정준수 : 발주기관과의 적정한 업무협의 및 조치계획 수립, 관련 보고일정 준수 등

A213. 협의결과에 대한 반영 적정성 : 발주기관과 업무협의를 통해 도출된 결과(지적사항 등)의 설계반영 적정성

A22.

사업추진의 적정성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관계기관, 주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의견조율 적정성을 평가하는 항목으로, 인허가 및 민원, 관련 대관업무 대처 적정성 등으로 평가할 수 있다.

A221. 인허가 협의의 적정성 : 인허가를 위해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의 노력

A222. 주요민원에 대한 의견청취 및 협의 : 주민 등 이해당사자와의 문제발생시 민원에 대한 대응 적정성

A223. 대관업무에 대한 대처능력 : 관계행정기관의 질의 및 요청사항 등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

A23.

과업기간

준수

노력도

∘과업기간 내 용역을 완료하기 위한 노력도를 평가하는 항목으로, 설계단계별 일정준수 노력도, 과업기간 지체 여부 등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단, 과업기간 지체여부의 평가시 발주기관이 승인한 지체일정은 제외한 후 평가한다.

A231. 단계별 설계일정 준수 노력도 : 설계단계별 일정(자문, 심의, 설계VE, 성과품 제출 등) 및 보고․지시사항 요구기한 준수 노력

A232. 과업기간 지체여부 : 과업기간 대비 실제 업무기간의 지체여부

A24.

상생협력



동반성장

∘용역추진과정에 포함된 하도급사 및 전문분야와의 충실한 계약이행 및 효율적인 협업노력을 평가하는 항목으로, 하도급계획 이행의 충실성, 공종별 전문분야와의 협업 및 조정 등으로 평가할 수 있다.

A241. 하도급 계획 이행의 충실성 : 하도급계획의 충실이행 여부 및 계약의 적정성

A242. 공종별 전문분야 협업 및 조정 : 공종별 전문분야와의 효율적인 협업 노력 및 계약 현황 등

A3.

참여기술인

적정성

A31.

참여기술인 참여도 및 노력도

∘효율적인 용역수행을 위한 참여기술인의 공식적인 회의․심의 등 참여 적극성 및 업무처리 노력도를 평가하는 항목으로, 공식적인 업무 회의 및 심의 등 참여도 및 업무처리 적극성 등으로 평가할 수 있다.

A311. 참여기술인 회의 및 심의 등 참여도 : 참여기술인의 공식적인 업무 회의 및 심의(설계VE 등), 토론회 등 적극 참여 노력도

A312. 참여기술인 업무처리 노력도 : 참여 기술인의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위한 적극성과 노력도

A32.

참여기술인 투입

∘성공적인 용역수행에 요구되는 참여기술인의 전문성과 참여기술인 운영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항목으로, 투입 참여기술인의 관련 지식 및 협업조정 전문성, 참여기술인 교체의 적정성 등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단, 질병․퇴사 등의 사유로 발주자의 사전승인을 득하지 못한 참여기술인의 교체에 대해서는 적정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A321. 투입 참여기술인 전문성 : 과업내용, 수요기관 요청사항(인허가 포함), 관련법규 및 시공방법 등에 충분한 지식이 확보되고, 전문분야와의 협업․조정 전문성이 확보된 참여기술인 투입 여부

A322. 참여기술인 교체 적정성 : 참여기술인 교체 빈도, 경력 및 자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참여 기술인 교체가 이루어졌는지 여부

B1.

과업이행

결과

적정성

B11.

설계

성과품

∘용역수행결과인 설계성과품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항목으로, 구조 및 수리계산서의 적정성, 설계도면간 불일치 발생여부 등으로 평가할 수 있다.

B111. 구조 및 수리계산서의 적정성 및 충실성 : 구조 및 수리계산서의 적정성 및 충실성 : 구조 및 수리계산서의 오류여부, 설계조건의 명확성, 계산과정 등의 명확한 수록 여부

B112. 설계도면간 내용 불일치 발생여부 : 위치도 및 종․평면도 등 도면의 적정성, 구조계산 결과의 정확한 반영 여부 등

B12.

성과품

오류 수정

적정성

∘용역준공의 결과인 성과품 내 오류에 대한 대처 적극성을 평가하는 항목으로, 성과품 오류 문제 확인, 오류에 대한 수정 적정성 등으로 평가할 수 있다.

B121. 기본설계성과품 오류로 인한 문제 확인 : 기본설계 오류로 인해 발생한 문제 여부

B122. 오류에 대한 수정 적정성 : 발생한 오류에 대한 적합한 수정여부

B2.

과업이행

내용

충실성

B21.

성능향상

노력도

∘성과품의 품질 향상 및 성능확보를 위한 용역수행업체의 노력도를 평가하는 항목으로, 구조형식 및 공법의 적정성, VE․기술심의 결과 반영 적정성, 신기술․신공법 검토여부 등으로 평가할 수 있다.

B211. 구조형식 및 공법의 적정성 : 구조형식의 적정성(경제성, 시공성, 안전성, 경관 등) 및 비교안의 검토여부 등

B212. 기본설계VE, 기술심의 등 결과반영 적정성 : 성과품 품질향상을 위한 활동(기본설계 VE, 기술심의 등)의 결과에 대한 조치 적극성 및 반영 여부

B213. 신기술·신공법 적용에 따른 품질향상 노력 : 공사비 절감, 시공성 및 유지관리성 제고 등을 위한 신기술․신공법 검토

B214. 친환경 설계 적용여부 : 건설폐자재 활용 등 친환경적 설계요소 검토

B22.

공사관리

지원

효율성

∘용역추진내용이 효율적인 공사관리 지원이 가능한지 여부를 평가하는 항목으로, 공사비 준수 여부, 주요 자재 및 장비 사용성 검토 결과의 적정성 여부 등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단, 공사비 준수 여부 평가시 수요기관의 요청, 민․관원 등 기타요인에 따라 변경된 공사비를 반영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B221. 공사비 준수 : 목표공사비(건축) 또는 기획단계 공사비(토목) 대비 설계완료시점에서 산정된 공사비의 적정성 여부

B222. 주요 자재 및 장비 사용성 : 특수재료 포함 주요자재의 조건 타당성 및 주요 투입장비의 가용성 등의 검토 결과 적정성

1. 발주청은 발주청 및 용역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중분류 평가항목에 대한 하위 세부평가항목을 중분류의 정의에 따라 별도로 정하여 평가할 수 있다.

2. 각 세부항목별 평가는 5단계(우수 1.0, 양호 0.9, 보통 0.8, 미흡 0.7, 불량 0.6)의 가중치로 평가한다.

 
나. 실시설계 과정평가